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57 발령일: 2024년 8월 5일 시행일: 2024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가. 닭: 1,000마리 이내 나. 오리: 500마리 이내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