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국악원 국악동요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11 발령일: 2024년 8월 8일 시행일: 2024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창작국악동요 작품 공모전(이하 ‘작품 공모전’),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이하 ‘부르기 한마당’)을 포함하는 국립국악원 주최의 ‘국악동요제(이하 ’본 대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창작국악동요 작품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한 전통예술의 전승ㆍ보전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며,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회구성) ① ’작품 공모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상은 별도의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부문으로 한다. 2. 심사는 단일심사(1회)로 진행하며, 대상 1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을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② ’부르기 한마당‘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상은 개인ㆍ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부문으로 한다. 다만 단체로 참여할 경우 최대 참가인원을 8인 이하로 구성한다. 2. ’부르기 한마당‘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경연을 진행한다. 다만 접수 인원에 따라 예선은 1ㆍ2차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1차 경연은 영상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최종 예선 진출자는 본선 진출자의 2배수로 결정하며, 본선 진출자는 수상자의 1배수로 결정한다. 4. 본선에서는 대상 1명(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 인기상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③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본 대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및 방법) ① ’작품 공모전‘에는 국립국악원 및 타 기관이 주최한 국악 관련 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적이 없는 순수 창작 국악곡이어야 하며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 ② ’부르기 한마당‘에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만7세~만12세인 어린이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③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입상이 취소 된 경우 차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본 대회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 2. ’작품 공모전‘의 경우 수상경력이 있는 곡을 중복 제출하여 입상하였거나,타인의 곡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여 입상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경우 ④ 본 대회의 참가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한다. 제6조(과제곡) ① ’작품 공모전‘의 제출 과제곡은 ’어린이들의 감성에 부합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한다. ② ’부르기 한마당‘의 과제곡은 역대 ’작품 공모전‘ 수상작으로 하며, 접수 시 제출한 곡목으로 예선, 본선 경연에 참가한다. 다만, 동일한 곡목으로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팀)가 있을 경우, 최종 예선 심사 결과 점수가 낮은 팀이 곡목을 바꿔 본선 경연에 참여한다. ③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곡 전체를 부른다.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①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1. 관련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종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관련분야 공교육 경력 10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 10년 이상인자 4.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부문 경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심사위원 구성) ① 본 대회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예ㆍ본선 7명 내외로 한다. 2. 예ㆍ본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상식 전에 참가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분야ㆍ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 회피하고 기피 될 수 있다. ① 최근 5년 이내 본 대회 지원 이력이 있는 자(’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지도교사 포함) ② 본 대회 응시자(’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지도교사 포함)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악, 국악 동요 또는 동요 분야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심사항목 및 방법) ① ’작품 공모전‘의 심사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대중성(40%):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선율 2. 전통성(30%): 전통 요소가 포함된 선율 및 장단 3. 창의성(30%): 어린이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참신한 노랫말과 소재 ② ’부르기 한마당‘은 예ㆍ본선은 독창(1인)과 합창(2인~8인)으로 구분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1. 독창: 가창력(40%), 표현력(30%), 창의성(30%) 2. 합창: 가창력(25%), 표현력(25%), 창의성(25%), 화합력(25%)   ㆍ 가 창: 자연스러운 발성 및 원곡 장단의 정확한 표현 정도   ㆍ 표현력: 율동을 통한 가사의 전달 및 동심의 자연스런 표현 정도   ㆍ 창의성: 구성의 독창성 및 관객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인 포함 정도   ㆍ 화합력: 상호 협력 및 조화의 정도 ③ 본 대회의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100점으로 상ㆍ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최하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단, 심사위원인 5인 이하일 경우 모든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④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순위 결정) ① 본 대회의 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점 결과 평균점수 상위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하되 년, 월, 일 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요 부르기 인기상의 경우 장려상 수상자 중 심사위원 합의로 결정한다. ②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및 경연자의 비위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예선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차점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며 본선경연에 진출한다. 2. 본선 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상장, 상금을 반환한다. ③ 본 대회의 심사결과 시상 수준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합의하에 해당 부문의 수상자를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12조(심사결과공개) ① 본 대회의 심사결과는 예ㆍ본선 경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단, ’부르기 한마당‘의 경우 최종경연의 순위는 시상식에서 공개한다. ② 본 대회의 참가자가 심사내용 원본 및 영상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 요청자의 경연 부분에 한해 요청자에게만 공개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 본 대회의 공정성ㆍ신뢰성 있는 개최를 위해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한다. ①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 예선ㆍ본선 대회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하고 녹화화면에 정확한 일시가 표시되도록 한다. ③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④ 본 대회 운영은 참가자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규정은 참가자에게 불리하게 해석ㆍ운영ㆍ변경되지 않는다. 제14조(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대회진행 주최 측과 심사위원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립국악원장은 본 대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