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69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전자정부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정책 기획 및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정보화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이하‘인사혁신처’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업무를 기관, 법인,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 및 정보자원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위임ㆍ위탁, 출연, 보조 등을 통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을 사용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정보화 표준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필요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로서,「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의 모바일 웹(Web), 모바일 앱(App),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을 포함한다. 2. "정보화업무"란 행정사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3. "정보화예산"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 정보자원관리,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시스템운영부서"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8.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System)"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공공데이터"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ㆍ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0.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ㆍ상호연계성 유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1.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ㆍ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1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4.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직접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인사혁신처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에 따라 기획조정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인사혁신처의 정보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정책ㆍ사업의 총괄조정 2. 정보화 정책과 인사혁신처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4.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6.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EA의 도입ㆍ활용 9. 정보화 교육 등 역량강화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제2항의 사항을 담당한다. 제5조(정보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3. 정보화사업 추진의 조정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통계ㆍ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화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인사혁신처의 정보화추진과 관련한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정보화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또는 담당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성과 점검ㆍ개선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4.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 5. 정보화심의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6. 그 밖의 정보화업무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사혁신처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실행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실행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정보화사업간 중복 방지, 정보자원 공동활용ㆍ상호연계 촉진, 범용 표준기술 적용 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정보화예산 요구를 사전 검토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한 자료제출을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별 정보화예산 요구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보화예산 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국가 및 인사혁신처 정보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의 중복성 및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성 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보화예산 요구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예산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내ㆍ외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정보화예산 사전검토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예산 편성시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통보한 정보화예산 사전검토결과를 참작할 수 있다. 제9조(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및 과업심의)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목표, 세부내용 등을 포함한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또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산하기관 등에 위임ㆍ위탁하는 경우를 포함)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발주 30일 전에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상세 사업내용) 4. 자체검토결과서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의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신청, 검토, 결과, 반영여부 등 관련절차별 행위 및 자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단,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2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검토 요청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장제2절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보안성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과 병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추진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이 보안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완료에 따른 사업성과물 제출)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사업 수행업체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관리 산출물 등을 포함한 사업성과물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의 완성 여부를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검사하고 사업을 완료한다. 1. 사업산출물 2. EA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변경된 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 현황 3. 신규 도입 또는 변경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원현황 4. 기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정보화 성과관리 제12조(재정사업 중 정보화 성과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국가재정법」 제85조의2에 따른 재정사업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 정보화 부문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성과지표의 수정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조정 3. 기타 성과계획서의 내용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보화 성과계획 수립, 성과평가 실시, 투자계획 수립 등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화사업 성과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완료 후 성과결과를 객관적으로 측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 성과를 년 1회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정보화사업 예산,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ㆍ운영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성과점검 결과를 정보화 추진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운영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운영성과 측정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성과 측정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EA 관리 제15조(웹사이트 구축ㆍ운영 등) ①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는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콘텐츠의 최신성 및 정확성 유지 2.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접근성 준수 3.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의 게시 차단 4. 최신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5. 소스코드는 보안약점을 제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6. 웹사이트 보안취약점 진단 및 제거조치 7.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준수 8.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9. 그 밖에 웹사이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웹사이트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에게 웹사이트 운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EA 운영 및 현행화)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EA를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EA 기획 및 운영 2.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 3. EA 교육 및 활용 등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 및 정보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화 계획 수립 및 변경, 정보시스템ㆍ인프라 등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등에 따른 변경이 완료된 후 2주 이내에 제11조의 사업성과물 등을 반영하여 정보자원관리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행화 결과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EA 데이터품질이 최적이 되도록 종합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EA 활용)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시 EA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예산요구 등 기획 2.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사전협의, 사업검사 등 정보화 사업추진 3.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4. 정보화사업의 산출물 관리 제6장 공공데이터 관리 등 제1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①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은 제공되는 데이터가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요구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정책 및 규정 수립 2. 데이터 표준 및 구조 관리 3.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관리 4. 그 밖에 데이터 전반의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 ② 공공데이터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품질관리 사항을 소관 데이터에 적용 2. 소관 데이터에 대한 표준 및 구조를 정의하고 관리 3. 소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개선관리 4. 소관 데이터에 대한 공개데이터 발굴 및 이용 활성화 5. 연계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품질점검ㆍ개선 ③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공개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전자정부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개인정보보호법 5. 소프트웨어 진흥법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7.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 지침 8.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9.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10.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1.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15.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16. 기타 정보통신 관련 규정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의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