예규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19 발령일: 2024년 8월 19일 시행일: 2024년 8월 1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보호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공익신고등",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절차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위원회의 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진술내용 및 증빙자료 등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직원은 공익신고자등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보호사건의 처리 제외)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 또는 요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요구사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민원 또는 고충민원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신청 또는 요구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 제8조의 신고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신고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조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낸 경우 5. 그 밖에 신고자보호업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제2장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제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접수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의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또는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이하 "확인신청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인터넷("청렴포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ㆍ인터넷 등으로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확인신청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확인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공익신고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봉인ㆍ보관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이하 "봉인자료"라고 한다)을 열람하고 공익신고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공익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를 요청한 경우 신고사항 확인절차 일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위임장 2. 공익신고자임을 확인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의 확인서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제6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봉인자료 열람대장에 열람자를 기재한 후 봉인자료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봉인자료를 열람하여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다. ⑧ 신고자보호과장은 제7항에 따른 열람 결과 신청인과 공익신고자의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종결한다. 제4조의2(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의 사건번호의 부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등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img id="144854215"> </img> ②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신고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6조 및 제6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 "1" 2. 법 제6조에 따른 공익신고 : "2" 3.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신고 : "3"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호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 신고 : "4"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 "5" 6.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등 신고 : "6" ③ 제1항에 따른 사건번호 부여 형식 중 사건유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한다. 1.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사건 : "1" 2.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 : "2" 3. 제17조에 따른 신변보호요구 사건 : "3" 4. 제22조에 따른 책임감면 신청사건 : "4" 5. 제36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사건 : "5" 제5조(대표자 선정)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동일한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가 당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라 당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하는 서면에 선정자들의 동의서를 붙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자들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통해서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선정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대표자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확인신청서 및 대표자 선정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당해 신청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신청인이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확인신청서와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완의 요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조제1항의 확인신청서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확인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취소)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이 확인신청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④ 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의 반환요청이 들어온 경우, 해당 부서의 직원은 신고자보호과장의 결재를 받아 기록관에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원본 반환이 가능한 문서는 제53조 규정에서 정한 보존기간 이내의 문서에 한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을 취소하였으나,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이 공개 또는 보도되는 등 법 제12조제1항 위반이 명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이를 조사ㆍ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은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장 의무 위반 등의 조사ㆍ확인)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조제1항의 확인신청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의 제출 요구 2.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에 대한 관련 사실 및 정보에 대한 조회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공익신고의 확인 등의 업무처리,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형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및 비밀보장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요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제9조제1항제1호의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출석일 7일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참고인이 보호조치 신청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출장조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관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위원회 외의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하도록 한다. ④ 조사관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보호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관은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보호조치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진술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호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3조(협의조정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의 신청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신청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청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처리 등) ① 위원회는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고자보호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초일은 산입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심사보호국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한 경우 다.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라. 제34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신분의 공개 또는 보도에 동의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조치가 있었거나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보호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2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3.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 등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5. 제5조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6. 소속기관장, 관계 당사자의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제15조(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의 내용 2.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ㆍ보도 여부 및 그 경위 4. 비밀보장 의무의 위반 여부 및 위반자에 대한 고발 또는 징계 등 요구 여부 5.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고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결정서 정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한 후 수사기관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에 대한 기각) 심사보호국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확인 결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6조(항고 및 재항고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고장을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고에 대하여 그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즉시 「검찰청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재항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항고장을 작성하여 항고를 기각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3장 신변보호조치 요청 제17조(신변보호요구의 접수)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이하 "신변보호 요구서"라 한다)에 신변보호를 요구한 사람(이하 "요구인"이라 한다)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하여 그 증거 등과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신변보호 요구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 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요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 요구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신변보호 요구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⑤ 요구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신변보호 요구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의 조사ㆍ확인)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조사ㆍ확인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신변보호요구의 처리 등) ①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요구사항이 공익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3. 신변보호조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그 밖에 요구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20조(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 신변보호조치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변보호조치 요구의 내용 2.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및 그 이유 4. 신변보호 대상자 및 보호기간 5. 신변보호조치의 종류 6.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우선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경찰관서의 장이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1조(긴급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 4.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그 밖에 신변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신변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신변보호조치의 해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장 책임감면 요구 등 제22조(책임감면 신청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에 책임감면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책임감면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6호서식의 책임감면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책임감면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책임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책임감면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 책임감면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책임감면 신청의 처리 등) ① 책임감면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면 신청을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 책임감면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감면 요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4. 제25조에 따라 위원회가 책임감면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동일한 책임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책임감면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25조(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 대한 징계 또는 행정처분권자에 대한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책임감면 신청의 내용 2.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 여부 및 그 사유 5.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요구의 필요성 등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한 후에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의견제출)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공익신고가 제1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위법행위가 공익신고등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인 경우 4. 그 밖에 책임감면의 타당성이 없어 위원회의 의견제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5장 보호조치 등 제26조(보호조치 신청의 접수)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보호조치 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18호서식의 보호조치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보호조치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보호조치 신청서가 접수된 후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법 제18조의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조사ㆍ화해 절차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 신청 금지 등 보호조치 신청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조치 신청 기간) 신고자보호과장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가. 해고 또는 근로계약 갱신 거부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받은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등. 다만, 통보서 등에 기재된 날이 통보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 나. 공무원인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다만, 설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 법 제2조 제6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불이익조치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다만, 그 조치에 관한 통보(구술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 3. 불이익조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가 종료된 날 제28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ㆍ확인) ① 보호조치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입증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 사건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당해 보호조치 신청이 제34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각하 의견의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29조(보호조치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취소 또는 금지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의 취소, 시정 또는 금지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의 원상회복, 취소, 시정 또는 금지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의 시정 또는 금지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의 시정 또는 금지 8. 차별 지급되었거나 체불된 임금 및 성과급 등의 보수 및 그 이자의 지급 9.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0.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대해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효력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의 권고 11. 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제30조(보호조치 신청의 처리) ① 보호조치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제29조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① 심사보호국장은 보호조치 신청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관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보호조치 신청의 내용 2. 제14조제3항제1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제34조 각 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5. 법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불이익 추정 사유의 존재 여부 가.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나.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다. 제38조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6.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의 경우 법 제2조제7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 7. 보호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8. 법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고발 여부 9.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및 고발 여부 10.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여부 11.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을 위해 신청인ㆍ피신청인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32조(보호조치 결정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제29조 각 호(제9호 및 제10호를 제외한다)의 보호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위원회의 요구사항 및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됨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제29조제9호 및 제10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을 하면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3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위원회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전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또는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반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신고자보호과장은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신청인 및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 등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조치 기각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신청내용이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내용이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34조(보호조치 각하결정) 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신청이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공익신고자등이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다음 각 목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가. 공익신고자등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나. 공익신고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다. 변호사 라. 법령등에 의하여 당해 신청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2.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나.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다.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라.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마.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바.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사. 공익신고의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아. 해당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자.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3. 제27조 각 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35조(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불이행 처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신청인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호국장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등에 대한 고발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의 내용 2.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할 자 및 불이행한 사실 3.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가 속한 법인 또는 개인의 주의ㆍ감독 의무 위반 여부 4.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5. 담당조사관 및 신청인의 의견 등 ④ 위원회에서 제2항에 따른 고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접수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이하 ‘금지 신청서’라 한다)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접수받은 금지신청서의 순서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신청서의 접수방법, 접수증 교부 및 비실명 대리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ㆍ제8항을 준용한다. ④ 신청인의 대표자 선정, 대리인, 금지 신청서의 보완 및 취소 등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7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 등)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조사ㆍ확인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 등) ①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②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결과의 위원회 상정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에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9조(화해의 신청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화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사건의 조사 과정 중에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를 제안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40조(화해안의 작성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화해 신청서와 관계 당사자의 화해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화해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경우 화해안에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화해 성립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해조서 정본을 배달증명우편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의2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 등 제41조의2(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로부터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또는 신고자 보호사건 피신청인이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청렴포털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접수 순서대로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 접수처리부에 각각 기재하여 관리하되, 접수처리부는 청렴포털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1조의3(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처리)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인(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만약 위원회 상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먼저 통지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신청인(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18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에 대한 조사결과, 결정사항이 인용과 기각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종결사항일 경우 직접 검토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 또는 재심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의4(이의신청 및 재심사신청의 종결)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서 또는 재심사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이 법정 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3. 이의신청이나 재심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등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신청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장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제42조(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이 있기 전에 보호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는 사실 6.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는 제2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술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되,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및 보호조치를 불이행한 사실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의 의견 요지 3.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등 ② 심사보호국장은 제42조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의견으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처분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그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징수를 의뢰한다. ⑤ 제4항의 이행강제금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 시 영 제17조의3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1,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법 제2조제6호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다. 법 제2조제6호 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법 제20조제1항제2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3. 법 제20조제1항제3호(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요구하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산정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귀책정도, 위원회 결정의 이행 노력도, 불이행기간, 위원회 결정의 확정 여부 등에 따라 각각 차등 부과한다. 제45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심사보호국장은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보호과장은 제43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46조(이행강제금의 반환) ① 심사보호국장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취소되면 위원회의 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중지 및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진행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취소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및 보호조치 취소 사실 2. 부과ㆍ징수를 중지하여야 할 이행강제금 대상 및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결정을 중지하거나 이미 납입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처분 및 반환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반환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및 반환 원인이 되는 사실, 이행강제금 반환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이행강제금 반환기한, 반환방법 5. 그밖에 이행강제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행강제금 반환대상자의 주소, 성명, 반환금액, 기타 반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지출관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강제금 반환을 의뢰한다. ⑥ 제5항의 이행강제금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 ①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는 이전 이행강제금 납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결정 등 부과 절차에 대하여는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48조(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심사보호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신고자보호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제2항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한다. 제49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안상정 등) ① 심사보호국장은 제48조에 따른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는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한 의안을 작성하도록 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및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제5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 시 영 제30조 및 별표 3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법 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불이익조치를 한 자 가. 1차 위반한 자 : 5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1,0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2,000만원 2.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참고인 가. 1차 위반한 자 : 2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4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800만원 3.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및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 가. 1차 위반한 자 : 1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2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300만원 4.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한 관계기관ㆍ단체ㆍ기업 가. 1차 위반한 자 : 400만원 나. 2차 위반한 자 : 7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 1,000만원 5. 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20조의2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가.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불이익조치 : 2,000만원   2)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원   3) 법 제2조제6호라목부터 사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500만원 나.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의2에 따라 그 밖의 불이익조치의 취소 또는 금지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산정시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경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과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4.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③ 제2항제3호의 감경사유는 제48조제4항의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의2(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50조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제51조(과태료 부과 통보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 신고자보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52조(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및 접수증 교부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자보호과장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신고자보호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 부과 결정서 정본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3조(보존기간)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처리 결과가 인용, 기각, 각하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익신고자 보호 사무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제54조(공익신고자등 보호 관련 문서의 편철)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요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조사기록 표지와 별지 제29호서식의 조사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ㆍ관리한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55조(보호상담 등) ① 신고자보호과장은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조치,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5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익신고자등 보호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근상급자에게 알리고 당해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직원은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