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4-6 발령일: 2024년 8월 8일 시행일: 2024년 8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수산생물병성감정"이란 병성감정실시 대상 수산생물에 대하여 임상검사, 부검, 혈액검사, 미생물검사, 병리조직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대상) 수산생물병성감정은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병성감정 실시기관) 수산생물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법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제5조(병성감정 등의 의뢰ㆍ신청) ① 병성감정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병성감정의뢰서 및 검사시료를 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정진단 등이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병성감정 정밀검사 대상 질병) 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정밀검사대상 질병명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뢰인이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 의뢰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병성감정 실시 등) ① 병성감정은 병성감정전용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수산생물양식시설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병성감정 후 남은 사체는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등 방역조치를 하고 주위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원장이 정하는 지침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밖의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검사시료 및 검사물 관리)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모든 검사물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소각 또는 매립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관장으로 하여금 병성감정 결과, 검사시료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의 수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결과통지서를 발급ㆍ교부해야 한다. 제10조(병성감정 결과의 조치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문서나 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 ② 원장 또는 기관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아닌 그 밖의 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사의뢰인 또는 해당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수산생물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기관장은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장이 분기별 병성감정 실적을 취합하는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1조(병성감정 처리대장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담당자를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원장 또는 기관장이 수산생물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이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 처리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제12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원장 또는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뢰인이 납부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기관장이 원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정진단을 요청한 경우 3. 병성감정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원장 또는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