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379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과학원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6.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7.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8. "기록자"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9.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과학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는 사업시행(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학원의 역할과 책임)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 연구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 또는 위탁연구과제 책임자(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주관부서)명,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ㆍ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노트 배포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또는 위탁연구과제의 신규ㆍ추가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연구노트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연구과제의 경우 기존의 연구노트 사용이 가능하다. ② 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연구노트를 기록자에게 배포한다. ③ 관리부서는 배포한 연구노트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원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 작성제외 사유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참여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는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연구노트는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과학원의 소유가 되며, 연구노트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인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관리해야 한다. ② 인사이동, 휴직 등으로 기록자 또는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임자는 연구노트 관련 자료일체를 후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연구노트의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는 연구노트의 열람 및 활용을 위해 [별표 1] 사용 후 연구노트 보관ㆍ관리 기준 및 책임자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및 각 연구소 내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사용 후 연구노트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④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별표 2] 열람등급별 연구노트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등급은 연구과제 주관 부서 과ㆍ소장이 부여한다. ②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도 불구하고 비상시에는 연구책임자의 상위부서장 또는 기록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2항에 불구하고 사용 후 연구노트를 후속연구 및 유사연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리부서의 승인 하에 1년간 연구책임자가 책임지고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승인 후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④ 원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과학원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부서) ① 관리부서는 연구기획과로 한다. ② 관리부서는 본 지침의 운영계획 수립부터 시행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③ 관리부서는 기록자에게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① 과ㆍ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노트 점검표에 따라 연 1회 해당부서의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제14조(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과학원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 기한)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