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87
발령일: 2024년 8월 8일
시행일: 2024년 8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ㆍ녹지의 조성 및 도시녹화에 관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수립 및 평가, 시범사업의 지정,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이를 적용한다.
1-2-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법, 영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법적근거
1-3-1.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3조와 영 제2조이다.
제2장 시범사업 지정의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제1절 기본방향
2-1-1.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충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통하여 공원녹지분야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파, 확산시킴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
제2절 대상사업
2-2-1. 시범사업은 도시공원ㆍ녹지의 조성사업, 도시녹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들 수 있다.
(1) 주제공원사업 : 역사, 문화공원 및 수변공원 등 다양한 테마를 갖는 공원사업
(2) 생활권공원사업 : 녹지가 부족한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조성사업
(3) 연결녹지사업 : 공원과 공원, 시가지와 거점녹지를 연계하는 연결녹지 조성사업
(4) 도시녹화 등 사업 : 시가지의 녹화전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사업
(5)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조성이 되지 아니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조성사업(다만, 도시공원의 세분을 고려하여야 함)
(6)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의 조성사업
(7) 기타 법ㆍ영이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도시녹화사업
제3절 일반원칙
2-3-1. 시범사업 지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의 확충 및 질적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2)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환경의 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환경의 상대적 낙후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도시를 상징하고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4) 시범사업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5) 시범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며,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시범사업은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고 대표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7) 시범사업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계획의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 공원녹지의 축과 망,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협력ㆍ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9) 투자계획이 수요 추정의 객관성ㆍ사업성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실현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2-3-2.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중ㆍ장기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3-3. 시범사업은 일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범사업과 개발제한구역안의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4-3-1.에 따라 지정한다.
제4절 지정절차
2-4-1.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img id="143448469">
</img>
2-4-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4-1.에 따른 지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신 당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다.
제3장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지정 신청
제1절 시범사업계획의 수립
3-1-1. 시범사업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3-1-2.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범위내에서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가시화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 위주로 수립하여야 한다.
3-1-3. 시범사업계획서의 일반적인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 사업계획은 법, 영이 정하는 설치 및 규모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시범사업계획은 공원녹지가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인문ㆍ사회ㆍ지역적 특성, 생활권별 균형배분, 녹지축, 접근성, 환경보전, 휴양ㆍ오락ㆍ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한다.
(4) 시범사업계획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대상지역내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의 외부 유출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위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3-1-4. 시범사업계획서는 [별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그 구성과 내용 등을 달리하여 특색 있게 작성할 수 있다.
제2절 시범사업의 지정 신청
3-2-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범사업의 지정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3-2-2.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당해 시ㆍ도도시공원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4-1.에 따른 지정절차 중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3-2-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대상지 전경사진 등 포함)
(2) 공원녹지의 확충 및 공원녹지의 수준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호응도 관련 증빙서류
(4)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6) 주민의견 청취 결과서, 시ㆍ도공원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관계 지자체 장의 의견서
(7) 공원녹지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조례 등 반영 내용) 및 실적 관련 증빙자료
(8) 기타 당해 시범사업계획의 설명에 필요한 서류
제3절 시범사업계획의 예비평가
3-3-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 령 및 동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적 요건의 적합 여부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제4장에 따른 시범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3-3-2. 3-3-1.에 따른 예비평가 시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3-3.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예비평가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 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3항 및 3-2-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2)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결정 등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등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적기 착수가 어려운 사업
(3) 공원조성계획이 없는 등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성이 없어 평가 가 어려운 사업
(4) 사업비 항목이 누락되거나 사업비 산출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업
(5) 기존 도시자연공원 중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6)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이거나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
3-3-4.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다.
3-3-5. 3-3-4.에 따른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범사업계획의 평가 및 시범사업의 지정
제1절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1-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1-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범사업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의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중단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1-3.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학계ㆍ시민단체ㆍ연구원 등의 도시공원ㆍ녹지분야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4-1-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에 있어 특정 위원의 평가ㆍ심의 참여가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의 평가ㆍ심의에 해당 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세출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6)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평가방법
4-2-1. 제3장제3절에 따른 예비평가 결과 시범사업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 도시지역의 사업군과 개발제한구역 안의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되 [별표 2] 평가기준과 [별표 3]평가분야ㆍ평가항목별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4-2-2. 시범사업의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평가점수는 공통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와 시범사업 유형별 개별기준에 대한 평가점수로 구분하며, 공통기준 및 유형별 개별기준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7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공통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는 500점, 개별기준 평가점수는 200점으로 한다.
(3) 제출된 시범사업계획에 대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책정한다.
(4) 평가항목별 등급은 5개의 등급으로 하며, 등급간 점수차이 및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평가항목의 배점이 50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10점, 1등급은 50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10점으로 한다..
(나) 평가항목의 배점이 25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5점, 1등급은 25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5점으로 한다.
(다) 평가항목의 배점이 20점인 경우에는 5등급은 4점, 1등급은 20점으로 하고 등급간 점수차이를 4점으로 한다.
(5) 각 평가항목의 등급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분야별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분야별 점수 전체를 합산함으로써 각 사업별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사업별 평가결과에서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최대치와 최소치에 해당하는 위원의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7) 시범사업계획 평가서의 서식은 [별표 4]와 같다.
제3절 시범사업의 지정
4-3-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을 지정하되,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은 제2절에 따른 평가 결과 시ㆍ도별로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들 중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순으로 지정하되, 연차별로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 익년도 시범사업 지정 시에는 전년도에 지정되지 아니한 시ㆍ도의 사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2)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은 제2절에 따른 평가 결과 시ㆍ도별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순으로 지정한다.
(3) (1), (2)에 불구하고 평가 결과 총점의 60%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지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4-3-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 목적ㆍ내용ㆍ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시범사업의 지원 및 협조
4-4-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일반 도시지역의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민간자본유치액 제외)의 50% 범위내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 안의 시범사업에 대하여는 소요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민간자본유치액 제외)의 50% 범위내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4-4-2. 시범사업이 지정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4-3. 시ㆍ도지사는 시범사업의 추진에 대한 관련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4.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실천 가능한 사업목표 설정
(2)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부담 지방비의 우선 확보
(3) 3-3-2.에 따른 현지조사
(4) 5-1-1.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
제5장 시범사업의 사후관리
제1절 사업 추진실적 등 보고
5-1-1.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지정ㆍ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전년도 추진실적(N년), 지원사항의 활용내역,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당해 연도(N+1년) 사업추진계획 등을 [별표 5]서식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2.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N+2년)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별표 6]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 추진실적 등 평가
5-2-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전년도(N년)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N+1년)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평가를 실시한다.
(1) N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N+1년, N+2년의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중간평가(매년)와 사업완료 후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중간평가는 N년도 사업의 진척도, 사업추진의 문제점 및 그 원인분석, 향후대책 강구, N+1년 및 N+2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간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의 조정,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간평가 결과 사업실적의 부진, 약속사항의 불이행 및 여건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중단 및 사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최종평가는 전체 시범사업이 완료된 후 시범사업의 목적달성도, 도시환경의 균형발전 기여도, 파급효과 및 국민적 관심도 제고 여부 등 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5-2-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평가 결과 사업추진의 효과가 크고 시범사업 시책추진에 모범을 보인 사업에 대하여 우수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이를 홍보, 전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교통 관련 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5-2-3.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 등을 종합분석하여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 (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