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측기 형식승인 기준·방법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4-17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 성능검사"란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구조ㆍ규격 및 종합적인 성능이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형식승인 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2. "최대허용오차"란 형식승인 대상인 기상측기와 기준기가 측정한 각 값 차이의 최대 허용범위를 말한다.
3. "관측단위"란 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상관측에서 기상요소별로 사용하는 단위를 말한다.
4. "국가공인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기상측기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형식승인 기준ㆍ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란 2대를 말한다.
② 규칙 제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질을 포함한 구조에 관한 설명서
2. 작동원리 및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환경시험 항목에 명시된 방수ㆍ방진 성능에 대한 아이피(IP)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③ 기상청장[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형식승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에 첨부해야 할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형식승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규칙 별표 3의2 제4호에 따른 기상측기의 종류별 형식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은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와 같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세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형식승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형식승인 시험성적서와 같이 작성하고, 규칙 제6조의3제4항 전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형식승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문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6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발급하는 영문 형식승인서에 첨부해야 한다.
⑥ 규칙 제6조의3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변경승인 신청의 보완, 변경승인의 세부 기준과 그 시험방법 및 변경승인 시험성적서의 작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형식승인 신청"은 "변경승인 신청"으로, "형식승인 시험성적서"는 "변경승인 시험성적서"로 본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