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이하 "도급 등"이라 한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질 때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보훈부"라 한다)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보훈부 및 관계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감독자"란 보훈부에서 현업 상시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9.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등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안전보건담당자"란 보훈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현업 상시근로자"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별표1 각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12. "도급"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13. "도급인"이란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14.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보훈행사,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15. "관계 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되었을 때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훈부 종사자와 보훈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보건목표)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업무수행에 있어 종사자와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5조(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방침) 종사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훈부의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 안전보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한다.
3.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ㆍ해소함으로써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안전보건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모든 종사자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6조(종사자의 의무 등) ① 보훈부 종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③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중대재해ㆍ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을 종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안전보건교육
제7조(안전보건 관리조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보훈부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는 별표1과 같다.
제8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라 보훈부의 경영책임자는 장관이 되며, 장관은 안전보건 조직과 그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보훈부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과 같다. 단,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제2항의 예산을 우선하여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 전담조직) 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보훈부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두고,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2. 보훈부의 안전보건 상 유해ㆍ위험방지 정책수립
3.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및 관련 예산 편성ㆍ집행 관리
5. 기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업무
② 제1항제3호의 점검 및 평가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별지 제1호(소속기관만 해당)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매 반기 전담조직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조직에서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병행할 수 있다.
3.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체점검 또는 전담조직의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보완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은 예산편성지침 범위 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전담조직에서 통합ㆍ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정밀 안전점검, 장비구매 등 추가예산 소요 시
2. 본부에서 통합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④ 전담조직은 제3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훈부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다음 각호로 한다.
1. 본부 : 기획조정실장
2. 소속기관 : 기관장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관리감독자) ① 현업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부서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보훈부의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안전관리자로 한다.
②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③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때는 선임ㆍ교체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건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한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한다.
②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다.
③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현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안전보건담당자) 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소속기관에 한함)의 관리감독자는 공문서로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
2.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조
3. 위험성평가에 관한 업무 보조
4. 건강진단에 관한 업무 보조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업무 보조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제15조(산업보건의)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가 있는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 또는 외부에서 위촉한 사람을 산업보건의로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다.
③ 산업보건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현업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국가보훈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7조(안전보건간담회)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를 본부와 소속기관 별로 운영한다.
② 간담회는 각 기관 관리감독자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간사는 안전보건담당자로 한다.
1. 사무업무 및 시설관리
2.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3. 방호 및 경비(청원경찰 포함)
4. 조리 및 운전
③ 간담회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회의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전담조직은 필요시 간담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점검 시 별도의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에 따라 종사자가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 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가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안전보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안전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2조에 따라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교육 시간 및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
1. 정기교육
2. 채용 시 교육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 현업 상시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기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근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3장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작업장 안전관리
제20조(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작성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예상되는 중대재해, 화재, 폭발 등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목록을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파악한 유해ㆍ위험요인 목록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종사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2항의 매뉴얼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 및 대응훈련을 하고,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점검)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관리감독자는 해당 기관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개선이 필요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 대상 장비를 설치ㆍ사용 시에는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담조직은 안전점검 지침을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불시 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9조제2항제2호의 현장점검시에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작업장에 최소량만을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보건규칙」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및 「안전보건규칙」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할 때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제23조(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1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또는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출입금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른다.
제2절 작업장 보건관리
제25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의 종류는 대상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 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5조까지 및 관련 하위법령에 따른다.
제26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 운전[전업(專業)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 신체적 피로와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 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사고 발생으로 인한 업무 트라우마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휴게시설 설치ㆍ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종사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2항에 따른다.
제3절 위험성평가
제28조(위험성평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시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위험성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위험성평가 구분) ① 위험성평가는 평가 주기에 따라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위험성평가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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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위험성평가 절차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위험성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보존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제4절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관리
제31조(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보훈부가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할 때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진행시, 제1항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도급 등 계약 시 유의사항) ①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 계약 진행시 사업의 유해·위험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요청서(또는 과업지시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기준(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건설업이면 필수) 명시
3.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명시
②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계약체결 후 수급업체에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담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서류(총공사금액 2,000만 원 이상 건설업이면 필수)
③ 전담조직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제33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①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도급 등을 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급 등 진행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항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도급 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2. 관계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 각 실ㆍ관ㆍ국장
2. 소속기관 : 각 기관장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 중지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 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④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제3항 각호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장 사고 처리 절차 및 대책 수립
제35조(사고 발생시 처리절차)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수행 사업 및 소관 발주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사업 및 공사를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시 그 현장을 감독하는 현장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장 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종사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담 조직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6조(중대재해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5장 보 칙
제37조(포상) ① 다음 각호의 부서·기관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장관 포상을 할 수 있다.
1. 제18조의 안전보건 제안이 채택된 자
2. 안전보건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시기 및 절차 등은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8조(징계)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 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불응한 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9조(문서보존연한) ①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에 관한 서류
2.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3.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② 「산업안전보건법」제16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관련 서류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