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국악원 온나라 경연대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4년 8월 8일 시행일: 2024년 9월 11일

본문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온나라 국악경연대회(이하 ‘국악경연대회’)와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이하 ‘춤경연대회’)를 포함하는 온나라 경연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의 운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전국의 전통예술 인재를 발굴ㆍ육성하는 등용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회 운영을 통해 전통예술의 전승 보전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본 대회는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며, 운영의 효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회구성) ① 국악경연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경연 부문은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민요(가야금병창 포함), 정가, 판소리, 장단 및 고법, 작곡 등 11개 종목으로 한다. 2. 대회 구성은 예선, 본선, 대상 경연으로 한다. 3. 예선에서는 각 부문별 수상자의 2배수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4.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경연자를 대상으로 부문별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각 1명씩을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5. 대상 경연은 각 부문별 금상 수상자 11명을 대상으로 대상(대통령상) 1명,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명을 결정한다. 예술요원 병역특례자는 대상경연에서 장단 및 고법, 작곡 등 2개 종목을 제외한 현악(가야금, 거문고, 아쟁), 관악(대금, 피리, 해금), 성악[민요(가야금병창 포함), 정가, 판소리]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최고점자 3명을 추천한다. 단, 현악ㆍ관악ㆍ성악 부문별 최고점자가 여성인 경우 해당 부문의 병역특례자는 선발하지 않는다. ② 춤경연대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회 구성은 예선, 본선 경연으로 한다. 2. 경연종목은 궁중춤과 민속춤으로 한다. 3. 예선에서는 수상인원의 2배수를 본선 진출자로 결정한다. 4. 본선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경연자를 대상으로 최우수상(대통령상), 금상(국무총리상), 은상, 동상 수상자 각 1명씩을 결정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③ 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경연대회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참가자격 및 방법) ① 국악경연대회와 춤경연대회는 해당 연도 예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② 참가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본 대회 부문별 금상 이상의 입상 경력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본 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발견되어 입상이 취소 된 경우 다음 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본 대회 참가 자격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 2. 심사위원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신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자가 입상한 경우 3. 작곡 부문의 경우 수상경력이 있는 곡을 중복 제출하여 입상한 경우 4. 타인의 곡을 본인 명의로 접수하여 입상한 경우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상한 경우 ④ 대회의 참가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한다. 제6조(경연과제) ① 본 대회의 예선, 본선 경연 곡목은 국악연주단의 추천을 받아 국립국악원장이 결정한다. ② 국악경연대회 예선(정악ㆍ민속악)과 본선(정악ㆍ민속악ㆍ창작음악)의 경연 곡목은 다르게 정하며, 대상 경연의 경연 곡목은 예선, 본선의 경연곡 중 한 곡을 경연자가 선택한다. ③ 춤경연대회 예선은 궁중춤 1종, 민속춤 1종으로 경연하고, 본선은 예선 시 경연한 작품 중 1종으로 경연한다. 제7조(경연진행) ① 경연순서는 국악경연대회는 30분 전, 춤경연대회는 60분 전 추첨한다. ② 경연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국악경연대회, 춤경연대회 경연시간은 과제별 10분 내외로 한다. 2. 단,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지침 내에서 심사위원들의 합의로 경연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회 시작 전에 참가자에게 공지한다. ③ 국악경연대회 예선, 본선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상 경연과 춤경연대회는 대면으로 진행한다. ④ 경연의 기록을 위하여 일시가 표시된 경연 장면을 촬영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 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단, 본 대회와 타 대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1. 해당분야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 2.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국공립예술단체 상임단원 이상인 자 4. 기타 해당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부문 경연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위원 구성) ① 국악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예선과 본선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7명 내외로 한다. 2. 대상경연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 예선, 본선 심사위원장 중 1인과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한다. 3. 각 부문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들은 본선 경연자에 한해 심사평을 작성하여야 한다. 4. 대상경연의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춤경연대회의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7명 내외로 한다. 2.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경연자에 대한 심사평을 작성하고, 경연 당일 실시하는 시상식에서 경연자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부문,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분야ㆍ성향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는 대회의 공정성을 위해 ‘직접 스승 및 8촌 이내 친인척’을 심사에서 배제하는 심사회피 제도를 운영한다. ① 참가자는 신청서에 ‘직접 스승 및 친인척’ 명단(8촌 이내)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자 및 친인척이라고 판단되는 경연자의 심사란에 "기권"이라고 표기하여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심사 후 회피 대상임이 밝혀질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립국악원 주최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직접 스승으로 간주한다. 1. 현재 포함 최근 3년 이내 학교(전공 교수 및 전공 강사 포함)에서 전공과목을 지도받은 경우 2. 현재 포함 최근 3년 이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학교 외(개인적인 지도 스승)에서 지도 받은 경우 3. 단, 춤경연대회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1회 이상 학교 외에서 지도 받은 경우 제11조(심사항목 및 방법) ① 국악경연대회 예선 및 본선 경연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id="143493285"> </img> ② 춤경연대회의 부문별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img id="143493287"> </img> ③ 본 대회의 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악경연대회 및 춤경연대회 과제별 점수는 최저 70점, 최고 100점으로 상ㆍ하한 점수를 규정한다. 2. 심사점수는 최고,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3. 경연 도중 악기 및 복식ㆍ소품 등의 이상 및 경연자의 잘못으로 경연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 전까지 진행된 경연에 대해서만 점수를 배점한다. 4. 평균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의 점수를 배제하고,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단, 유효한 평가 점수의 수가 3개 이하일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지 않는다. ④ 주최 측은 심사에 관여하거나 일체의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순위 결정) ① 경연대회 순위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악 및 춤경연대회의 채점결과 평균점수 상위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연소자 순으로 하되 연, 월, 일 순으로 결정한다. 2. 국악경연대회 본선 진출자는 수상인원의 2배수로 하며 실력 미달 등 부득이한 경우 심사 위원의 합의로 본선 진출자의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심사 종료 후 심사위원 및 경연자의 비위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국악경연대회 예선심사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차점자가 그 순위를 승계하며 본선경연에 진출한다. 2. 국악경연대회 본선 및 대상 경연 및 춤경연대회 종료 후 발견된 경우 해당 경연자는 실격 처리하고 상장, 상금을 반환한다. 제13조(수상자 결정) 각 부문별로 경연자에 대한 점수를 채점ㆍ발표한 결과, 훈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합의 하에 해당 부문의 수상자를 "해당자 없음"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심사결과공개) ① 국악경연대회는 예선, 본선 종료 후 심사위원별 점수를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② 국악 대상경연의 심사결과는 시상식에서 공개하고,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③ 춤경연대회는 경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국악원 누리집에 공개한다. ④ 본 대회의 참가자가 심사내용 원본 및 영상을 요청할 시에는 해당 요청자의 경연 부분에 한해 요청자에게만 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본 대회의 진행상 또는 심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대회진행 주최측과 심사위원들과의 논의과정을 거쳐 원만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국립국악원장은 본 대회와 관련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