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24-14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등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수당 수급권"이란 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수급아동"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하여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제3조(양육수당의 지급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양육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양육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결정의 일자는 급여의 신청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급여에서 양육수당으로 급여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의 지급 결정의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15일 이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15일 2. 보호자가 16일 이후에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⑤ 수급아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에 양육수당 수급권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결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양육수당의 지급) ① 양육수당은 매월 25일(단,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아동복지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육수당의 입금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수급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 단서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 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ㆍ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자가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복 수급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 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단, 영아종일제서비스에 한한다)를 이용하거나 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제6조의2(양육수당 지원 제외 대상) 「아동수당법」제4조제5항의 아동수당(부모급여)을 수급하는 아동은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① 영 제23조의2제5항제1호바목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수급아동이 다음 달부터 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예정인 경우.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8조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예외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의4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의 신청을 한 경우 2.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방문ㆍ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육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의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 지급 정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양육수당의 환수 방법 및 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급 결정이 없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제6조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3. 제7조에 따라 양육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에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양육수당(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육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법 제34조의5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3.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양육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