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66 발령일: 2024년 8월 13일 시행일: 2024년 8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DGNSS"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로표지로서 위성항법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이하 "GNSS"라 한다)의 위치오차를 보정한 보정정보,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의 상태 등을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DGNSS의 구성) DGNSS는 GNSS의 전파를 수신하여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기준국과 동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감시하는 감시국 및 각 기준국ㆍ감시국 기능을 확인ㆍ통제 및 자료처리하는 중앙사무소로 구성한다. 제4조(DGNSS의 설치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간 위치보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상 기준국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내륙 기준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준국은 인접 기준국의 전파이용범위가 서로 겹치도록 구축해야 하며, 한 개의 기준국에 고장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이용자가 다른 기준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협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준국의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위치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안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파괴 또는 기능마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기준국별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2. 시설 및 장비의 보호관리 업무수행 3. 시설ㆍ장비의 파괴, 위치정보의 교란 등 불순행위 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4. 「보안업무규정」 제34조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설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준국의 운영에 관한 보안대책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