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12 발령일: 2024년 7월 29일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 진흥법」제17조에 따라 인공위성 위성정보를 보급ㆍ활용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참여부처"라 함은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3.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4.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5. "위성 운영기관"이란 전담기구 외 인공위성의 관제,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보급을 담당하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6. "수익금"이란 전담기구에서 위성정보 보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와 판매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위성정보의 판매(직수신권 포함한다)로 발생하는 금액 중 전담기구에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7. "판매대행업체"란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하여 전담기구로부터 판매대행 권한을 부여 받은 업체를 말한다. 8.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 ① 위성정보의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위성정보 활용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인공위성의 개발 및 활용 업무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위원 : 우주항공청, 참여부처, 수요부처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위촉직위원 :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의 위성정보 활용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성정보의 활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성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구의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가개발 인공위성의 사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의 판매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의 보급 기준가격 책정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청이 개발한 인공위성(천리안위성은 제외한다)의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절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구의 업무) 영 제1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라 전담기구가 수행할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성의 관제 및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활용 지원 2.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융복합 위성정보 기반 재난재해 등 국내ㆍ외 사회문제 대응 지원 4. 위성정보의 전략적 생산ㆍ획득을 위한 국가 위성의 관제계획 수립ㆍ조정 등 5. 위성정보 융합ㆍ활용 연구, 활용기술 기획 및 활용정책 수립 지원 6. 범부처 위성정보활용촉진 관련 기획, 조정 및 교육 7.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전담기구의 관리) ① 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담기구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전담기구의 장은 수신ㆍ처리된 위성정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의 장은 위성정보의 국가적 통합 활용지원을 위하여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장은 공공ㆍ민간의 위성정보 사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방형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공위성의 관제) 인공위성의 상태 점검, 인공위성의 위치 확인 및 임무 명령의 송신 등 인공위성의 관제는 전담기구가 담당한다. 제10조(위성정보의 수신) ① 위성정보는 수요처와 전담기구 등이 수신한다. ② 전담기구는 위성정보의 수신량 확대를 위해 외국에 수신국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위성정보의 처리) ① 위성에서 수신된 위성정보의 처리는 제10조에 따른 해당 수신기관에서 수행한다. 다만 외국에 수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외국 수신국에서도 위성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위성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하며, 표준화된 자료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가 공공 및 상용목적으로 제공하는 위성정보는 위성정보 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표준영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구는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표준영상에 부가처리를 더하여 고부가영상(정사영상, 모자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는 위성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성정보의 보급) ①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정보를 보급한다. 2.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은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의 위성정보를 보급한다. 다만, 적외선영상은 해상도를 열화하여 보급한다. 3. 국내외 상용목적의 위성정보는 판매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으나 적외선 영상은 제외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전담기구가 보급할 수 있다. 가. 정부에 준하는 국제기구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나. 국내 산업체 및 영상수출 가이드라인 "가" 그룹 국가가 합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② 전담기구는 제7조에 따른 국가 위성정보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계ㆍ통합된 국가 위성정보를 사용자에게 적극 개방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③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판매대행업체의 선정 및 변경) ① 판매대행업체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선정 결과에 따라 전담기구는 판매대행업체와 위성정보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제14조(보급가격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성정보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1. 수요처에서 보급하는 경우 2. 협의체에 보급하는 경우 3. 과학진흥 프로그램에 제공, 방송매체 및 언론사를 통한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 4. 위성정보의 유용성 검증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 및 학술연구 목적 등으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경우는 무상 또는 실비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③ 무상 및 실비가격 보급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경우는 상용가격으로 보급한다. 제15조(보급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 ① 영상자료의 국내 보급 기준가격의 책정 및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판매대행업체가 보급하는 위성정보의 보급가격은 위성정보의 양, 기존 촬영된 자료 및 신규 촬영 자료 등 수요자의 요구형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제16조(매년도 활용계획) 전담기구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 해당년도 활용계획 2. 전년도 위성정보 보급현황 등 활용실적 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제17조(수익금의 관리) ① 전담기구의 장은 제14조제1호를 반영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년도 수익금 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구 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수익금 내역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 사용계획의 변경 필요시 우주항공청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구의 장은 수익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세부시행사항을 따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전담기구의 위성정보 보급을 위한 위성정보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등에 필요한 경비 2. 위성정보의 활용기술 등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 3. 전담기구의 기관발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 4.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제1항제2호의 우주분야 기술개발 재투자는 연구과제화하여 사용하고, 이 경우 전담기구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운영 성격의 목적으로 과제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제3호의 비용은 매년도 수익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활용현황의 점검) 우주항공청장은 전담기구의 위성정보 활용현황 점검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위성정보의 보안)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보급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우주항공청의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위성 임무운영 연장 및 종료) ①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의 장은 운영 중인 위성의 임무수명이 도래할 경우 위성의 기능, 활용성 등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임무종료 및 연장운영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위성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전담기구 및 위성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성의 위성정보 활용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활용성과 백서를 발간하는 등 위성정보 활용성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해외판매의 사전 협의) 전담기구의 장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에 영향을 주는 국가 등에 위성영상을 판매할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우주항공청 훈령)」 등을 준용한다. 제2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부처 공동개발 위성 등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에 관하여 부처 간 공동운영규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 그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