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대관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68 발령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문화의 보급, 교육ㆍ문화예술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제2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개정 2022.2.22.> 2. 강 당 3. 기타 부대시설 제3조(대관) 박물관의 시설대관은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박물관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및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개정 2009.7.17.>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4.8.7.> 제4조(대관신청) ①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2., 2022.2.22.> 1. 대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개정 2022.2.22.> 3. 사용시설 및 장소 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 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 <개정 2022.2.22.> 5. 참가 예정인원(행사인 경우에 한한다) 6. 삭제 <개정 2022.2.22.> ②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1.1.3., 2009.7.17., 2022.2.22.> ③ 삭제 <개정 2022.2.22.> ④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0.1.3.> 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 2. 상거래행위의 금지 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⑤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박물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1999.11.12.> 제5조(대관의 금지) 삭제 <개정 2022.2.22.> 1. 삭제 <개정 2022.2.22.> 2. 삭제 <개정 2022.2.22.> 3. 삭제 <개정 2022.2.22.> 제6조(대관료) ①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7.> ③ 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3, 2009. 7.17, 2014.1.8., 2022.2.22.> 제7조(무료대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당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9.7.17.> 2. 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대학박물관이 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9.11.12.> 3. 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 4. 삭제 <2009.12.31.> 5. 삭제 <2014.1.8.> 제8조(대관기간 및 대관장소의 변경) ①박물관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대관된 시설의 대관기간과 대관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②제4조 제2항에 의거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행사예정일 7일전까지 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대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신청자 2. 행사의 종류 <신설 2022.2.22.> 제9조(대관의 취소)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 2. 대관조건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강당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2.22.> 제10조(대관자 준수사항)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의 사용 <신설 2013.6.17> 2. 대관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사용 <신설 2013.6.17.> 3. 관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신설 2013.6.17.> 4. 관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킬 것 <신설 2013.6.17.> 제11조(손해배상)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대관 받은 자가 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