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어원 특수자료 취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어원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 자료 취급 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시디(CD), 디브디(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ㆍ이념적 자료 나.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다.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2.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아 설치된 자료 보관실을 말한다. 3.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5조 제2항에 의거 국립국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ㆍ부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에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실은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부터 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 처리대책에 의거 특수자료를 처리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① 자료의 입수는 북한 및 공산권의 언어 정책 연구에 필요한 각종 단행본,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전자출판물 및 디지털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② 특수자료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한 부서에서는 특수자료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원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하여 자체 내규를 수립ㆍ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② 특수자료 정관리책임자는 기획연수부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담당자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보안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정ㆍ부관리책임자의 신원조사는 공무원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을 따로 요청한다. [전부개정 2014.03.10] ④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분류ㆍ정리ㆍ해제) ① 관리책임자는 수집한 자료 등에 대해 제2조 제1항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여 분류한다. ③ 특수자료는 국어원의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제7조(자료의 열람ㆍ대출ㆍ양도) ①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 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도록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자료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는 대국민 홍보 및 국어원의 연구 활동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자료대출시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요청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를 열람 또는 대출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열람ㆍ대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다른 취급기관에 특수자료 양도 또는 특수자료 원본대출이 어려운 경우 보안대책 수립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⑦ 관리책임자는 부득이 복사대출 해야 할 경우 복사본을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해야 한다. 즉 복사본도 제7조 제4항과 같이 미반납ㆍ분실시 열람 및 대출을 제한 한다. ⑧ 원장은 복사대출제도 운영시 복사본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복사본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운영 등 복사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⑨ 원장은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 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통보) ①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10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지도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상시 자료보호) 원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 별표 1에 의거 특수자료의 안전지출 및 파기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