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림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3910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산림청 소속 직원(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산림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홍보 및 예방교육 참석 조치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연간계획 수립 ② 기관장은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산림청장은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 또는 임원급 등 고위관리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받아 산림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직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산림청 소속 직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본청의 운영지원과와 소속기관의 인사, 복무,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공무원을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및 사건 접수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산림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소속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8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ㆍ시청각 교육ㆍ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스토킹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임실무자 기본교육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1ㆍ2차 소속기관장 포함)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속기관장은 교육 일시 및 방법, 참석자 명단, 사진, 내용 등 교육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으며,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⑩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등, 신고자, 조력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자체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이 실시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청의 위원장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1차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6조제3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본청은 산림청장, 소속기관은 1차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 등 결과통지)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 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1차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6조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징계 등) ①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산림청장 및 1차 소속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회복을 지원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산림청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