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소관부처: 중앙전파관리소
발령번호: 2024-4
발령일: 2024년 7월 31일
시행일: 2024년 7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및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의2제5항에 따라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요건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사용 무선국"이란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환경친화형 무선국"이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위장ㆍ은폐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형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무선국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형 단독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단독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나.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국
3. "안테나설치대"란 안테나를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로 그 종류는 철탑, 강관주, 통신주, 쌍통신주, 원폴, 프레임, 모노폴 등을 말한다.
가. "철탑"이란 철골이나 철재 소재의 탑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나. "강관주"란 주로 나대지에 강철 파이프 소재의 타워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다. "통신주"란 주로 나대지에 콘크리트, 강철 소재의 전주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라. "쌍통신주"란 동일규격, 동일소재의 통신주 2개의 하단을 송ㆍ수신장치,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로 연결한 것을 말한다.
마. "원폴"이란 주로 건물 상면에서부터 높이 3미터를 초과하는 하나의 폴(pole)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바. "프레임"이란 건물 위에 안테나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가진 "ㅡ", "ㄱ", "ㄷ", "ㅁ" 등의 형태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사. "모노폴"이란 건물상면 난간에서부터 높이 2미터 이하의 독립된 폴(Pole) 형태(단일모노폴, 다중모노폴)로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4. "거치대"란 안테나설치대에 설치하여 안테나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5. "일체형안테나"란 송ㆍ수신장치와 결합된 안테나를 말한다.
6. "국소"란 1개 이상의 무선국이 설치된 특정 장소(지점)를 말한다.
제3조(공동사용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지역 전파관리소장(이하 "전파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이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안테나설치대 또는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의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구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 200미터 이내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1킬로미터 이내(이동중계국의 경우 100미터)에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공동사용 무선국이 제4조제1항 [별표 2]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형 공동사용 무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대상 및 요건) ① 전파관리소장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ㆍ운용하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이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 내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에 설치ㆍ운용하는 무선국으로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파관리소장은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별표 2] 외에 주거지역ㆍ도심지역 및 자연공원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친화형 무선국 신규 모델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전파관리소장은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의 개설ㆍ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기간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사용 무선국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설치, 무선설비 정비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실무협의회의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무선국을 건설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지국ㆍ이동중계국 및 고정국에 대하여 무선국 준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시행규칙에 따른 구비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소에 설치된 모든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장치와 주변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설계도서
②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ㆍ운용하는 무선국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변경신고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송ㆍ수신장치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2. 안테나를 안테나설치대 및 위치 변경 없이 교체하는 경우
3. 송ㆍ수신장치의 변경 없이 안테나공급전력 및 점유주파수대역폭을 시스템으로 제어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실질적인 장비의 이설 없이 허가증 기재사항의 설치장소를 정정하는 경우
제7조(보완요구) 전파관리소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해당 무선국의 국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8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정비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단독으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
2.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관리
제8조(무선설비의 정비 등)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무선국 및 국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무선국 및 국소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함께 조치하여야 하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으로 설치한 무선국 및 국소가 노후ㆍ난립 등으로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공동사용ㆍ환경친화형 무선국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③ 전파관리소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기간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정비사업단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비사업단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친환경공용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본 고시 집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지역 전파관리소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 등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담당공무원, 전파 또는 도시미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관련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서면통지) 전파관리소장이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또는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 또는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할 무선국명
2. 무선국의 설치장소
3. 무선국의 설치기간
제11조(현장확인) ①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이 고시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이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전파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확인을 한 결과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미흡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 기간통신사업자는 공동사용 무선국 및 환경친화형 무선국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ㆍ옥상ㆍ철탑ㆍ안테나설치대 등을 무선설비규칙 제4장(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및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 중인 무선국에 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운용 중인 무선국은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용 중인 무선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공동사용 명령 또는 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1조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공사설계서가 수반되는 경우(설치장소, 안테나설치대, 안테나 또는 송ㆍ수신장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38조에 따른 재허가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공동사용 또는 환경친화형 무선국으로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관리하는 국소 및 무선국인 경우
제14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