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근무관리규정
소관부처: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60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청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항만물류과장을 말한다.
3. "감독자"란 청원경찰의 복무지도 및 감독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청장이 지정한 대장, 반장, 조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마산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하며,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 용
제4조(채용) 청원경찰의 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근무 일반
제5조(배치 및 순환 등) ①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는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③ 근무지는 마산항, 진해항 제2부두(이하 "진해항"이라 한다), 통영항 화물선부두(이하 "통영항"이라 한다), 삼천포신항(이하 "삼천포항"이라 한다)으로 권역을 구분하며, 근무지별로 순환하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장은 항만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되, 항만보안 업무 추진상 필요한 경우 항만물류과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반장 및 조장은 마산항과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한다. 이 경우 조장 12명 중 4명은 항만종합상황실에 배치하여야 한다.
3. 항만종합상황실 근무자는 CCTV 시스템 운영상 순환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마산항은 창원시 외에서 출퇴근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근접한 근무지 또는 보안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진해항, 통영항 및 삼천포항은 실제의 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거주지를 고려하여 근무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지를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하여 청원경찰 간의 근무 형평성을 확보하고 청원경찰에게 다양한 보직 경험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
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마산청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청원경찰이 근무실적 평가 결과 최하위 평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3. 특정한 근무지 또는 보안센터에 배치받기 위하여 주된 거주지가 아님에도 주소지만을 변경하는 등 근무지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청장이 청원경찰의 근무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직위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실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실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한다.
제7조(교육훈련)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매 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보안교육 및 훈련: 매년 6시간 이상(매 분기 1회 이상)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9.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표창) 청장은 뛰어한 공적(功績)이 있는 청원경찰에게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감독자 지정ㆍ해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감독자를 지정 또는 해제한다.
1. 감독자 지정
가. 청원경찰의 그간의 근무경력, 근무실적, 업무역량, 평소의 품행, 징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
나.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감독자로 지정
2. 감독자 지정대상 자격요건
가. 대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나. 반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7년 이상
다. 조장: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3. 감독자 지정 제한 및 해제
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감봉 이상은 2년, 견책은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라.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② 감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감독자의 지정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자의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2. 감독자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그 밖에 청장이 감독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휴직)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제11조(퇴직)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청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청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일자
③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청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카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실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청장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근무실적평가) 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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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보안담당)은 반장(대장)이 평가한 해당 반의 조원(감독자: 조장, 반장)의 순위는 바꿀 수 없다.
3. 평가자는 필요시 조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평가결과에 한정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수 있다.
5. 평가결과 2회 연속하여 최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근무태만으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6. 근무실적평가시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항목 및 배점기준과 같다.
제14조(보수 및 수당)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16조(지휘ㆍ통제)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감독자는 별표 1 ‘감독자 임무’에 따라 청원경찰의 근무, 복무 및 교육훈련 등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청원경찰은 업무와 관련하여 청장,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처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감독자 회의) 관리자 및 감독자(대장)은 항만보안ㆍ경비업무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 등 효율적인 청원경찰 운영을 위하여 감독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 하지 말 것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 할 것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해양수산부 또는 마산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19조(청원경찰의 업무)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보안구역의 경비ㆍ검색
2. 항만보안구역에의 차량 및 인원 출입ㆍ사진촬영 통제
3. 선박의 무단접안 통제
4. 해상 및 공중 침투자 경계
5. 경비초소의 안전조치 및 화기단속
6. 경비 책임구역 내 주기적 순찰 및 보안시설의 손괴여부 확인
7. 보고계통에 의한 보고체계 유지
8. 보안장비 및 보안시설 유지관리
9. 근무일지, 출입인원ㆍ차량 기록부 등 기록유지
10. 그 밖에 청장이 필요하여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내에서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20조(출장) ① 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청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경우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대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1조(근무형태 등) ① 대장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반장, 조장, 조원은 4개반 1일 2교대로 윤번제(주간ㆍ야간ㆍ비번ㆍ휴무)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휴게시간의 경우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부여하며 휴게한 사항에 대해 그날 근무일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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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합동근무시간(06:30∼07:30과 17:30∼18:30)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항만보안 감시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사태발생 등 청장이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4시간 근무ㆍ비번ㆍ 비번의 근무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
⑥ 근무자는 근무지에 도착하여 근무일지, 항만출입기록부(전산입력 포함), 보안장비 및 특이사항 등 경비상황을 빠짐없이 인계받아야 한다.
⑦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여 항만보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대장은 대체근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청장은 교통 혼잡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근무시간을 조정ㆍ시행할 수 있다.
⑨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0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⑩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그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⑪ 제7항에 따른 대체근무를 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23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허가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25조(근무요령) ① 근무자는 부두별 보안센터에서 모든 출입자를 확인ㆍ통제하여야 하고,「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근무요령을 준용하며 별표 2 ‘항만보안근무자 일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기근무자는 다음 업무 준비, 비상상황 대비 등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것으로 당일 감독자의 업무상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반장 및 조장은 해당 경비책임구역내의 상황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순찰을 실시하고 잔류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나 차량 및 장비 등에 대하여는 경비구역 내에 남아 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의 순찰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감독자가 순찰하였을 때에는 순찰시스템을 활용하여 순찰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 순찰일지에 일시ㆍ이상유무ㆍ특이사항 등을 자필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대장: 수시
2. 반장: 주간 1회 이상, 비상시 수시(단, 현장근무 배치 시 주ㆍ야간 각각 1회이상)
3. 조장: 각 부두 순찰표에 의한 순찰(배치 부두 책임자)
④ 순찰근무자는 항만보안 감시체계에 이상이 없도록 순찰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상여건, 초소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상황실 및 보안센터 모니터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근무자는 근무 중 이상 유무를 반장 및 조장에게 보고하고 반장 및 조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근무자는 근무지 주변환경과 비품관리를 철저히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 도박, 전자기기(스마트폰, 컴퓨터 등)를 활용한 오락 등의 행위
2. 근무지 무단이탈
3. 근무 중 수면 행위
4. 보안센터 내 근무와 무관한 외인 출입
5. 밀수가담 및 방조와 금전수수 행위 등의 부조리
6. 순찰 및 순환근무 부실
7.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8. 보안장비 및 장구 미착용 행위, 규정복장 미착용 행위
9. 그 밖에 지시에 위배되는 행위
제26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청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일지를 통해 관리한다.
⑤ 제4항의 근무상황일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조(근무 명령) ① 대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배치 지역의 각 초소별 근무자에 대한 다음 달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근무시작 5일전까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항만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시달 등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③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1. 근무반 편성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반 편성 기준일은 2년째 12월 31일로 한다.
3. 근무반은 4개 반으로 편성한다.
제28조(비상 소집) ① 청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 청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복무 관리) ① 청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청원경찰에 대해 제32조에 따른 징계, 제33조에 따른 주의ㆍ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30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 착용시기는 기후, 근무장소 등을 고려하여 청장이 정한다.
제31조(무기 등의 관리)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청장은 항만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4장 징계, 경고 등 처분
제32조(징계)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33조(주의, 경고) ① 청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해당 청원경찰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여 훈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기준은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34조(처분의 효력)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별표 3 ‘직무수행태도 개인별 가ㆍ감점표’에서 정한 감점기준에 따라 근무실적평가 시 감점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등
제35조(안전보건) 청원경찰의 안전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자체 안전ㆍ보건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6조(재해보상) 청원경찰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37조(고충 처리) 청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38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를 신고한 청원경찰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39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40조(신분증) ① 청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1항의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④ 청원경찰은 제11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41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청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청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2조(증명서 등 발급) 청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43조(손해배상 책임) 청원경찰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마산청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