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이북5도 등 명예시장·군수 및 명예읍·면·동장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이북5도위원회
발령번호: 173
발령일: 2024년 7월 29일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위촉과 직무
제2조(위촉)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도지사(경기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자격)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해당 읍ㆍ면ㆍ동 출신자 및 해당 읍ㆍ면ㆍ동에 연고가 있는 자 단, 해당 읍ㆍ면ㆍ동에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근 읍ㆍ면ㆍ동 출신 자
2.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조상의 고향과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정당에 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제4조(추천) 명예읍ㆍ면ㆍ동장은 해당 명예시장ㆍ군수의 추천서에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추천한다.
1. 이력서 1부
2. 원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제4조의2(해촉) ①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완료 전이라도 해당 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에는 이북5도위원회의 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가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비위행위로 징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4. 최근 1년간 교육 또는 활동 등의 실적이 없거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활동 요청에 3회 이상 연락 두절 또는 무단 불참한 경우
5.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지역 전출 및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될 때
6.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7. 그 밖에 해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5조(궐위) 명예읍ㆍ면ㆍ동장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해당 도지사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직무)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시책 및 도의 업무에 대한 협조
2. 명예시장ㆍ군수의 업무보좌
3. 읍ㆍ면ㆍ동민의 실태파악 및 계도
4. 읍ㆍ면ㆍ동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친목도모
5. 기타 이북5도 등의 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실시대상) 명예읍ㆍ면ㆍ동장제 실시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명예동장 관할) 명예동장 관할 동ㆍ리는 "별표 2"와 같다.
제3장 신분증
제9조(신분증 발급대상)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시장ㆍ군수와 명예읍ㆍ면ㆍ동장(이하 "명예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의 명칭,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발급권자) 신분증은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소속한 도의 도지사가 발급한다.
제12조(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범위)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은 단지 명예시장ㆍ군수 등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이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신분증의 발급) ①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한 후에 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예읍ㆍ면ㆍ동장은 소속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분증의 반납) ①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퇴임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 발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제4장 수 당
제15조(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명예시장ㆍ군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시장ㆍ군수 등이 개인사정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직서를 접수한 후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촉 시까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액) ① 명예시장ㆍ군수의 수당 지급액은 월370,000원으로 한다.
② 명예읍ㆍ면ㆍ동장의 수당 지급액은 월140,000원으로 한다.
제17조(지급시기) 명예시장ㆍ군수 등의 수당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지급방법) 명예시장ㆍ군수 등의 수당은 개인별로 은행이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공 인
제19조(공인의 사용) ① 명예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실을 확인하고자 할 때
2. 도에 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3. 기타 명예시장ㆍ군수로서 행위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
② 공인이 없는 문서 또는 의견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인의 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해당 도지사가 이를 행하고 명예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한다.
② 명예시장ㆍ군수는 임의로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지 못한다.
제22조(공인대장 및 인영보존) ① 도지사는 "별표 5"의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 보완한다.
② 도지사는 공인의 등록, 재등록시마다 인영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갱신할 경우에는 종전 공인을 소각하고 교부한다.
④ 공인을 재교부할 때에도 공인대장에 인영을 날인 보관한다.
제23조(관리방법) 공인은 각 명예시장ㆍ군수가 보관하되, 항상 안전한 용기에 넣어두고 성실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인의 사고보고) 명예시장ㆍ군수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교부 등)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가 발생할 경우, 도지사는 공인을 재교부한다.
제26조(인수인계) 명예시장ㆍ군수가 교체된 경우에는 전임자와 후임자는 도 사무국장 입회하에 공인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27조(공인의 폐기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장ㆍ군수의 공인을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28조(세부사항) 공인사용 관리 등에 관하여 도지사는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9조(재검토기한) 이북5도위원회는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