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02
발령일: 2024년 7월 31일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4.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4. 7. 3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속 직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다만,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2호의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상담 및 치유를 돕기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④ 상급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소속 직원의 책무) 위원회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2차 가해 행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처리 담당부서 및 업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처리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연간계획 수립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고충상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와 관련된 업무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상담ㆍ치유 전문가 활용 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제8조(예방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정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관련 법령
2.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운영지원과장은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원 지정 등) ① 위원회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하는 내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원 지정은 사무총장이 하되, 운영지원과장, 성차별시정과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③ 고충상담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지정현황은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원 지정 기간 내 1회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실 및 온라인신고센터) ①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실(이하 "고충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고충심의위원회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충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고충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고충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처리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대면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충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에게 제1항 관련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이를 담당할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고충상담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상담 및 고충처리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급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신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상급자는 제1항의 대리인으로 본다.
⑤ 운영지원과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위원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위원회 진정사건으로 접수하고, 이후의 조치는 위원회 소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상담 및 지원)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담결과를 작성하고 상담으로 종결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분리배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피신청인에 대한 부서전환ㆍ보직변경 등 분리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본인의 부서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전보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 종결 이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배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피해자의 치료 상담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상담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 시 예산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①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진행 중,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 신청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부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하며,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가 제6항의 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처리 신청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7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건의 종결) 조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9조(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 ① 위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및 관련자의 전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은폐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제보ㆍ민원 등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전보부서 제한 등)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을 해당 징계기간과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는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 동안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난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 2년 간 추가로 감사ㆍ인사ㆍ조사ㆍ상담업무에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불이익금지 및 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출,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성과급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 및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