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61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방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항만이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또는 제3조부터 제6조의2까지에 따른 분과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와 제6조의2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경우는 심의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심의회 위원장이 분과심의회 의장을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제3조(항만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ㆍ경관, 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9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의 개발ㆍ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해양레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항만재개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4. 삭제
제5조(마리나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마리나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건축ㆍ경관, 항만시설기술기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마리나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건축ㆍ경관, 환경, 해양레저, 건축기술, 건설기술, 교통영향,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②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기술기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에 따른 항만시설 관련 신기술의 적용 장려 및 시험시공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만시설기술기준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의2(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소속 위원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소속 위원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항만개발, 항만운영, 도시ㆍ군계획, 환경, 해양레저, 항만이용자 분야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지명하는 10명 이상의 위원
② 신항만건설분과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중앙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2. 그 밖에 신항만건설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 내용의 대외누설 금지 등)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 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진단서에 따라 위촉 후보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야 하고,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 위원 위촉에서 배제해야 하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삭제
제9조(위원의 해촉) 삭제
제10조(심의안건의 작성 및 배포) ① 심의안건은 의결주문ㆍ제안사유ㆍ주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ㆍ회의일시ㆍ장소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해야 한다. 다만, 안건을 시급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의 통지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해야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상 형편으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관련 분야의 하위직에 있는 자를 대리참석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심의회 및 분과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분과심의회의 심의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 또는 분과심의회 회의록 또는 회의내용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2(서면심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중앙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안건을 송부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치고 서면심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서면심의서의 내용을 반영한 심의결과를 안건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제13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중앙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명을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해야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석 여비와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