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865
발령일: 2024년 8월 6일
시행일: 2024년 8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ㆍ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
4.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법 제7조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ㆍ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
11.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14.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6.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ㆍ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군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
2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된다.
22. "정부지원연구개발비"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되는 출연금을 말한다.
23. "기관부담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ㆍ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25. "정산"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26.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7.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8. "보안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의 점검결과가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9. "일반과제"란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를 말한다.
30. "정책지정형 과제"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정책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과제와 그 연구개발기관(필요시 제한모집형, 경쟁형, 또는 복수형 방식으로 추진 가능)을 제5조 총괄실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추진체계
제4조(민ㆍ군기술협의회)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
3.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수행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장급 공무원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실무위원회 및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협의회의 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총괄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총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계획을 토대로 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의 작성
2.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 및 추진실적을 토대로 담당사업의 시행계획 시안 및 추진실적 보고안 작성
3. 관련 규정ㆍ지침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
4. 기술수요조사 실시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
5. 협의회에서 검토할 안건 중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ㆍ심층적 의견서 작성
6. 협의회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위에 위임하는 사항
7. 기타 협의회에 대한 업무 지원
8. 기타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제1호에 따른 위원 외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실무위 위원장이 요청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3. 산ㆍ학ㆍ연의 전문가로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실무위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실무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에는 간사위원 1인을 두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실무위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실무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실무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실무휘의 의결은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보안과제 분류위원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3.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⑤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위원장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수행하며,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자(이하 "보안과제분류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제7조(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 ①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을 전담ㆍ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민ㆍ군규격실무위원회(이하 "규격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규격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규격에서 민수규격으로의 전환 대상 심의
3.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표준제도 및 지침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규격위는 위원장과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규격 또는 표준관련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중령으로써 위원장이 요청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2. 규격 또는 표준관련 전문기관의 직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3. 규격 또는 표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규격위 위원장이 위촉한 자
④ 규격위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규격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규격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⑥ 규격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민군협력진흥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로서 국방과학연구소에 민군협력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정부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서 민ㆍ군기술정보관리와 기술정보교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전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및 사업관리(보안관리 및 보안과제의 보안대책 수립 포함)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관연구개발기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1. 연구개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책임
2. 연구개발인력, 시설 및 행정의 우선적 지원
3. 연구개발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4. 소관 간접비의 사용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활용결과 보고
6. 기술료의 징수 및 결과 보고
7.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8.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협의
9.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한 연구개발비 정산, 집행잔액 및 부당집행액 등의 회수 및 결과 보고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보안과제의 보안대책 수립
11. 연구윤리의 준수
1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 제출
13.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1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감독 및 사용
15. 연구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통보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 연구노트의 관리
17.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연구단계에서 응용연구단계로 전환되는 시점 및 응용연구단계에서 시험개발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참여기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책임자의 직무)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2. 연구개발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3. 참여연구원의 선정
4. 소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5.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서로 연관된 연구개발과제들의 조정ㆍ관리
6.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7. 과제의 선정심의 및 결과 발표시 연구개발계획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발표
8. 참여연구원의 평가
9.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관리
11. 기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책임자는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공개, 기술이전 및 성과활용에 대하여는 참여기업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사업단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지원, 협약 및 정산 등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한 기술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단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 통제 하의 기술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영 제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차기 5년 동안 수행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정책방향을 미리 정하고 제13조에 따라 소요기술분야를 도출하여 소관업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년도의 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추진계획
2. 국제협력계획
3. 연도별ㆍ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4. 사업별 기대효과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개시년도 전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통보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그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수요조사 및 과제의 도출절차)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측 활용성 평가와 군측 활용성 평가를 수행하고 정책방향과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술수요조사는 민군협력진흥원에서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실무위에 보고한 후 착수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을 정부부처, 산ㆍ학ㆍ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별지 서식 제37호의 보안과제분류 사전검토서에 따른 보안과제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정보의 공유 및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거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
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정
3. 과제 제안방법 및 과제제안서식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조사 등을 통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의 제안)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전년도 2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영 제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사업시행년도 사업시행년도의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이를 사업시행년도 3월 15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다만, 경미한 사안은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실적의 제출)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추진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집행실적
2.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성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
3. 실용화 실적 및 기술료 징수 실적
4.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의 수입대체 및 수출실적
5. 민ㆍ군규격표준화 실적
6.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 추진실적 및 정보교류 실적
7.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실적
8. 보안과제의 보안관리 조치 실적 등
제17조(전략기술로드맵 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13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과제의 도출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의 민ㆍ군기술협력 전략기술로드맵을 5년마다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기술의 진전을 고려하여 필요 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된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전략기술로드맵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4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략기술로드맵의 주요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보안과제 또는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과제 및 그 밖에 특성에 따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민ㆍ군겸용기술개발사업
제18조(과제의 선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기술수요조사, 제14조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제안 및 제112조의 기술교류회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에 대하여 민 활용성, 군 활용성 및 중복성 검토, 보안과제 대상여부 사전검토를 거쳐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시킨다. 과제의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는 별표2 제1호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활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
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 조사를 수행한다.
③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기획조사연구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민 활용성 평가 또는 군 활용성 평가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과제제안요구서의 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과제제안요구서(이하 "RFP"라 한다)를 작성하고, RFP를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12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RFP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개요(배경 필요성 및 국내ㆍ외 기술동향 등)
2.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정량적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내용
3. 연구개발단계의 구분(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또는 시험개발단계)
4. 전체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연구개발 기간
5. 적용분야 및 파급효과
6. 연구개발 최종 제시물(시제품, 기술문서 및 지식재산권 등)
7. 참여요건(추진체계, 연구책임자 자격 및 과제 신청요건 등)
8. 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사항(필수 장비, 결과물의 소유권 등
9. 연구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방식 및 보안과제 여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공고전 제6조의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안과제 여부를 확정하고, 과제제안요구서에 보안과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제의 공고)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당해 연도 기술개발과제를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민군협력진흥원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동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 과제명
2. 신청자격
3. 접수처
4. 신청기한
5.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 인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 신규채용 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
④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1. 과제의 신청기관이 없는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기관이 없는 경우
3. 선정된 기관이 과제 협약을 포기한 경우
⑥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비 등 RFP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과제공고에서부터 신청마감까지의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및 사전검토)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공고문에 포함)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개발결과 활용 등에 관하여 참여기업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반드시 당해 과제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 대하여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자격의 적합여부를 별표2에 따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라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이하"선정평가"라 한다)과정에서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점 평가하고 총괄과제의 경우 과제를 조정(분리, 통합 및 내용변경 등)할 수 있다.
1. 연구목표의 적절성
2. 연구내용의 적절성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단,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대책의 적절성 포함)
7. 수행계획의 충실성
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③ 기업이 기술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기술개발 및 실용화 계획, 제101조에 따른 기술자료의 관리 수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업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최대 5%이내에서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 비율은 과제공고 시 포함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확정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2호를 따른다
⑧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지정형 과제 중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한 과제 또는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23조(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7항,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하며,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 마목을 따른다.
제24조(협약의 체결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4. 연구윤리ㆍ청렴 및 보안서약서
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6. 제품점유비율 산출표 및 기술기여도 산출표
7. 기술이전계약서(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③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단계별 체결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선정ㆍ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체결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⑥ 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최종목표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체 연구개발비 규모 및 전체 연구개발기간
3.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4.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다만, 연구개발기관에서 기술료 및 현금부담금 감면조건으로 청년인력 신규채용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안과제의 경우 보안관리 책임과 의무
⑦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른다.
제25조(협약의 변경 등) ① 협약의 변경ㆍ해약의 절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중단에 따른 조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를 준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간 연장은 총 12개월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산정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따른다.
②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당초 신청한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의 구성ㆍ사용ㆍ관리 및 정산ㆍ회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④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르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아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단,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기술료납부계획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연차보고서: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제출
2. 단계보고서: 평가용 단계보고서는 단계 종료 1개월 전에 제출하며, 단계평가 이후 수정ㆍ보완된 단계보고서는 단계 종료일까지 제출
3. 최종보고서: 평가용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제출하며, 최종평가 이후 수정ㆍ보완된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5개월 이내 제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준용한 연차보고서,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한 단계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한 최종보고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 성과활용보고서로 구분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별표1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 결과 및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
1. 보안과제
2.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겸용기술개발과제(시험개발단계) 및 군적용 기술이전과제(적용연구, 실용화연계)의 경우 최종보고서에는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군적용 시험평가에서 ‘군사용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규격화를 추진하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은 규격화를 지원한다.
제28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개발과제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라 한다)를 실시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단계평가 : 연구단계가 종료되기 직전에 연구현장 확인과 공개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을 토대로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
2. 최종평가 : 연구개발 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을 종합하여 점검하는 평가로써 평가의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 등급 부여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정을 확인(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고,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세부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세부운영절차는 별표3에 따른다.
④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5호에 따른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전문기관)의 장은 과제 수행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제2항의 평가와 분리하여 별도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29조(특별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따라 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을 변경하거나 협약 해약할 수 있다.
제30조(평가에 따른 조치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평가결과가‘극히불량’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재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제29조 따른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 등을 취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31조(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요청한 국방관련 기술자료 및 장비 지원내용을 확인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계획(요청기관, 지원내용/방법 등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기관(각 군을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은 기본업무 수행 및 보안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 요청사항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료 및 장비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요청자가 부담하되, 세부사항은 관련기관과 요청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32조(군적용 시험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군수적용을 위하여 군의 성능 확인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른다.
제33조(실용화 촉진) ① 영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실용화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3.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계획
4. 실용화 추진계획
5. 실용화를 위한 애로 사항 등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물품의 군 실용화를 위하여 개발현황을 관련 군 및 기관에 홍보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34조(과제관리의 종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96조에 따른 제반 기술료 징수가 완료되고 제95조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완료된 경우, 과제관리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가 종료된 과제 중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사후관리 및 지원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5조(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① 영 제15조에 따라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군수요와 민간수요의 규모
2. 소요연구개발비 규모 및 연구개발기간
3. 기대효과
4. 민ㆍ군기술개발과제로의 전환 배경
5. 참여기업의 재무구조 및 실용화계획 등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환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협약을 제25조에 따른 협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제36조(사업의 추진일반) 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ㆍ조정이나 예비타당성ㆍ기술성 평가과정에서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지원한다. 국방 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사업기획을 위한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 등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6항의 관련부처협의체에 보고 후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부처별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에 출연(위탁)하여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⑦ 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이상으로 하고,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또는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ㆍ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⑧ 관련부처협의체의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종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 추진계획 대비 사업목표의 변경, 참여부처의 변경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과제의 도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의 제안을 요청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를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동참여부처와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관리기관 등 지정)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시행년도 1월15일까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과제를 도출하여야 한다. 세부 과제 도출 절차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된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사부문에서 활용을 목적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공동기획 또는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과제를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동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도출된 과제는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0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⑥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공동투자와 협동연구가 수행되도록 과제를 제안 및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경우,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통합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며, 분산사업관리 대상 과제의 경우에는 통합과제제안요구서를 작성하고, 통합과제제안요구서에 따라 각 참여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를 제19조에 따라 작성한다.
② 각 참여부처에서 분산하여 사업관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처의 해당 세부과제별 평가는 제28조 및 해당부처의 규정을 준용하고, 각 참여부처별 과제의 통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시험평가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처협의체 또는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승인 후에 통합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그 외 세부 사업관리절차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제39조(사업의 추진일반) 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예산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 또는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형국책사업의 정부정책 수립과정에서 무기체계 등의 기술개발사업이 민ㆍ군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의 기획, 집행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제11조에 따른 별도의 사업단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사업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예산관리는 민군협력진흥원에 위탁하거나 해당과제 참여부처의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③ 민군협력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사업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 전문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새로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무수행 관련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의 도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참여부처와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관리방안(통합관리 또는 분산관리, 사업단 설치여부 등)을 결정하여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을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도출된 사업은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도출된 사업에 대한 군 요구사항의 설정을 위해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관련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과제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0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12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41조(과제제안요구서 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따라 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제안요구 항목이 상호 유기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RFP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ㆍ기준 및 배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배점의 제시범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체계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을 따른다.
제42조(과제의 공고)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 과제의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20조를 준용한다.
제43조(제안서 접수 및 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업체로부터 접수된 제안서를 전문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제안서의 접수 후 수정 및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게 있다.
③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서 내용의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업체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④ 전문위원회는 제안서에 규정된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및 각종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한다.
⑤ 제안서평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제44조(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RFP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시달하고 획득공고를 실시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RFP를 작성하여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며 필요시 참여희망업체에 개별적으로 발송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들이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상대상업체들과 협상을 실시하여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선정결과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보고하여 국내ㆍ외 협력업체 및 국외 체계업체 확정안을 심의ㆍ의결토록 해야 한다.
제45조(체계개발동의서 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체계개발동의서를 작성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 및 소요군과 공동으로 서명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공동 서명된 체계개발동의서를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에 제출한다.
제46조(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협상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4조는 무기체계 등의 개발사업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8조(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체계개발사업관리계획서를 작성한다.
제49조(체계개발 수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심의 확정된 내용을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관련 기관/업체에 통보한다.
제50조(체계규격서 작성)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소요군의 요구도를 분석하여 체계요구사항을 포함한 체계규격서를 작성한다.
제51조(개념 및 기본설계) ①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확정된 체계개발계획을 근거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정ㆍ통제하에 개념/기본설계를 수행한다.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설계단계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설계 단계별로 설계검토회의를 주관한다.
③ 사업관련 기관 및 업체는 기본설계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개발규격서)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본설계 완료 후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체계개발규격서 및 구성품 개발규격서를 검토 후 승인한다.
제53조(상세설계, 시제제작 및 인증시험)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승인된 개발규격서에 따라 상세설계/시제제작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분담된 구성품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필요시 체계종합업체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54조(시험평가) ①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시험평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운용시험평가는 소요군이 주관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을 거쳐 합참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⑤ 소요군의 시험평가요원은 필요시 개발단계 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다.
⑥ 소요군은 필요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하에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협력업체의 관련요원을 운용시험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⑦ 시험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55조(작전운용성능 결정 및 수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기본전략상 작전운용성능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의 수정이 요구될 경우 수정건의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며, 그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 통보한다.
③ 시험평가과정에서 작전운용성능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소요군과 협의 후 합참에 수정건의서를 제출한다.
제56조(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이 판정한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제57조(개발비용 및 일정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비용에 대한 업무와 일정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개발비용 및 일정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제58조(형상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형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역할분담분에 대한 자체 형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체계개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형상관리 업무를 통합한다.
③ 형상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9조(품질보증)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품질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품질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0조(구성품 국산화)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구성품 국산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 조정 및 지원ㆍ통제한다.
② 국산화품목 인증은 군 인증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인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전력화지원요소)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제반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창정비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개발시기는 양산단계에서 소요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③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2조(상호운용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상호운용성 획득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상호운용성 업무는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3조(소프트웨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획득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소프트웨어의 시험평가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제64조(규격화) ① 규격화업무는 양산을 위한 규격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국방규격 작성을 주관하고, 국방규격 제정절차는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험평가 실시 결과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규격서(안)을 작성하여 체계종합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계종합업체의 장은 규격서(안)을 종합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전투용 적합ㆍ부적합 판정 후 정식규격서 제정을 건의한다.
⑤ 규격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사업단이나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미 군사규격서(MIL -SPEC, -STD, -HANDBOOK), 상용규격(FAR, JAR, ISO 등) 등을 적용한다.
⑥ 규격화를 위한 자료는 한글화 및 미터법(MKS)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4절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제65조(사업의 추진일반) ①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편성된 민ㆍ군기술협력예산 및 기타 참여부처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예산의 배분ㆍ조정이나 예비타당성ㆍ기술성 평가과정에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의 추진을 권고하고, 관련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을 지원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기술개발사업으로의 연계협력 시 국방관련 부처에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하며,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수립을 위하여 사업개요, 역할분담, 개발예산, 사업일정, 업무절차 등의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은 참여부처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예산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통합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방식과 참여부처의 해당과제별로 산하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분산사업관리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분산관리하는 경우에는 참여부처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민군협력진흥원장(또는 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 위탁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유관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사업관리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사업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7항의 관련부처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별도의 사업관리 절차 및 규정을 적용한다.
⑦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필요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관련부처협의체의 위원장은 참여부처의 담당과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참여부처의 담당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관련부처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주요현안의 조정ㆍ통제
2. 사업수행 간 부처별 의견 조정
3. 참여부처 간 협력사항 승인 등
⑨ 관련부처협의체는 기술적인 주요의사결정 및 현안 조정을 위해 산하에 전문기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⑩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절차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사업의 도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의 제안을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군 소요가 결정된 사업 중에서 민ㆍ군기술협력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년도 2월15일까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을 도출하여 제15조의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제출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민ㆍ군기술협력의 가능성,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사업기획 지원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거나 제10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는 소요결정된 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시행계획 확정 후 국방부처에서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 심의 후 확정한다.
②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는 국방부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군 요구사항을 민간 참여부처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과제제안요구서 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기술개발 기본계획서에 따라 선정된 개발과제에 대해 RFP를 작성하고,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RFP를 작성하기 위해 제108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제112조에 따른 기술교류회 및 산학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69조(군적용 시험평가)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적용 시험평가를 요청하여 수행한다.
② 군적용 시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70조(군사용 적합판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군사용 적합판정을 요청하며, 판정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다.
제71조(규격화 및 목록화) ① 시험평가 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력지원체계 규격화 및 목록화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수행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규격 및 도면(안)을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가 구비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방위사업청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과 협조하여 규격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발된 연구개발품목은 규격작성 이전에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 시제모델번호(안) 및 도면번호 소요를 국방부에 요청하여 군급부호, 품명, 모델번호, 도면번호를 지정 및 할당받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연구개발 품목의 규격작성 완료 후 장비, 물자, 교육훈련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자료를 검토 후 방위사업청에 목록화를 요청하여 재고번호 등을 지정받는다.
제72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4조는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5장 민ㆍ군기술이전사업의 추진
제1절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
제73조(보유기술)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에서 "보유하는 기술"이라 함은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②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
2. 「방위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중 정부 소유부분
3.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기업(해외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유한 기술
4.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74조(과제 발굴 및 목록작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
②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할 때 기술이전 목록과 기술이전 내용을 작성하여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하되 특히 산업계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5조(공고 및 설명회 개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과제 공모 또는 공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 중에 기술이전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6조(과제의 신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신청확인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를 연구개발계획서와 같이 제출한다.
제77조(과제의 선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의 공개발표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신청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및 민측 활용성 또는 군측 활용성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선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과제 선정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3호 마목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
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7. 수행계획의 충실성
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④ 제13조제5항 및 제74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도출한 과제의 경우 사전 기획결과, 적용연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을 활용한 제품의 시장성 입증을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⑦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준용규정)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이의신청,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연구개발비의 산정,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군적용 시험평가, 실용화 촉진 및 과제관리의 종료 등은 제23조부터 제34조를 따른다.
제79조(분쟁의 조정) 기술제공자와 기술수요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 과제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제2절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제80조(대상기술)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민ㆍ군기술개발사업 또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민ㆍ군기술적용연구사업의 과제 최종평가를 통하여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기술
2.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
제81조(과제의 발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연구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RFP 등과 함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제28조에 따라‘보통’이상으로 평가된 연구개발 과제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합참 및 각군에 실용화 타당성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 공모 또는 공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제82조(과제의 신청)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가 타당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③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통해 제80조에 따른 대상기술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서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와 같이 제출한다.
제83조(과제의 선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의 공개발표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토론을 거쳐 심사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다.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신청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안한 과제는 중복성 검토 및 민측 활용성 또는 군측 활용성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추진할 과제는 제18조를 준용하여 선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제22조를 준용한다. 과제 선정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별표2 제4호 마목에 따른다.
1. 산업통상자원부 등 민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민 활용성 평가
2. 방위사업청 등 군측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안한 과제의 군 활용성 평가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서 영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하고 조정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적절성
3.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4. 연구과제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
5.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적절성
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7.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8.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계획 적절성
④ 제13조제5항 및 제81조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수요조사와 관계없이 과제를 도출하는 경우 사전 기획결과, 실용화연계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추가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민ㆍ군 활용성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연구개발과제신청자에게 선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규정)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이의신청,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연구개발비의 산정,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특별평가, 평가에 따른 조치, 기술자료 및 장비지원, 군적용 시험평가, 실용화 촉진 및 과제관리의 종료 등은 제23조부터 제34조를 따른다.
제6장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
제85조(민수규격 및 상용품의 활용확대)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을 제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유사성능을 보유한 상용품의 우선 채택
2. 민ㆍ군기술협력성 품목에 대한 국방규격 제정 지양
3. 정부부처규격의 우선 적용
②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 소요제기가 있는 경우 작전 요구성능의 현실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민ㆍ군기술협력결과물을 채택토록 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군수품 조달에 적용되는 민수규격을 개정ㆍ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용품 및 민수규격품의 군수품 채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목록화 제도를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화한다.
제86조(계획제출 및 실적보고) ① 방위사업청장은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ㆍ군규격표준화와 관련된 국내ㆍ외 규격의 동향
2. 민ㆍ군규격 표준화 사업 방향
3. 민ㆍ군규격 관련 자료의 관계부처간 공유 방안
4. 표준화 검토대상 규격의 선정
5. 투자계획
6. 기대효과
제87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4조는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추진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에 대해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외의 절차는 「민ㆍ군규격표준화 업무지침」을 적용한다.
제7장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추진
제88조(정보교류사업의 총괄 및 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민군협력진흥원으로 하여금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을 총괄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민ㆍ군기술정보의 관리)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ㆍ군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ㆍ군기술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0조(민ㆍ군기술정보의 통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보수요자가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부처별ㆍ기관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민ㆍ군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과 서비스 제공사업을 상호 연계시키고 표준화 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2조에 따라 지정된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 간의 상호연계를 위하여 운영체계의 표준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정보교류용 통합체제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1조(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정보(이하 "민군통계"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과제를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민군통계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민군통계 업무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계조사 및 DB 등록
2. 민군통계작성 기준관리
3. 민군통계 품질관리
4. 민군통계 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
5. 정기통계간행물 작성ㆍ발간
6. 민군통계분석 및 보고
7. 유관 통계작성기관과의 대외협력
8. 그 밖에 민군통계를 작성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민군통계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제안기관 및 응모기관 수 등에 관한 사항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연구비ㆍ주관부처ㆍ연구개발기관 및 기술분류 등에 관한 사항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별 평가결과 및 지원실적 등에 관한 사항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특허ㆍ논문ㆍ기술료ㆍ실용화율 등 성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실태ㆍ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2조(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상호교류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관리기관을 선정하여 민ㆍ군기술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이하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3조(기본정보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ㆍ군간 기술정보교류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할 정보(이하 "기본정보"라 한다)를 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이 기술정보를 확보ㆍ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기본정보가 기관간 상호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서비스의 제공) ①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정부기관, 산ㆍ학ㆍ연 및 군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민ㆍ군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은 기술정보의 보안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서비스의 제공방법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민ㆍ군기술정보교류기관의 장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민ㆍ군기술정보교류사업의 서비스제공과 보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제95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RFP, 협약서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공개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해당협약을 승계ㆍ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②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실용화를 위하여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년인력의 고용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기한일 기준 기술료를 징수한다.
제97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별표4와 같다.
제98조(기술료 등의 감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RFP, 협약서 등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기타사항
제99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ㆍ학ㆍ연ㆍ군 또는 기업 간의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과제선정 심의시 우대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처 간 공동투자하고 범부처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용화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으로 추진되어 이전받는 기술에 대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로 발전시켜 기술의 수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국제공동연구과제는 제13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 준하여 기술개발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100조(연구기관의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수집, 기초연구, 선행연구, 시험평가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ㆍ공공연구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의 특정부서(이하 "민ㆍ군지정연구실"이라 한다)를 지정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ㆍ군지정연구실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관한 소관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의하고 민ㆍ군간의 타당성심사 및 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민ㆍ군지정연구실은 지정을 발의한 부처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1조(기술자료의 관리 및 보안)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기술자료를 정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보유기술(연구개발결과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시 기관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부터 도출된 연구개발결과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안관리체계(연구보안심의회 구성ㆍ운영, 비공개연구성과 보안대책,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4. 연구시설 관리
5. 정보통신망 관리
6.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또는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이 완료된 과제의 자료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이때 중단, 협약 해지, 기존 실패 및 최종 평가 결과 불성실수행 과제의 경우는 3년이 경과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정보시스템실 또는 정보통신망의 무단 침입
3.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변조, 손괴 또는 파괴
4. 정보시스템실의 화재, 재난 또는 도난
5. 바이러스 피해 또는 비밀번호의 유출
6. 기타 기관 보안에 위협 요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하고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ㆍ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04조(보안과제의 대외공개 관련 사전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주요 사항을 국회 등의 대외기관에 공개(홈페이지 게재)하거나 언론 등에 발표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보안과제로 분류된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대외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5조(기술분류와 키워드 사용)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과제관리, 전문가 활용 및 정보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술분류를 마련ㆍ활용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개선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기술분류체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문가 1인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영역의 범위를 감안하여 기술분야별로 분류 밀도가 대등하도록 조정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기술분류와 키워드를 연구개발과제신청자 또는 기술정보열람자가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한다.
제106조(학술발표)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은 개인명의로 논문발표 또는 학술발표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연구개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ㆍ군기술협력사업(Civil-Military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으로 지원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다음연도부터 5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ㆍ등록 및 논문게재 등 기술개발성과 활용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7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8조에 의한 민군협력진흥원이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합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게 일부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②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수탁업무처리 및 보고규정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8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8조에 따른 민군협력진흥원 및 제107조에 따른 전문기관은 기술수요조사, 과제의 심의ㆍ조정 및 기타 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학연 및 군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때 산학연 전문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등에서 선정하며, 군측 전문가는 합참(각군),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국방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부처 5급이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⑥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는 전문기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전문위원회의 구성에서 제척 또는 기피사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전문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위해 제공된 일체의 자료는 제공기관에 반환해야 하며, 평가 시에 얻은 기술ㆍ정보를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제109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2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선정ㆍ단계ㆍ최종ㆍ특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108조를 준용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10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부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11조(세부지침의 제정) 이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 공동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12조(기술교류회) ① 기술교류회는 정부부처와 방위사업청 그리고 타 중앙행정기관 산하 연구기관 및 합참(각군)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군협력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교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과제의 공동 발굴 및 기획
2. 군사부분/비군사부문 관련 연구기관 간의 기술교류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술개발 중장기 기획 지원 및 자문
③ 기술교류회의 위원장은 민군협력진흥원의 장이 되며, 위원은 기관별 부장급의 1인 및 합참(각군)의 과장급 1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천하는 산학연 및 군 전문가 등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 기술교류회의 운영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⑤ 기술교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3조(이외의 보안관리 조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안과제의 관리 및 조치는「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14조(보안관리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요령에 따른 보안관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5조(과제수행확인서 발급 등)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과제수행확인서의 발급을 공식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제수행확인서 요청을 받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와 해당 사업(과제) 현황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서식 38호의 양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6조(재검토 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