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63 발령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작업 및 측정절차 등 항로표지의 기능향상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직원"이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기사로서 선박에서 선장ㆍ항해사ㆍ기관장ㆍ기관사ㆍ전자기관사ㆍ통신장ㆍ통신사ㆍ운항장 및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선장"이란 승선(乘船)자를 지휘ㆍ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 3. "해원"이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장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4. "승무원"이란 선박직원과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측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박에 승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6.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이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소유의 다음 각 목의 선박을 말한다. 가. 항로표지선(이하 "표지선"이라 한다): 관할 지방청의 항로표지의 점검ㆍ정비,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등의 수송,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보급, 불용(不用)품의 회수 및 항로표지 관련 자료의 조사, 업무협조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나. 부표정비선(이하 "정비선"이라 한다): 부표류의 신설ㆍ철거ㆍ이설ㆍ복구ㆍ계류구 교체ㆍ인양점검ㆍ보급ㆍ회수 및 그 밖에 항로표지 업무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 다.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 「항로표지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기능의 확인ㆍ측정, 각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과 국가 간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ㆍ외국 항로표지의 조사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으로서 정비선의 임무를 병행하는 선박 7. 삭제 8. "부표"란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조(용어)의 등부표 및 부표를 말한다. 9. "부표작업"이란 정비선 및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작업내용을 말한다. 가. 신설: 새로운 장소에 부표를 설치하는 작업 나. 철거: 기존 부표를 철거하는 작업 다. 교체: 기존 부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 (1) 전체 교체: 표체(부표의 본체)와 계류구, 침추(콘크리트 블록 등 물 속에 가라앉은 무거운 추)를 교체하는 작업 (2) 표체 교체: 계류구와 침추를 제외한 표체를 교체하는 작업 (3) 계류구 등 교체: 사슬, 고삐사슬, 전환, 접환과 침추 등 표체를 제외한 부표의 일부를 교체하는 작업 라. 이설: 기존 부표의 위치를 다른 위치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작업 마. 점검: 기존 부표의 표체ㆍ계류구 및 위치를 점검하는 다음과 같은 작업 (1) 표체 점검: 부표를 인양하여 표체 및 계류구의 일부분이나 부표전체를 점검하는 작업 (2) 위치 점검: 부표의 위치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치측정기구를 이용하여 측량하는 작업 바. 복구: 기존 부표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작업 (1) 유실 복구: 태풍ㆍ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유실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 (2) 사고 복구: 선박의 추돌 등으로 인하여 전복되거나 손상된 부표를 복구하는 작업 (3) 위치 복구: 부표가 고시된 위치에서 이동되었을 때 그 부표를 당초 고시된 위치로 복구하는 작업 사. 그 밖의 작업: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서 등화장치, 전원 공급장치 점검 등 등부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 10. "측정업무"란 측정선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광파표지 측정: 광도(光度), 등질(燈質), 광달거리(光達距離) 등 나. 음파표지 측정: 소리울림 주기, 소리의 도달거리 및 세기 다. 전파표지 측정: 전계강도(電界强度), 신호 대 잡음비(雜音比), 위치정확도 등 라. 그 밖의 측정: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측정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차. 삭제 카. 삭제 11. "기준선위(基準船位)"란 측정선이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선박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말한다. 12. "데이터베이스(Database)"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측정선이 저장하고 있는 측정 자료의 파일을 말한다. 13. "광원"이란 측정대상이 되는 광파표지의 발광체를 말한다. 14. "표준광원"이란 공인기관에서 측정된 정확한 광도 값 및 교정을 마친 광도 측정의 기준이 되는 광원을 말한다. 15. "측정방위"란 광파표지의 광원과 측정선의 휘도계 중심 간의 진방위를 말한다. 16. "측정팀"이란 제10호의 측정업무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업무용 선박의 관할구역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며, 각 선박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지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소속 지방청의 관할구역을 담당. 다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따라 항로로 지정된 구역의 경우 항로를 지정하고 운영하는 지방청에서 관리하며, 항로표지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신속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청 간 상호 업무 협의로 관할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2. 정비선 가. 남해권역: 부산(제주해양수산관리단만 해당한다)ㆍ여수ㆍ목포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신 거제대교 남측) 관할구역 나. 서해권역: 인천ㆍ군산ㆍ평택ㆍ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3. 측정선 가. 측정업무: 동해안ㆍ남해안ㆍ서해안의 연안 및 근해구역 나. 부표작업: 부산(제주해양수산관리단을 제외한다)ㆍ울산ㆍ동해ㆍ포항ㆍ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일부(신 거제대교 북측) 관할구역 제4조(적용범위)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의 운항ㆍ관리운영, 작업절차 및 측정업무 등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업무용 선박의 관리ㆍ운영 제5조(운항계획 수립 등) ① 지방청장은 관할구역의 부표의 신설ㆍ이설ㆍ철거ㆍ교체ㆍ복구 등 다음 연도 작업 요청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음 연도 부표류 작업 또는 측정계획이 포함된 운항계획을 매년 12월 20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표류의 작업 또는 측정 계획이 포함된 운항계획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소관 표지선별로 다음 연도 선박운항 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제6조(선박의 운영) ① 업무용 선박의 선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운항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구역 또는 권역별 관할구역(측정선의 경우 측정구역을 말한다)의 항로표지 시설에 대한 점검ㆍ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태풍ㆍ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부표가 유실되거나 위치이동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에게 긴급 출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항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구 작업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즉시 출항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항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출항 예정일 등에 대하여 출항을 요청한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출항목적, 출항일시, 운항구간, 작업내용 및 운항기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선박의 물적ㆍ인적 능력을 확인한 후 운항 명령을 해야 한다. ⑤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미리 피항 준비 등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하며, 태풍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1. 기상상황 청취 및 통신망 유지 2. 선내 비상근무체계 유지 3. 피해 최소화 방법 마련 및 필요한 조치 4. 조기 피항 준비 및 보고체계 유지 5. 그 밖에 필요한 비상조치 수단 마련 제7조(직무 분담표 작성) ① 지방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무원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직무 분담표를 선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갖추어 두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알게 해야 한다. 제8조(정원) 지방청장은 업무용 선박의 정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장관에게 충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9조(작업계획 통지 등) ① 부표작업을 위한 선박 출항이 필요할 때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박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출항 전까지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측정선의 항로표지 측정계획서(이하 "측정계획서"라 한다)를 출항 7일 전까지 측정팀의 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에게 지시해야 한다. ③ 선장 또는 팀장은 각각 제1항의 작업계획서 또는 제2항의 측정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교육훈련) ① 선장은 안전하고 능률적인 선박운항과 항로표지의 점검정비, 부표작업 및 측정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선원의 지도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비한 자체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내 숙지훈련(항해, 갑판, 기관 및 통신장비의 운용): 수시 2. 소화훈련 및 퇴선훈련: 매월 3. 선체손상 대처훈련 및 비상조타훈련: 3개월 1회 4.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 6개월 1회 5. 안전수칙 준수교육 및 응급처치키트 사용법: 수시 ③ 지방청장은 선박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을 위하여 복무 등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④ 지방청장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기초ㆍ상급) 및 직무교육을 선박직원에게 최대한 이수하게 해야 한다. ⑤ 지방청장은 수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승무원에게 생존수영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해야 하고, 수영 가능자 중 희망하는 승무원에게 수상인명구조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⑥ 선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에 자체교육 훈련일지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선장 등의 임무) 선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장 가. 선내 지휘 및 선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안전하고 경제적인 운항 항로의 선정 및 작업계획의 수립 다. 인원ㆍ장비 등 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ㆍ감독 라. 측정선의 경우에는 측정업무 지원 마. 승선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음주행위, 싸움, 난동, 폭행 등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 관리 2. 팀장 가. 측정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나. 측정 장비의 점검ㆍ정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의 확인 다. 측정요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지도ㆍ훈련 라. 측정업무 중 기상악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계획 변경이 불가피 할 시 측정계획(측정선 운항 일정을 포함한다)의 조정 3. 해원 가. 갑판부는 선박운항, 입출항 절차, 선체수리 및 갑판부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나. 기관부는 각종 기관(크레인을 포함한다) 운전 및 취급, 기관수리 및 기관부에 관한 각종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운항명령서) ① 지방청장이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②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운항명령서의 내용을 승선자들에게 출항 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며, 운항명령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정비선의 선장은 작업을 완료하고 귀항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항로표지 작업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1부는 선장이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운항 중 유의사항) ① 선장은 운항기간 중 매일 2회(4시간 이하 항해 시에는 1회) 이상 소속 지방청장에게 선박의 위치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② 선장은 승선자의 하선, 주요 장비의 손실ㆍ분실, 그 밖의 운항 중 인명 및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정비선의 종사자가 다음의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선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1. 부표류의 설치 및 철거, 위치이동 2. 침추ㆍ사슬의 투하 및 인양, 교체 3. 작업원의 부표 탑승 4. 그 밖에 선장의 직접 지시가 필요할 경우 ④ 선장은 운항기간 중 선박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선장은 운항기간 중 필요할 때에는 당직자를 임명해야 한다. 제14조(부표 작업) 부표를 설치 또는 인양할 때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표 1의 부표작업 요령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부표 교체주기) 부표 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형 부표 제작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다. 제16조(선박의 정박) ① 선장은 일일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항구에 정박하여 선박의 계류색(繫留索) 및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정박 중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승무원에게 정박 당직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의 운항실정과 작업여건에 적합하게 당직을 편성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소관 관할구역에서의 부표작업 및 측정을 위하여 입항하는 정비선 및 측정선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정박지 지정협조 등 선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안전관리) ①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항 및 정박, 유류보급, 수리를 위한 상가ㆍ하가, 비상 상황 등 각 상황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선박에 갖추어 두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선박 승선자들이 이를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청장은 안전관리 매뉴얼 책임자를 선장으로 지정하며, 선장은 해원 중에서 매뉴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승선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승선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1. 음주금지 및 흡연의 통제 2. 필요한 복장 착용 3. 화기사용 및 위험물 취급 4. 크레인 장치 안전작업 수칙 5. 그 밖에 승선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 선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선박 정비ㆍ관리 상태 2. 소방시설 및 구명 설비 비치ㆍ관리 상태 3. 항해, 기관, 통신 및 교육 등 각종 일지 기록 4. 안전수칙(안전 장구ㆍ장비,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 등 의무사항 이행 5. 승선자의 교육 훈련 사항 6.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⑤ 선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⑥ 지방청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부표작업 협의)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부표작업 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청장과 협의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지방청장은 부표의 신설ㆍ이설ㆍ철거ㆍ복구 등의 작업과정을 소속 직원이 현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선박의 건조) ① 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건조 또는 신조(新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미리 건조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선박의 대체건조 또는 신조의 필요성 2. 대체건조를 할 경우 상태평가 결과 3.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총톤수ㆍ선질 등 주요 제원(諸員) 4. 대체건조 또는 신조 선박의 관할구역 및 업무량 추정 5. 추정 소요예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지방청장은 선박을 대체 또는 신조하려는 경우 선박의 설계에 관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감독관의 임명) 지방청장은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선박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선박의 점검) ① 선장 및 기관장은 선박의 선체ㆍ기관 및 각종 장비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점검정비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선박 점검정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장비의 이상 유무 등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제22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선박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대장(측정선은 측정장비 목록을 첨부한다) 2. 별지 제9호서식의 항해일지 3.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관부 일지 4. 별지 제11호서식의 항로표지선 업무추진 보고서 5. 별지 제12호서식의 장비 및 비소모품 대장 6. 삭제 ② 6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대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선박운항일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둘 수 있다. 제23조(운항실적 보고) 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전년도의 운항계획 대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비선 및 측정선의 선장은 매월 업무추진 보고서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정비선 또는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다른 지방청 관내의 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장 항로표지 측정업무 제24조(측정해역) ① 항로표지 측정 해역은 대한민국의 내수[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湖沼) 등은 제외한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한다. ②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측정과 항해안전을 위한 항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정하고, 측정 시 기록할 항로표지 측정 업무일지 및 항로표지 측정일지, 항적도(선박이 지나간 자취를 기록한 것)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근해구역 항로: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레이더비콘(radar beacon) 등의 위치정보의 정확도 및 전파의 전계강도ㆍ신호대잡음비 등 전파표지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항로로써 대상해역을 설정할 것 2. 연해구역 항로: 제1호에 따른 근해구역의 전파표지 측정을 포함한 광파표지, 음파표지 및 레이더 비콘 등의 기능측정과 수신 상황 측정 등 연안해역의 표지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 제25조(국제협력체인의 공동측정 등) ① 극동해역의 로란C/차이카 국제협력 체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로표지의 연구ㆍ개발 및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혼신(混信)을 방지하기 위하여 극동전파표지협의회(Far East Radio Navigation Service) 회원국 간의 협력에 의한 교류방문 및 공동측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료는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들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제26조(관할 해역 내 지방청장의 협조 등)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측정대상 항로표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로표지 측정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측정 대상에 대한 자료 요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광파표지측정반 편성) ① 광파표지 측정을 위한 측정반(이하 "광파표지 측정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팀장은 광파표지 측정반을 광도측정반장(이하 "광측반장"이라 한다)과 광도측정반원(이하 "광측반원"이라 한다)으로 편성할 것 2. 광측반장은 팀장의 명을 받아 광측반원을 지휘ㆍ감독할 것 3. 팀장은 측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측정 대상표지 관할 지방청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등대광원 지원반장(이하 "광원반장"이라 한다) 및 등대광원 지원반원(이하 "광원반원"이라 한다) 편성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4. 광원반장은 팀장의 명을 받아 광원반원을 지휘ㆍ감독할 것 ② 광측반장과 광원반장은 서로 협력하여 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측정의 시작, 종료 및 중지 등은 팀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8조(광파표지의 측정방법) ① 광파표지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등대광원의 광도와 표준광원의 광도를 비교ㆍ측정하여 그 광도비로 등대광원의 실효광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측정하되, 별표 2의 광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② 팀장은 유인 및 무인등대에 설치된 회전식 등명기의 기능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선을 이용하지 않고 육상에서 측정하는 것이 측정값에 대한 정밀도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광원측정이 쉬운 지점을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다. 제29조(전파표지의 측정) ① 전파표지의 위치 정확도, 전계강도, 신호대잡음비 등의 측정 항목 및 측정 방법은 별표 3의 전파표지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② 팀장은 측정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측정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각종 측정데이터의 저장 시간 간격은 저장용량 및 데이터 처리속도에 따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전파의 공동측정) ①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유관 기관에서 해양 전파의 공동측정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경우 공동 측정(동승 또는 대행)이 기술 발전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공동 측정을 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에서 공동 측정에 참여할 경우 선박 승선에 따른 승선인원 조정과 안전조치 마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31조(음파표지측정반 편성) 음파표지의 측정반 편성은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2조(음파표지 측정방법) ① 음파표지의 측정은 장애물 및 굴절이 없는 해상여건에서 음파장비로부터 고시된 음달거리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기상 또는 해상조건 등으로 인하여 팀장이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팀장은 측정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기기의 설치 및 주변여건을 종합 점검하여 각 측정계기의 정상동작을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③ 측정자료는 측정위치별로 별표 4의 음파표지 수신상황 등급을 참고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한다. 제33조(측정결과의 분석 및 활용) ① 팀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측정데이터의 분석ㆍ평가ㆍ항적도 및 팀장의 의견을 첨부한 측정결과 분석보고서를 소속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측정선을 관리하는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팀장의 의견 등이 포함된 측정결과를 해당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청장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④ 이 규정에 따라 측정ㆍ분석된 데이터는 항해안전과 이용자의 편의, 국내 과학기술의 육성발전 및 항로표지 장비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업체ㆍ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에 제공될 수 있다. ⑤ 측정데이터는 매 연도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여 전파표지의 통계자료로 분석ㆍ정리하고 각종 보고서, 분석결과, 출력물 및 목록 등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4장 승선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제34조(승선자의 의무) 승선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선박의 안전확보와 선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선장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선장의 허가 없이 전기나 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4. 선박 안에서 싸움, 폭행, 음주, 난동 그 밖의 선내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 거주구역 외 실외갑판에서 샌들, 슬리퍼 등을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6. 항로표지 업무용 선박이 관공선임을 고려하여 정박지라는 어떤 이유로도 실외 갑판에서 타 선박의 선원 및 주민 등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7. 승선자는 선박이 기항지(寄港地) 등에서 정박하여 외출할 때에는 21시까지 귀선해야 하며, 귀선이 지연되면 미리 당직자에게 현재 위치와 귀선 예정 시각을 알려야 한다. 제35조(승선자 안전관리) ① 선장은 승선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박 중에는 승하선 사다리,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고, 접안(接岸)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시 안전그물망을 추가 설치 2. 정박 중에는 선박 현측 좌우에 구조용 사다리 또는 구명줄 설치 3. 승하선 사다리가 설치된 곳을 승하선 구역으로 지정하고, 승선자에게 승하선 구역으로만 승하선하도록 지시 4. 낡고 파손된 안전설비와 용품은 즉시 보수ㆍ교체 5. 조위(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상황에 따라 승하선 시간을 통제하고 이를 고지 6. 입출항 및 항해 중 갑판에서의 해상작업을 할 때 안전모, 구명조끼, 안전화 등의 착용 지시 7. 승선자에게 비상탈출로와 탈출 위치, 선내 안전수칙을 고지(告知)하고,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비상훈련 실시 8. 정박 중에는 외부인이 무단으로 승선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통제 9. 선박 외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양질의 화질로 상시 촬영되도록 CCTV의 기능을 유지ㆍ관리 10. 정박 중에는 지정된 승하선 구역에 조명을 설치하고, 필요시 촬영범위를 조정하여 1개 이상의 CCTV로 상시 촬영 11.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처치 비품 등을 선내에 갖추어 두고 그 기능을 유지ㆍ관리 ②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외출자의 귀선 통보를 받으면 귀선 예정 시각에 구명동의, 호각, 손전등을 휴대하고 승하선 구역에 위치하여 외출자가 안전하게 귀선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21시에 외출자의 귀선 여부를 확인하고, 외출한 사람이 사전 통보 없이 귀선하지 않은 경우에 전화 등으로 외출자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④ 기항지 정박 중에 당직자는 21시 기준 미귀선자 현황과 조치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다음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이상 유무를 선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6조(재검토 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