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 지급 기준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2024-5
발령일: 2024년 8월 7일
시행일: 2024년 8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제3항,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조력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지급 대상) 이 규정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수당 지급 신청) 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은 상담종료 또는 대리업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문변호사는 수당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의 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담 요청자 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정보결합시 본인식별가능정보)는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당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위원회는 수당 신청 자료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수당 지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 제12조의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경우(신고 관련 법률상담을 포함한다)
2.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와 관련하여 신고자를 대리하여 참석 등 도움을 준 경우
3.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쟁송절차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
4. 비실명 대리신고 이후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을 준 경우
③ 위원회는 확정된 지급액 및 지급 시기를 해당 자문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고지한 뒤 자문변호사의 계좌번호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에게 미지급 사유를 이메일로 알려야한다.
제5조(법률상담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률상담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률 검토 등 실질적으로 상담 내용을 주고 받아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메일이 아닌 유선 또는 대면 상담 등을 진행하여 법률상담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상담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상담 후 대리신고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담 수당은 대리신고 수당에 포함해서 지급한다.
제6조(법률상담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법률상담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 메일 목록이나 전화 목록만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2. 위원회의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 아닌 상담자의 요청 건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경우
4.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담 요청 건에 대하여 단순 안내한 경우
제7조(대리신고 수당)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위원회는 대리신고 수당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당평가서를 각 신고 담당 조사관에게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리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의 대리신고로 간주하여 최초의 대리신고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동일 피신고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
2. 동일 피신고자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대리신고한 경우
3. 동일 피신고자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자문변호사가 대리신고한 경우
⑤ 위원회 요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및 진술의 경우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 대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신고자 요청에 따라 자문변호사가 위원회 처리결과 또는 조사ㆍ수사 등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경우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리신고 수당 지급 제한)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대리신고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자의 대리신고서를 자문변호사가 가공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
2. 증거자료 미비 등의 사유로 대리신고가 조사부서에 배정되지 않고 종결된 경우
3. 자문변호사의 착오 등으로 명백히 내부신고자가 아닌 자의 신고를 대리한 경우
4. 자문변호사 착오 등으로 명백히 대리신고 대상 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대리신고한 경우
5.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가 신고를 취하하여 종결처리 된 경우
6. 대리신고서가 조사부서에 배정된 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완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등 변호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종결처리 된 경우
제9조(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시 수당)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대리신고 이후 조사ㆍ수사기관의 대리 참석, 자료 제출 등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0조(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수당) ①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인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당사자이거나 위원회가 소관하는 쟁송절차의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1조(대리신고 이후 보호조치 및 보상금 등의 신청 관련 수당) ①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대리신고 이후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을 신청하여 자문변호사가 도움을 준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변호사운영실무심의위원회는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제12조(기타) 그 밖의 특이사항의 경우 위원회가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및 수당 지급 취지에 부합하게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