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11
발령일: 2024년 7월 29일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우주항공청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성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하는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속 출연연구기관 등(이하 "소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우주항공청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정보 및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위성정보 보안업무 관리체제
제4조(위성정보 분임보안담당관) ① 위성정보의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2. 소속기관 : 위성정보업무 주관과장
3. 소속출연기관 : 위성정보업무 관리부서의 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위성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감사ㆍ지도ㆍ점검 및 교육
4. 위성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조사
5. 기타 위성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우주항공청 보안담당관은 국가위성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보안담당관의 임명ㆍ교체) ① 우주항공청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이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 위성정보 보안업무 제반사항에 대하여 후임 보안담당관과 인수ㆍ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성정보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주항공청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 산하에 위성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우주항공청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우주항공산업국장,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 국가위성운영센터장, 정보화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는 위성정보 주무부서장과 보안담당관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우주항공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임무ㆍ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성정보보안업무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비공개ㆍ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세부분류기준
3. 비공개ㆍ공개제한 위성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기타 위성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위성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위성정보의 분류) ① 위성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비공개
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정보
2. 공개제한
가.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위성
정보
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1.5m보다 정밀한 위성정보(레이더영상 제외)
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레이더영상 위성정보(다만, 촬영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해상도 3m 또는 그보다 정밀하지 않은 레이더영상은 제외)
라.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위성정보
3. 공개
가.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정보
나. 공개 위성정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ㆍ내비게이션ㆍ휴대폰 등의 최종 서비스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다. 공개 위성정보 중 좌표가 포함되지 않은 위성정보 또는 정밀 보정되지 않은 2차원 좌표가 포함된 위성정보에 한하여 온라인 배포 가능
②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위성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에는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는 그 위성정보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공개 위성정보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위성정보 관리부서의 장
2. 보관책임자 부 : 위성정보 관리 담당자
제12조(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보안관리책임자
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
나. 소속출연기관 : 위성정보 관리부서의 장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관리대장 <별표1> 비치, 기록 유지
4.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 항목 등으로 구분
라. 위성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위성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한다.
제13조(위성정보유통망 관리) 위성정보의 위ㆍ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성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강구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지정
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 담당과장
나. 소속출연기관 : 위성정보 관리부서의 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ㆍ운용
3.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 설치 및 해킹ㆍ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4. 위성정보 유통망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점검ㆍ확인
제14조(공개제한 위성정보의 활용) ① 우주항공청장,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소관 공개제한 위성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유지한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공개) ① 우주항공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의 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복제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하거나 출력할 수 없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위성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가입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위성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위성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표 2>의 위성정보 복제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7조(위성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는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정부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거 위성정보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위성정보 및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우주항공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위성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에 위성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공개 위성정보를 제작하거나 인쇄ㆍ발간 또는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 특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성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한다.
제20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외국인을 위성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 누출 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위성정보 취급 및 핵심시설 출입금지
② 우주항공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위해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선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위성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① 위성정보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자체실정에 맞는 위성정보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위성정보 보안지도ㆍ감사ㆍ조사 및 교육
제22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우주항공청장은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위성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보안점검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성정보 보안담당관 등 위성정보및 전산보안 분야 관계자를 포함하여 편성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전문요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안지도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미비점을 시정ㆍ보완토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자체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계획 및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ㆍ소속출연기관의 위성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 시에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위성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의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
3.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8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
4. 위성정보유통망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위성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우주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보안관리규정) ①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위성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본지침 및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및 소속출연기관의 장은 전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지침
2. 보안업무규정 및 동 시행규칙
3. 우주항공청보안업무시행세칙
4.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규정
5. 국가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6. 기타 국가공간정보 관련규정
제27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