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사용 항로표지 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설치하는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51조제1항 및 「항만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해상 또는 내수에서 선박 항해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물 설치 및 준설(浚渫) 등의 공사 또는 국가귀속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설치하는 항로표지(이하 "공사용 항로표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공사시행 협의) 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사 시행부서가 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을 허가ㆍ협의하려는 때에는 공사용 항로표지 설치ㆍ관리에 대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ㆍ협의 부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 시 또는 협의 시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 제4조(항로표지 제작 및 설치) 소속기관 및 시도에서 설치하는 공사용 항로표지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규정」 및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ㆍ설치해야 한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공사용 항로표지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공사 시공자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와 관리ㆍ운영에 대한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사기간 중 공사용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 및 철거ㆍ운반비 비용(도로통행료 포함)은 해당 공사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공사용 항로표지가 표준형 부표로 제작ㆍ설치된 경우에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양ㆍ점검해야 한다. 제6조(항로표지 보관ㆍ운영) 소속기관 및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등으로 철거한 공사용 항로표지(장비를 포함한다)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시도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공사용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류"라 한다)의 표체(부표의 본체), 장비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시도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 2.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공사용 부표류(시도의 부표류 포함) 표체 및 계류장치 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부표류 수급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소속기관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공사 시행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 3.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는 공사 준공 후 재사용 계획이 없는 장비(등명기, 축전지, 태양전지 등) 중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할 소속기관의 항로표지시설 담당부서에 관리전환할 수 있다. 제7조(부표류의 정비 및 재사용) ① 부표관리청장은 관할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공사용 부표류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 및 보관해야 한다. ② 부표관리청장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보관 중인 부표류의 수량, 규격 등을 각 소속기관 공사 시행부서에 통보하여 수요를 조사하고 재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비용은 해당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 부담한다. ③ 부표관리청장은 공사용 부표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유현황을 전산화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비품 보유) ① 공사용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 기능유지 및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비품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표류 예비품 수량은 각 소속기관별(시도 제외) 전체 공사용 부표류 설치기수에 대한 비율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부표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부표관리청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공사용 부표류를 예비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비품은 부표관리청에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비품으로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④ 삭제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