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492 발령일: 2024년 8월 19일 시행일: 2024년 8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 분야 데이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데이터와 관련된 핵심의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교육데이터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데이터 관련 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1. 교육부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2. 디지털교육기획관 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4. 교육데이터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털교육기획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안건의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실무위원장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1. 디지털교육기획관 2. 분야별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 3.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교육 유관기관의 데이터 관리 총괄 담당자 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한다. ② 실무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데이터 관련 의제 및 정책과제 발굴, 제안 및 연구 2. 기관별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표준화, 품질관리 현황 관리 ③ 정부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교육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