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등의 변경범위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57
발령일: 2024년 8월 5일
시행일: 2024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ㆍ곤충 종별 사육규모 그리고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재배 품목 및 품목별 재배면적의 변경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의 변경범위) ①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1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음 각 호의 규모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1.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
2.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
② 가축 및 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임야에 관한 정보 중 임야소재지별로 재배 품목이 변경되거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변경등록 범위에서 제외한다.
1.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2. 가축 또는 곤충의 출하로 인해 일시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상시 사육규모의 변경이 다음 각 목과 같은 경우
가. 닭: 1,000마리 이내
나. 오리: 500마리 이내
제3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