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32 발령일: 2024년 8월 5일 시행일: 2024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호 및 제7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란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연방정부로부터 식물검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정부기관 포함)에서 발행하거나 전송한 종이형식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말한다. 2. "전자식물검역증명서"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3. "냉동식물"이란 수출국에서 영하 17.8℃(0℉) 이하로 냉동 처리한 내용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고 수입식물 검역 시점에 영하 17.8℃(0℉) 이하로 보관되어 있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검역증명서의 첨부ㆍ전송의 면제) 식물방역법 제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 시 분리 독립 또는 통폐합 과정에서 분쟁 등으로 인하여 동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 증명서 첨부ㆍ전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검역증명서의 첨부ㆍ전송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5호에 따라 검역증명서가 아닌 다른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는 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 가. 고열건조ㆍ분쇄ㆍ압착하여 가공후 밀봉 포장 또는 밀폐 포장된 식물류 나.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3. 재수출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ㆍ전송된 식물(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ㆍ사본ㆍ증명된 사본이 확인된 경우) 4.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ㆍ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② 규칙 제10조제7호에 따라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보관 및 관리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관방법 가. 제3국으로 수출시까지 식물방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나. 보관중인 물품의 포장이 파손된 경우에는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 가. 식물검역관은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식물검역관은 지정된 검역장소에 보관하지 않거나 포장이 파손된 물품에 대해 폐기, 반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 ① 검역증명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증명서 번호(No.): 기록 유지를 제공하는 확인시스템과 관련한 고유한 일련번호 2. 수출국 식물보호기관명(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증명서를 발행하는 국가명 및 식물보호기관명 3. 수입국명(To :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수입국명 4.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Name and address of exporter): 외국 주소를 가진 국제회사가 수출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내의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할 수 있다. 5.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자의 업체명 6. 포장의 수 및 설명(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7. 원산지(Place of origin): 식물이 재배된 장소 또는 국가명을 기재 8. 품명 및 수량(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9. 기관의 직인(Stamp of organization):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의 스탬프 또는 표식 10. 식물검역관의 이름과 서명(Name of authorized officer and Signature): 서명은 직접 기재하여야 하나, 수출국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상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11. 발행 일자(Date): 화물이 출발일 이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한다. 1.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이 일치하는 경우 다.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하는 경우 라.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 마.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 바.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다. 사.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 2.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 3. 검역증명서의 수입자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4. 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수출국 전산망 오류 등으로 검역증명서(전자) 정상 발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더라도 전자적으로 정상 발급한 사실 또는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통보하여 오는 경우(다만,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6.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 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7.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밀폐된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검역증명서를 하나로 발행받았으나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다. 10. 수출국 검역기관의 직인, 식물검역관의 이름 또는 서명이 없으나 표준화된 전자양식에 따라 발급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11. 수출국과의 협의 후 일반 백색용지에 전자적으로 발행한 검역증명서로 QR코드 또는 상대국 검역기관 시스템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수기 서명과 직인(스탬프) 또는 표식이 있는 경우(다만, 수기 서명 대신 전자 서명된 경우 컨테이너번호, B/L번호, Invoice번호 등 화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③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로 2개 이상 품목이 수입된 경우 현품과 일치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원본이 아닌 부본(원본과 함께 발행되는 검역증명서)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한다. 제6조(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검역증명서를 보완 하도록 요구 2. 수입자가 제1호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수입자에게 촉구하고, 촉구 이전에 수입자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촉구를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 및 촉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수입자가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한을 준용하여 보완기간 연장 가능 4. 제2호에 따른 촉구기간 내에 보완기간 연장요청 없이 검역증명서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3호에 따른 연장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ㆍ반송을 명하되, 폐기ㆍ반송명령 이행기간 내에 보완되면 검역증명서가 첨부ㆍ전송된 것으로 적용하여 처리 5. 제출된 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 제7조(검역증명서의 반환) 수출국에서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입된 식물을 반송하고자 제출한 검역증명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민원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출된 검역증명서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송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반송 여부를 확인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