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민속박물관 전기안전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민속박물관
발령번호: 267
발령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자의 직무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 활동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 및 전기로 인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 안전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제3조(조직 및 분장업무)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조직 및 분장업무는 국립민속박물관 위임전결규정, 민속기획과 업무분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업무) ① 국립민속박물관장은 전기 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기본적인 책임을 진다.
② 민속기획과장은 위임전결규정에 정한 사항에 따라 제1항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 확보
2. 전기설비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설비 고장의 예방
3.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과 충분히 연락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2항에 준하여 업무를 수행 한다.
제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73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 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위반 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기안전 관리의 직무에서 해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2.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실시 및 확인
3.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한 순회ㆍ점검 기타 자체 검사에 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업무의 감독
5.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유지
6.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기타 사유로 멸실ㆍ훼손된 경우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부득이 임시 공사를 할 경우의 감독
7. 소관 관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입회
8. 안전 관리상 중요한 사고의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강구
9. 기타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ㆍ운용에 있어서 안전 확보에 관한 점검ㆍ검사 및 감독
제9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장기출장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전기사업법」제73조5항에 의거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리자는 직무 대행기간 동안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10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 감시업무ㆍ점검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ㆍ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 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제11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ㆍ정기점검ㆍ정밀점검 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은 별표 1의 예시를 참고하여 점검 계획을 수립하 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ㆍ정밀점검은 전기설비 주요 구성품의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에 1회 자가용전기설비안전진단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ㆍ안전 및 생산 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ㆍ측정의 경우 반드시 민속기획과장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판정) 점검 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적합 사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반 되는 경우
2. 안전 관리에 관한 조언
가.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에 적합 하지 않은 경우
다.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가 있는 경우
라. 운전 방법이 불합리 하거나 절전 등 전기 사용의 합리적인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점검에 관한 기록ㆍ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용량
3. 점검 실시 내용(점검 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 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비치하고, 그 기록 서류를 4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 하지 않을 때에는 민속기획과장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 정지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 (「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제15조(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ㆍ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비상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전기설비를 상당기간 정지하는 경우의 보존) ① 전기설비를 휴지 또는 기타 사유로 상당 기간 운전을 정지 할 때에는 차후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 설비를 상당 기간 정지한 후 운전을 개시할 때에는 주요 기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개시 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제17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 예방, 사고 시 대처요령 및 전기 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전기안전관리자는「전기사업법」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한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9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 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실, 기타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등 위험 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 기타 긴급시의 조치) ① 민속기획과장은 전기설비의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고장 또는 재해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방지하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민속기획과장은 관계자 회의를 열어 고장 또는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직원 외의 무단출입을 금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23조(기타 점검관련 세부사항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검절차, 방법, 기준 및 서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