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24년 8월 12일 시행일: 2024년 8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하여 관리하는 항로표지 및 부속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절차 등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로표지시설"(이하 "표지시설"이라 한다)이란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항로표지와 이에 부속하는 모든 시설(무인화등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에서 이 지침에 따라 표지시설을 관리하는 책임 공무원을 말한다. 3. "담당자"란 관리자로부터 각 표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점검업무를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무인표지"란 관리운영요원이 상주(常住)하지 않고 정비원이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점검 정비하는 항로표지를 말한다. 5. "항로표지 전산관리시스템"(이하 "전산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표지시설의 장비용품 관리, 각종 통계관리 업무 등을 전산처리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정보의 입출력, 조회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6. "관리등급"이란 항로표지 설치 위치의 중요성과 선박통항 해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관리수준에 따라 1ㆍ2ㆍ3등급으로 나누어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항로표지 관리운영시스템"(이하 "관리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상태를 점검, 감시, 제어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표지시설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체계) ① 지방청 항로표지과장(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 진도항로표지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은 표지시설의 관리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표지시설에 대한 담당자의 지정 및 지휘감독 2. 표지시설의 신설ㆍ개량ㆍ보수ㆍ정비계획수립 및 집행 3. 각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및 시행 4. 표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서 및 관리대장 등의 자료보관 5. 표지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기록유지 ② 각 표지시설의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지시설에 대한 유지와 자체 수리 가능한 표지시설의 보수 2. 표지시설에 대한 점검 및 기록 3. 점검 결과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제5조(준수사항) 관리자 및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표지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2. 표지시설에 안전관리상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전문가의 진단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화재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ㆍ동파 또는 낙뢰 등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재해예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기ㆍ월동기ㆍ해빙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중요시설 및 위험시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운영) 담당자는 「항로표지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내용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광파표지는 일몰 시에 점등하고 일출 시에 소등한다. 2. 음파표지는 눈, 비, 안개 등으로 시정이 1.5해리 이하일 때 주야간 취명한다. 3. 전파표지는 기상변화와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운영한다. 4. 항로표지 운영률은 별표 7의 항로표지 관리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운영한다. 제7조(사용중지) 관리자는 성능이 극히 떨어져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지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장 유인등대관리 제8조(건축물 관리) ① 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의 신설ㆍ개량ㆍ보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일구역(등대) 내의 건축물은 증축 또는 보수 계획과 연계하여 일괄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3년 이내에 증축, 개량 및 철거 계획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급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용연한이 경과된 시설 중 등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불필요한 건축물은 조속히 철거한다. ② 관리자는 유인등대 건축물 관리는 별표 1의 관리요령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③ 유인등대의 저수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담당자는 저수탱크 및 펌프와 집수(集水)시설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저수탱크에 오수, 쥐, 해충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물질이나 독물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수조의 맨홀 뚜껑을 관계자 외에는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야 한다. 제9조(전원시설) 관리자는 유인등대 전원시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1. 전원공급 장비는 필요한 규격(용량)으로 하여 고장 시 긴급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품을 확보한다. 2. 발전실(동력실)은 환풍이 잘 되도록 통풍 장치를 설치하여 장비 보호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3. 발전실(동력실)에는 발화성 물질을 근접시키지 않아야 한다. 4. 부하 전류는 전원장비 및 배선 설비에 적합한 용량을 사용해야 한다. 5. 전로는 사용전압에 따라 별표 2의 전기설비기준 및 점검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6. 유인등대 및 무인표지용 축전지는 별표 3의 축전지 취급 요령에 따라 관리한다. 7. 상용전원의 정전이나 태양광발전장치를 장시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발전기 등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8. 발전기가 설치된 등대에는 유류공급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유류를 보유해야 한다. 제3장 무인표지 관리 제10조(점검정비 계획수립)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해당 연도 무인표지 점검정비 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하며, 항로표지 관리등급 및 점검정비 주기는 별표 7의 등급과 같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시스템을 통한 원격감시와 해역여건, 선박운항의 경제성 등 관리여건에 따라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등급을 조정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11조(현황판 게시)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에 대한 별표 4의 무인표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하여 부서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거나 전산화하여 변동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제12조(관리기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무인표지를 관리한다. 1. 무인표지의 기능 보호대책과 사고표지 발생 시 조기복구 대책을 지방청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여 시행한다. 2. 항로(수로)가 상당히 긴 곳에서의 측방표지는 항로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항해자가 자기선박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등질의 시스템화(순차적 단섬, 2섬, 3섬, 4섬 후 복귀) 등을 선택한다. 3. 많은 항로가 서로 근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용자가 항로(수로)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점등 주기를 단일화할 수 있다. 4. 항로(수로)진입부 및 변침위치 양측 등부표는 시인효과 증대를 위하여 동기점멸할 수 있다. 5. 항로의 변침점 등 주요 위치상 항로표지는 가능한 고광력 등명기를 설치한다. 6. 배후광 영향으로 시인에 지장을 주는 항로표지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필요한 시설을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다. 가. 표체 조명의 설치 나. 방파제등대 등 대칭된 복수 항로표지의 동기 점멸 다. 발광 효율이 높은 고광도 등명기 사용 라. 등탑 또는 안벽(부두벽), 방파제 끝단에 역반사제 사용 마. 가목의 조명을 설치할 경우 등탑의 색상에 변화를 주지 않도록 유의 7. 무인표지의 도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육지초인표지, 연안표지의 등탑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 등탑의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색상으로 칠할 수 있다. 나. 좌현(左舷) 방파제등대는 백색도장에 녹등을 설치하고 우현(右舷) 방파제등대는 홍색도장에 홍등을 설치한다. 다만, 디자인등대를 건립할 경우에는 다른 색상을 일부 칠할 수 있으나 그 범위가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부표류를 제외한 무인표지의 전면 재도장은 3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 도장재료의 내구성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라. 도색의 표준색채 기준은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8. 무인표지의 등광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색필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필터는 유리, 플라스틱 등 매끄럽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한다. 나. 필터의 내경 및 높이는 등명기 렌즈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적합한 크기로 한다. 다. 등광의 색도 범위는 「항로표지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라. 색 필터, 색 렌즈 등이 탈색 또는 변색되어 등광 색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제13조(정비원의 임무) 관리자는 관할 무인표지 기수와 관리여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무원을 무인표지 정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정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인표지 점검정비 및 축전지 충전 작업 등 업무 수행 시 적합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2. 점검정비 시 등명기ㆍ축전지ㆍ태양전지ㆍ충방전조절기ㆍ배선ㆍ등탑구조물 및 도장상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정비해야 하며, 축전지의 전압과 비중을 측정하고 등명기의 렌즈를 청소하여 고시광도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표류를 점검정비 할 때에는 위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4. 점검정비용 선박 또는 차량에는 점검정비에 필요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및 공구 등을 적재하여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5. 무인표지 점검정비 후 그 결과를 전산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기록유지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4조(부표류의 특별관리) ① 부표류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ㆍ여수ㆍ평택지방청장(이하 "부표관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표류의 제작ㆍ수리, 설치 및 교체 2. 부표류의 인양점검 및 정비, 도장 3. 부표류의 재산관리(제작, 생산부터 정비와 폐기 처분까지의 기록 유지를 포함한다) 4. 부표류의 수급 및 운영계획 ② 지방청장은 관할 부표류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해역 등부표의 점등ㆍ소등관리 및 기능 이상 유무 확인 2. 등명기, 축전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AtoN AIS), 해양기상장비 등 소관 물품의 관리운영 3. 위치이동 관련 원인조사, 응급조치 및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 4. 유실, 침몰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를 하고 수색 또는 예인(曳引)하여 보관 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 5. 표체 파손 시 원인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조치 방안, 파손내용 등을 부표관리청장에게 통보 6.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한 고시 조치 7. 선박과의 충돌예방 등 기능보호 대책추진 제15조(예비품) 무인표지용 예비 항로표지장비ㆍ용품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며, 보유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회전식 등명기에 사용되는 전구는 기능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1년 사용량의 예비품을 보유해야 한다. 제16조(내용연수) ① 표지시설에 사용하는 태양전지 등 장비용품의 내용연수(耐用年數)는 별표 6과 같으며,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않은 물품은 조달청 최신 고시기준을 따른다. ②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장애가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경우에는 불용(不用)할 수 있다. 제4장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및 관리 제17조(시스템 관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관리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사용자의 계정 및 비밀번호 관리, 사용자 권한(조회, 쓰기 등) 부여 2. 전산관리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3.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업데이트 여부 확인 4.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파괴, 변조 등에 대비하여 매 6개월마다 모든 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②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능향상을 위해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유지보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여수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산관리시스템 중단이 필요한 경우 2.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산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시스템 이용) ① 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청 담당자는 여수지방청장으로부터 전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1. 등명기, 레이콘, 축전지, 태양전지, 충방전조절기 등 장비용품 이력관리 2. 부표류의 제작, 설치, 교체, 사고, 복구 등의 이력관리 3. 항로표지 이력카드 작성, 정비연혁 관리 등 4. 부표 정비계획 수립과 부표정비선 작업 명령서, 부표정비선 작업완료 보고서 등 작성 5. 무인표지 정비계획 수립과 항로표지 작업지시서, 작업완료보고서, 점검정비보고서 등 작성 ③ 지방청 전산관리시스템 담당자는 항로표지 총괄현황, 검사대상 장비용품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의 통계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하며, 입력된 자료를 항상 최신자료로 관리해야 한다. 제19조(장애처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에 장애처리를 위해 관련기관, 유지보수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장애복구 매뉴얼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전산관리시스템 관리자는 매뉴얼에 따라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③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지방청에서는 수작업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이 정상화되면 수작업으로 처리한 업무내용을 전산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20조(점검 및 복구)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이상상태를 통보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② 여수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대책을 수립하고 백업자료 등을 활용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해야 한다. 제21조(보안관리 및 점검)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전산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과 보안관리 실태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확히 밝혀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전산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교육훈련) ① 여수지방청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항로표지 관계 공무원 및 교육을 희망하는 사설항로표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전산관리시스템 이용 및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여수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교육훈련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항로표지시설물 안전점검 제23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물 및 등탑(도등, 지향등, 등표 등을 포함한다) 2. 높이 10m 이상의 철탑 등 3. 높이 2.5m 이상으로 길이 10m 이상의 옹벽, 석축, 절토(흙깎기)사면 4. 길이 10m 이상의 선착장 5. 기타 관리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 제24조(계획수립) 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항로표지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구성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종류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 안전점검 가.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나. 두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최종하자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등표ㆍ선착장 등 기초가 수중에 잠기는 시설물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수중촬영 또는 전문 업체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세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라.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시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 관리자가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25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선착장ㆍ등표와 같이 시설물의 기초가 수중에 잠길 경우는 2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로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조사항목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긴급안전점검 가.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실시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기울임, 기초세굴(물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다.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 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① 정기안전점검은 관리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토목ㆍ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항로표지, 토목, 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정밀안전점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책임(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 과업내용)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8의 항로표지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등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되, 시설물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점검 요령) ①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자는 별표 10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의 결함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9조(조치계획) 정기점검자는 안전등급 결과 중 B, C등급의 경우 자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D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설계예산 및 다음 다음 연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지침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6장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제31조(적용범위 및 활용분야) ① 각 지방청에 등록된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을 적용한다. ②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항로표지 설치ㆍ개량, 점검정비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는 제2항에서 정하는 활용분야 외에도 지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점검정비)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20m 이상 높이의 항로표지(도등, 지향등, 조류신호소 등) 점검에 활용할 경우 제10조의 점검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운용계획 수립) ①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연중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연중 운용계획은 매년 12월 20일까지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4조(실적보고) 지방청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5조(교육훈련 및 물품관리) 항로표지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보유ㆍ운용하는 부서 및 기관은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보험의 가입 등의 관리와 운영을 해야 한다. 제36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