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03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 또는 행정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위원회 위원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① 사무총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안의 모집과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2장 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 삭제<2024. 7. 30.>
제5조(제안서의 보완)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이「국민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호와「공무원 제안 규정」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특히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7조(제안 심사와 채택 여부 결정) ① 기획재정담당관은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 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소관 부서에 송부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송부받은 제안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심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제안 내용의 소관 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다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④ 소관 부서와 제안자의 소속 부서가 동일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관 부서와 관계 부서에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및 시상 등에 관한 결정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재심사
3. 위원회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장,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및 부서의 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사무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담당 공무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통지 등)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담당관은 해당 제안자와 소관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 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제안의 채택 여부의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부서의 국장 또는 소관 부서의 국장이 없는 경우 기획조정관이 재심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사무총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행정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자에 대한 시상 등
제11조(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 별표 3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최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5이상
2. 우수상은 종합득점의 90이상
3. 장려상은 종합득점의 85이상
4. 노력상은 종합득점의 80이상
제12조(시상 등) ① 창안자에게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 지급금액은 300만원을 최고액으로 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창안 등급으로 결정된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과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 또는 인사가점 대상자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 규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 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2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자 등에 대한 격려) ① 창안 등급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채택제안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 및 격려 금품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통보)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 등급이 장려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활용) 기획재정담당관은 매년 모집된 제안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자료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목록을 각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인권증진, 사무개선 등에 적극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규정)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