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67
발령일: 2024년 8월 13일
시행일: 2024년 8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확도"란 95% 신뢰수준의 수평 위치정확도(2DRMS, Two-Distance Root-Mean-Square)를 말한다.
2. "위치보정정보"란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의 수신신호를 근거로 해석한 전리층(이온화된 대기 영역)지연, 대기권지연 및 위성궤도 등의 오차보정값 정보를 말한다.
3. "무결성(Integrity) 정보"란 GNSS 위성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DGNSS"라 한다)의 동작 상태를 DGNSS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특별정보"란 GNSS 위성 및 DGNSS 운영에 관한 정보, 재해경보 및 별도의 기능상태 정보를 말한다.
5. "위성항법보정정보"란 위치보정정보, 무결성정보 및 특별정보를 말한다.
6. "기준국"이란 이미 알고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생성하는 RS(Reference Station)와 위치보정정보를 수신하여 무결성 검사를 수행하는 IM(Integrity Monitor) 그리고 보정송신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말하며, 해양기준국과 내륙기준국으로 구분한다.
7. "감시국"이란 원거리에서 기준국의 운용상황 및 정확도의 감시를 수행하는 곳을 말하며, 해양감시국과 내륙감시국으로 구분한다.
8. "보정송신국"이란 DGNSS 정보를 중파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DGNSS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송신설비를 말한다.
9. "DGNSS 신호"란 보정송신국에서 송신하는 위성항법보정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말한다.
10.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란 기준국과 감시국의 관리운영 및 기능 상태를 감시ㆍ제어하고, 위치보정정보 자료의 관리와 제공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DGNSS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 기준국 및 감시국으로 구성한다.
제4조(적용범위) DGNS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준) DGNSS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운영기준에 따라 정확도 및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
1. DGNSS 방송 기술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 분야(ITU-R) 및 해상무선기술위원회 특별위원회(RTCM SC-104) 권고를 준용한다.
2. 운영 매개변수(Parameter)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권고(R-121)를 준용하여 별표 1에 정한 것과 같다.
3. 측위 정확도는 무결성 감시를 하는 경우 위치보정정보 오차가 5m 이하 유지 시 정상(Normal)이고, 5m 초과의 값으로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정확도 초과라고 하며 이 경우 정확도 초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경보 매개변수(Parameter)는 별표 2에 정한 것과 같이 설정 운영해야 하며, 각 기준국과 감시국 및 GNSS 위성 특성상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원장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Real time)으로 방송해야 하며, 위성항법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즉시 기능고장 정보를 방송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DGNSS의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정상운영에 조금의 허술함도 없어야 한다.
③ 운영자는 DGNSS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정확도 초과: DGNSS 기준국의 주ㆍ예비 장비에 정확도 초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
2. GNSS 위성장애: 각각의 GNSS 위성 중 이상이 발생한 위성에 대하여 RTCM메시지 #5, #33(위성상태)을 "Unhealthy"로 설정
3. 경보 매개변수 초과: 경보 매개변수가 한계치를 지속기간 동안 초과할 경우 해당 경보에 대하여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
4. 측위정보원의 장애: 측위정보원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기준국의 감시ㆍ제어가 불가능한 경우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Unmonitored"로 설정하고, 해당 항로표지관리소 (이하 "표지관리소"라 한다)에 감시를 의뢰하고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기준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기준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접국에서 해당국의 RTCM메시지 #7, #35(비콘력)을 "No Information" 또는 "Do Not Use"로 설정하고, DGNSS 신호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할 것
6. 감시국의 장애: 측위정보원에서 감시국의 장애를 확인한 경우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7. 통신망의 장애: 기준국과 감시국의 통신망 장애 또는 예고된 작업으로 인한 통신단절 시에는 장애의 조기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DGNSS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① 원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DGNSS 정비ㆍ점검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원장은 DGNSS의 해당 연도 운영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원장은 기준국의 운영률 및 데이터 생성 현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월간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정비ㆍ점검 종류와 방법 등) ① 원장은 기준국 및 감시국에 대해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DGNSS 정비ㆍ점검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정비ㆍ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담당자는 정비ㆍ점검 시에는 주장치, 예비장치 등을 상호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정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계획된 기능정지에 대하여는 인접국이 동시에 정지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인접국에서 RTCM메시지 #16, #36(특별정보)을 방송해야 한다.
④ 원장은 DGNSS 기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협조요청 사항이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 ① 운영자는 일일, 주간 및 월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② 담당자는 분기별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각 장비의 상태, 정비사항 및 일련의 조치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담당자는 각 기준국 및 감시국의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정비ㆍ점검 결과 조치) ① 원장은 정비ㆍ점검실시 결과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정밀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정비ㆍ점검 결과에서 도출된 특이사항은 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특별 관리를 해야 하며, 기능유지와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안전조치) 원장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후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각종 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에 대한 안전조치
2. 기능유지상 부득이 활선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감전 및 단락(短絡)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
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인 1개조로 편성실시
6. 육ㆍ해상 이동 시 각종 안전수칙 준수 등
제12조(보안대책) 원장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와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기준국 및 감시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시설ㆍ장비의 파괴방지 및 보호 관리업무 수행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신호의 교란행위 등에 관한 방지대책 수립ㆍ시행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
제13조(보고 및 통보) ① 원장은 DGNSS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현황변경이 있을 경우에는「항로표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고시해야 한다.
②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즉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행통보 및 기능통보 등을 RTCM메시지 #7, #35, #16, #36 방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원장은 DGNSS의 유지보수를 위한 계획된 기능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근무체제) ① 운영자의 근무는 24시간 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매월 운영자의 월간 근무편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원장은 운영자와 기준국 및 감시국 소재 항로표지관리소 직원의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DGNSS 데이터관리) ① 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RSIM 메시지, GNSS 수신 자료를 분석하고 보존 관리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존된 데이터는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원장은 기준국 및 감시국 영상 정보를 최대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④ 삭제
제17조(GNSS 데이터제공) ① 원장은 각 기준국 및 감시국에서 생성한 GNSS 수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원장은 홈페이지에 최근 180일간 데이터를 제공하며 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리도록 한다.
④ 원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데이터의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