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31 발령일: 2024년 8월 9일 시행일: 2024년 8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구조의 변경)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조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 제174조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간이합병 또는 같은 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2.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같은 법 제530조의11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27조의2 또는 제527조의3을 준용하여 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9에 따른 간이주식교환, 같은 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등 주식의 교환ㆍ이전ㆍ취득ㆍ소유 4.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또는 같은 법 제374조의3에 따른 간이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5. 「상법」에 따른 회사의 설립 6.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자산의 양도ㆍ양수 7. 시설ㆍ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방식 제3조(사업의 혁신)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혁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품, 서비스 등(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ㆍ판매ㆍ제공 방식을 효율화하는 활동 2. 새로운 제품등을 개발ㆍ생산ㆍ제공하여 전체 매출 중 해당 제품 등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키는 활동 3. 원재료, 부품, 반제품 등의 사용 또는 구입 방식을 개선하여 제품등의 생산 비용을 감소시키는 활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서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혁신 활동 제4조(과잉공급 업종의 판단) ①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에 있어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3단위 또는 그 보다 상세한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와 다르게 획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품등의 기능 및 효용, 가격의 유사성 2. 제품등의 상호대체 가능성 3. 구매자 또는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자들의 행태적 유사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사항 ②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치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ㆍ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3년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 - 최근 3년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10년 평균 -최근 3년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상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업종의 최근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20분기 평균치보다 20% 이상 감소한 상태 2.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제조업은 2개 이상,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 가. 가동률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나. 재고율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음수이면서 제조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작은 상태 다. 가격ㆍ비용변화율 : 해당 업종내 제품 등의 최근 4분기 가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은(큰) 상태 라. 종사자 대비 서비스업생산지수(서비스업생산지수/종사자수) : 해당 업종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이 양수이면서 서비스업 전체의 ‘과거 20분기 평균 - 최근 4분기 평균’보다 큰 상태 마. 업종별 지표 : 업종별로 국내외 전문기관ㆍ업종단체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상태 3. 당분간 수요의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가변적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태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이 해당 업종의 특성, 산업ㆍ기술주기, 경쟁국 투자동향 등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영 제3조의 "과잉공급" 상태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거나, 업종의 짧은 이력으로 통계가 부족하여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 상태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잉공급 상태의 판단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시 활용 가능한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업종단체, 전문기관 등의 최신 통계와 자료(단, 통계의 제약, 업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통계 활용도 예외적으로 가능)에 의한다. 제4조의2(미래 사업재편의 판단)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진출하려는 분야가 다음 제1호부터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7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 3. 「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2호의 산업융합신제품 또는 제7호의 산업융합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3제8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나. 「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다.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라. 「산업융합 촉진법」제22조 및 제24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1호의 융합성 측정지수 평가를 통해 산업융합품목으로 선정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에 속하고, 그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7.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또는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제품 또는 서비스에 활용하는지 여부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산업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여부 가. 시장구체성, 시장규모, 진입가능성 등 시장성 나. 산업파급도, 기술차별성 등 파급효과 다. 국제경쟁력, 신시장 창출도, 시장 성장률 등 성장 잠재력 라. 일자리 창출효과 등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제4조의3(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판단)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의5의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한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으로 판단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4조 및 영 제4조에 따른 기업에 적용된다. 제5조의2(적용대상 여부 검토 요청)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급망 안정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 저장 및 대체기술 개발 등을 하려는 품목이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당사의 기술(신청 당시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예정인 기술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기술해당 여부"라 한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 신성장ㆍ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 3. 영 별표 1의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4. 영 별표 2의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 요청하려는 기업은 별지 서식의 검토요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래사업재편 관련 기술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 기술평가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또는 전문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해당 여부 검토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검토 과정에서 알게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등)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의 필요성,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주무부처의 장 및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 목표의 설정) ①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할 때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는 사업재편 종료연도를 기준으로 기업 단위로 설정하되 분리 설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일부 또는 전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투자나 고용 목표에 대해서 사업재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모두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업종의 특성,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등 고유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1. 생산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총자산수익률이 사업재편계획 시작 연도 대비 2%p이상 향상 나.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유형자산회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5%이상 향상 다.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부가가치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7%이상 향상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지표의 개선 2. 재무건전성 향상목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청기업 또는 해당 사업부문의 이자보상비율이 사업재편계획 시작연도 대비 10%이상 향상 나.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클 것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익성, 투자 및 고용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 목표 2.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신산업 진출에 필수적인 생산설비, 지식재산권 등 영업용 유ㆍ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목표 나. 신산업 진출 관련 사업부문의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등 고용목표 다. 기타 기업이 사업재편기간 종료시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생산성(총자산수익률 등 경영지표) 또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등 경영지표) 목표 (단, 기업이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규정하는 탄소중립활동을 포함한 사업재편을 하는 경우,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표) ④ 미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목표는 기업규모, 관련시장 상황, 동종업계 동향 등 경영전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8조(승인기준) ①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여부는 법 제10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목표의 달성 및 지속가능 여부: 사업재편계획 및 그 목표가 신청기업의 규모, 규모, 기술역량 및 판매력 등 경영역량, 업종특성, 국내외 시장상황, 자금조달 가능성 등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고 지속가능할 것 2. 사업재편계획 유형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 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해당 업종 또는 기업의 제품등의 생산량 또는 공급규모의 감소, 생산설비의 통합ㆍ감소ㆍ효율화 또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시장 창출 등을 통한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나. 공급망 위협 해소를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품목에 대해 생산량, 비축량 또는 수입량을 확대하거나, 대체 품목 개발을 통해 수요를 분산하는 등 수급 원활화 효과가 있을 것 다. 미래 사업재편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신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거나 수요 확대가 있을 것 라.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재편계획의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해당 지역내 투자 확대 또는 고용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그리고,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기업은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을 것 ② 사업재편계획의 심의ㆍ승인에 있어 제1항의 기준 외에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고용ㆍ투자, 산업구조 고도화, 근로자 이익, 국민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9조(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이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압력, 해외경쟁의 유입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생산ㆍ판매ㆍ연구개발 등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규모의 경제, 생산설비의 통합, 생산 공정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나. 판매조직의 통합 또는 공동 활용, 시장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판매비용 절감 또는 판매ㆍ수출 확대 다. 운송보관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라. 기술의 상호 보완, 기술ㆍ인력ㆍ조직ㆍ자금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 향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의하여 국민경제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가. 고용의 증대에 기여 나. 지방경제의 발전에 기여 다.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 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기여 마. 환경오염 개선에 기여 제10조(고용안정 배려) 신청기업은 사업재편을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대화, 고용안정 등의 충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