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86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둔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부 관련 업무(산업, 무역, 통상, 에너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써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준하는 자로서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겸직금지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제4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ㆍ사업에 대한 조사
2.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4.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4. 수사기관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활동 제한)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산업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지원)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