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29 발령일: 2024년 8월 5일 시행일: 2024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나주병원에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와 2천만원 초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이상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 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4. 기타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보건복지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심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나주병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국립나주병원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국립나주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자사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 요구가 있을 때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재정운용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8조(심의요구)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과를 수요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