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66
발령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1.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사업소내의 고압가스 저장소시설과 그 저장소시설에 관련된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가스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규정을 제정하거나 기타 가스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시에도 이와 같음)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관련된 사업소내 가스시설, 장비 및 인원(종사자 및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① "안전관리규정"이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규 성격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안전활동을 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② "안전관리자"란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종사자"란 사업자의 사업장내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④ "협력업체"란 사업장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사무보조, 식음료서비스, 세탁, 배달, 납품 등 안전에 영향이 없는 단순용역 및 잡무는 제외한다.
⑤ "안전교육"이란 가스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사가 가스관련 안전기준을 이해하는 동시에 가스의 성질이나, 설비관리ㆍ작업기준 등 안전관리상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종사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적정한 시설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른다.
② 사업주는 안전관리수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적합한 권한 및 정당한 대우를 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종사자의 의무) ① 종사자는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가 행하는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관리자의 지휘ㆍ감독외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제6조 (안전관리조직)
자사의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총괄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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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 8. 7.>
제7조 (안전관리자별 직무) ① 안전관리총괄자의 직무
- 당해 사업소 전반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
-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대상에 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 선임 제외대상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로 한다)를 보좌하며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을 통제ㆍ감독하고 또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총괄자의 승인을 받아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시설의 점검을 실시 또는 감독하고 기록한다. 또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안전한 시설ㆍ행동요인은 시정 조치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등에 입회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④ 안전관리원의 직무
- 안전관리원은 작업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한다.
- 안전관리총괄자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이상상태가 발생시 응급조치 등을 하고 즉시 보고한다.
- 제조시설의 안전한 운전 및 조작을 하도록 작업원에게 주지시키며, 공사와 수리ㆍ보수를 할 때에는 확인한다.
제8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① 안전관리자는 제7조에 정한 직무범위를 준수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하며 가스관련 외 타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 사업소의 가스시설 및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실시기록의 작성ㆍ보존
- 사고의 통보<신설>
-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존
- 사업소의 종사자(사업소 가스시설의 개수(改修) 또는 보수(補修)하는 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
-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등
② 고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로 선임한다.
②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선임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고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안전관리자를 충분한 인원으로 선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그 기록을 보존한다.
④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한다.
제10조 (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 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내의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고압가스저장소 관련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다음사항을 시행하고 그 내용이 기록ㆍ유지되도록 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가스관련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등
② 안전관리자가 교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교대시 안전점검 실시내용 및 ①항에 대한 사항을 인수ㆍ인계한다.
제11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로 한다.(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는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로 한다.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으로 한다.
- 안전관리원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해당 안전관리자와 같은 책임을 지며 직무범위도 또한 같다.
3. 사업소 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점검방법) ① 고압가스 저장소 시설의 점검은 1일 1회 이상 설비의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ㆍ확인을 실시하며 점검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및 KGS FU111에서 규정하는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의한다.
② 점검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그 결과는 안전관리총괄자 및 부총괄자에게 보고한다.
③ 점검시 점검장비 등을 적극 활용한다.
제13조 (수리ㆍ보수 및 철거방법) ① 점검결과 시설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를 문서화하여 안전관리총괄자에게 보고하고 다음사항을 시행한 후 위해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한다. 외부인에게 수리ㆍ보수 및 철거에 관한 도급공사를 준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수리ㆍ보수 및 철거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시 또는 보호조치
-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계획서 작성
- 수리ㆍ보수 공사책임자 지정
- 방폭설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
-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
- 수리ㆍ보수 및 철거 공사후의 검사실시와 기타 필요한 사항 등
② 가스시설을 수리ㆍ청소 및 철거할 경우에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4) 및 KGS FU111 3.4(수리ㆍ청소 및 철거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 기록ㆍ보존)
가스시설의 점검, 수리ㆍ보수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과 수리ㆍ보수 및 철거후 이상유무 확인에 필요한 검사와 시험의 결과에 관한 사항은 별첨1의 고압가스저장소시설 안전점검표 및 별첨2의 수리ㆍ보수 및 철거일지에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4.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15조 (교육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은 자사의 종사자로 하고 종사자의 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종사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ㆍ비치한다.
④ 교육과정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는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제16조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교육내용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교육훈련 과정의 목적
- 교육훈련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
- 설비ㆍ기구 등의 취급방법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가스의 성질 및 취급방법
- 안전장치, 각종 보호구 등의 취급요령
- 작업절차 및 수칙
- 시설기준 및 점검요령
- 위해예방 조치사항
- 응급조치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기타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 (교육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실시 내용을 별첨3에 의거 기록ㆍ작성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하며, 그 교육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교육기록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한다.
제18조 (위탁교육실시 및 협력업체 교육지원)
ⓛ 자사의 교육계획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는 자사 혹은 협력업체 종사자에게 관련기관의 교육을 받게 한다.
② 자사의 협력업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사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협력업체가 교육을 요청할 경우 협력업체에 교육ㆍ교재 등을 지원한다.
5. 위해발생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19조 (위해예방조치) ①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기계실, 충전장등에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ㆍ점검한다.
② 사무실 또는 제조시설 주위 보기 쉬운 곳에 안전수칙을 정하여 게시하고 종사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20조 (위해발생시 보고체제 및 요령) ①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별첨5와 같으며, 위해발생시는 유관기관(행정관청, 소방관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발생일시, 장소, 피해 상황, 조치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
②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신고체제는 사무실 등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항상 최신본으로 관리한다.<신설>
제21조 (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첨6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시에 실시한다.
② 위해발생시를 대비하여 종사자들의 비상연락망 등을 수시로 확인ㆍ정비함으로써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③ 응급조치 및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는 항상 활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한다.
④ 통제조직은 안전관리조직과 같으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최고책임자가 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부책임자가 되어 최고책임자를 보좌한다.
제22조 (기록ㆍ보존)
위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책임자가 별첨3의 안전교육일지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안전관리총괄자는 이를 5년간 보존(전산자료를 포함)한다.
6. 자기시설에 대한 자율검사 및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제23조 (자율검사시기 및 대상)
자율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자율검사의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율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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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율검사 기준 및 방법) ① 자율검사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다목 1) 표내 다) 정기검사 항목을 적용 한다.
② 자율검사는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공인검사기관에 대행하여 자율검사를 실시한다.
7.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제25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안전관리자는 시설의 안전유지 및 시설 설치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사를 출입하는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와 그들이 행하는 공사의 책임범위 및 관리방법을 상호 협의하여 준수토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사의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외부 협력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실시 및 시공관리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 기준을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제26조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와 책임) ① 외부 협력업체와의 협의시 외부 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사항을 협의하여 정하고 위반시 벌칙 등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화하여 외부 협력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② 외부인 및 외부 협력업체 종사자는 사고발생 즉시 조치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며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8.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제27조 (위반자 처분방법)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우리 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9.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8조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시의 안전관리) ①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② 사업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신고 전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③ 사업을 휴지할 때에는 설비내의 가스를 전량 설비밖으로 안전하게 이송 또는 방출한다. 다만, 불특정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저장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④ 휴지 기간중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을 상주시켜 가스시설을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설비내 고압가스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휴지중인 시설의 사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개한다.
10. 기타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안전관리규정의 유지 및 관리) ① 안전관리총괄자는 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하고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총괄자는 규정의 제ㆍ개정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ㆍ개정 절차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료의 최신본 활용)
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상세기준, 지침, 규격, 양식 및 데이터 등은 최신본으로 관리ㆍ보관하고 안전관리자는 필요한 분야에 따라 이를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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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작업안전수칙) ① 작업 종사자는 작업전 작업복, 장갑, 작업모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 용기를 승하차시 용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용기 이동시에는 용기를 눕혀서 굴리거나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용기저장소에는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항상 환기에 유의하며, 전기스파크나 충격 및 화기 등을 엄금한다.
⑤ 가스설비 기밀검사시는 불활성매체를 사용한다.
⑥ 검사시설장비 및 공구류는 일일점검을 철저히 한다.
⑦ 방소화설비의 정위치를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⑧ 가스설비에는 휴대용손전등 외 등화를 휴대하지 아니한다.
⑨ 작업종사자는 작업중 액이 누출되어 인체에 동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배관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⑪ 충전장 등 가스설비실에는 가연성물질을 두지 않는다.
⑫ 작업안전수칙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또한 그것을 준수토록 한다.
제32조 (타 법령과의 관계)<신설>
이 규정외 필요한 사항은 가스관계법 및 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