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업무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6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사업법」 제11조, 제14조 및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되는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 획득-운영유지단계를 통합하여 전력화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유지를 위해 전력화 이후 단계에 방위력개선비로 편성된 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의 외주창정비 사업
나. 유도탄 수명연장 : 정비/수명주기 도래 유도탄에 대한 기능ㆍ성능 개선을 포함한 수명연장
다. 전력화 초기 안정화 : 무기체계의 전력화 이후 초기(3년 이내, 3년 초과시 위원회 또는 분과위를 통해 기간 설정) 안정화를 위한 후속군수지원(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2. 사업관리부서 : 예산편성 및 집행,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방위사업청 부서 (각 사업본부 전력화지원관리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각 사업본부장은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통합사업관리팀을 별도 지정)
3. 사업수행기관 : 예산편성 및 집행을 제외한 현장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군
4. 계약부서 :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계약팀(각 사업본부 전력운영계약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격상 사업관리부서가 별도 지정된 경우 사업관리부서가 속한 사업부 내 계약팀이 될 수 있으며 국외조달을 요하는 경우 각 사업 본부 국제계약팀, 대외군사구매협력 담당관실에서 계약업무 담당 가능)
5. 원가부서 : 원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각 사업본부 대상사업 관련 원가팀
6. 조달계획서 : 계약을 위한 정보 등을 수록한 문서로 사업수행기관이 조달계획요구(안)을 작성하고 사업관리부서가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문서
7. 사업요구서 : 사업수행기관이 신규사업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문서
8. 사업추진계획서 : 사업관리부서가 사업요구서를 구체화하여 추진계획을 작성하는 문서
9. 사업추진실행계획서 : 사업성격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 업체에 제출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는 문서
제3조(업무분장) 1. 국방부
가. 전력정책관
1) 정책 및 제도발전 지원
2) 국방중기계획 수립
나. 군수관리관
1) 정책 및 제도발전 지원
2) 방위력개선비 국방중기계획 수립시 검토 지원
2. 합참
가. 유도탄 수명연장 대상사업에 대한 JSOP 반영(소요결정)
3. 방위사업청
가. 기획조정관
1)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작성 지침에 관한 업무
2) 국방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예산편성 등
나. 방위사업정책국
1) 정책 및 제도발전에 관한 업무
2) 필요시 대상사업 주관 사업관리본부 조정(또는 지정)에 관한 업무 등
다. 사업관리본부
1) 사업관리부서
가)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검토 및 제출
나) 사업요구서 검토 및 사업추진계획서 수립
다) 필요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라) 조달계획서(안) 작성 및 조달요구, 사업기간 중 사업점검 및 예산집행관리(창정비시 예산 증감에 따른 검토 및 조치, 필요시 관련 권한을 사업수행기관에 위임)
마) 사업관리 총괄 및 사업종결에 관한 업무 수행 등
2) 계약부서
가) 조달판단 등 계약에 관한 업무 수행 등
3) 원가부서
가) 원가산정 등 원가에 관한 업무 수행 등
4)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기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가) 조달계획서 확정통보, 계약팀 지정 등
나)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종합 및 제출
4. 각 군(사업수행기관)
가. 사업요구서 작성 및 제출(군수참모부에서 종합/제출)
나. 조달계획요구(안) 작성 및 제출
다. 예산편성 및 집행외 현장 사업관리업무 수행(각군으로 집행기관이 변경이 된 경우 예산집행 등 업무 포함)
라.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요구서(안) 작성 및 제출(기획관리참모부에서 종합/제출)
마. 사업추진계획서(안) 검토
바. 사업추진실행계획서(안) 검토
사. 수정계약 필요시 요청(사유, 증빙서류 등 포함)
아. 사업확인 관련업무 협조 및 지원
자. 수요군 품질보증 품목의 품질보증활동
차. 예산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업무 협조
카. 창정비시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해 사업관리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되, 권한위임시 관련업무 직접 수행 등
5.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 이라 한다)
가. 방위사업청 및 각 군에서 요구하는 품질보증활동에 관한 업무
나. 성능개량 분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다.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검토 지원 업무
라. 유도탄 신뢰성/정비 관련 사항은 「탄약수명 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
마. 유도탄 수명연장을 위한 유도탄 ASRP 수행
6. 국방과학연구소
가.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기술검토 및 지원
나. 유도탄 신뢰성/정비 관련 사항은 「탄약수명 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에 따라 수행 등
제4조(수행원칙)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각 군의 관련 규정을 상호 협의 의거 보완하여 적용하되, 계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관련문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한다.
제2장 대상사업 및 중기계획, 예산편성
제5조(대상사업) ①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1. 창정비 성능개량 : 창정비와 성능개량이 동일 예산년도에 추진되는 사업
2. 유도탄 수명연장 : JSOP 등 소요문서에 반영된 사업
3. 전력화 초기 안정화 : 전력화 초기에 성과기반군수지원(PBL), FMS내 해외 외주정비 등 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하도록 양산계획 혹은 기종결정(안)에 반영된 사업
제6조(국방중기계획) ① 사업수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F+1년부터 F+5년의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과 증빙서류 등을 전년도 10월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한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으로 제출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사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②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을 검토하여 사업관리부서가 속한 사업본부 내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한다.
③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제2항의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검토 후 종합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④ 사업관리부서는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편성) ① 사업관리부서는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예산을 확보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정 등을 고려 F+1년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별ㆍ예산항목별로 구분(세부산출 자료 포함)하여 매년 1월까지 예산요구서(안)을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는 제2항의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안)을 검토하여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한다.
④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제3항의 예산요구서(안)을 검토 후 종합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 제출한다.
⑤ 사업관리부서는 예산요구서(안)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필요시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관련기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분석평가)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사업분석 또는 비용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추진계획서 및 조달요구
제8조(사업요구서 작성) ① 사업수행기관은 신규사업의 경우 해당연도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의 ‘신규 및 개선사업 품목’을 참조하여 사업요구서를 작성하되, 사업목표, 각 군 연도별 편성/운용계획을 포함한 사업예산, 추진경위 등 사업현황, 사업추진논리(필요성, 운용개념, 기대효과 등) 등을 추가 포함한다. 작성 간 세부포함 항목은 사업관리부서와 협조한다. 사업수행기관은 국방중기계획상 F+2년에 신규사업예산이 있는 경우 매년 8월까지 사업관리부서로 사업요구서를 제출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중기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을 부득이한 사유로 F+1년에 예산편성하여 추진해야하는 경우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따르되, 매년 1월까지 사업요구서를 예산요구서(안)와 함께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에 제출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사업관리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③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9조(사업추진계획서, 사업추진실행계획서 작성 및 확정) ①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요구서를 근거로 관련기관 및 부서 의견이 반영된 사업추진계획서(안)를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여 소관 부장이 주관하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확정한다.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② 사업추진실행계획서는 필요시 사업관리부서가 계약업체에 제출을 요구하여 사업수행기관의 검토를 거쳐 소관 부장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10조(조달계획서 작성 및 확정, 조달요구 등) ① 사업수행기관은 F+1년도 조달을 위하여 해당연도의 국방부 「국방조달계획서 작성 지시」의 ‘조달계획요구(안)’을 참조하여 조달계획요구(안)를 작성하여 매년 9월까지 사업관리부서에 제출한다.
② 사업관리부서는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후 사업관리부서는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 조달계획서(안)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③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에 조달요구를 위한 추가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관리부서는 확정된 조달계획서(안)으로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과 해당사업계약팀에 조달계획서(안)을 통보하고, 각 사업관리본부 전력사업총괄팀은 해당사업 계약팀으로 조달지시 확정 처리한다.
⑤ 세부 절차는 별표 1에 따라 수행하되,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관리부서,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⑥ 수리부속류 등 중앙조달보다 부대조달이 효율적인 경우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부대조달로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관리부서는 관련예산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집행기관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사업 관리
제11조(계약 및 사업관리) ① 사업관리부서는 계약 이후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관리부서의 현장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는 계약시점 및 사업잔여 기간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기관과 협의ㆍ결정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는 사업수행기관과 협의하여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계약시 최종협상 금액이 예산액, 조달지시금액 또는 목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1. 국내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3조
2. 국외조달: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4조 및 제107조
⑤ 유도탄 수명연장 사업관련 유도탄 시료수/확보 시점을 산출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에 현 보유수량(연도 별), 향후 확보 계획을 제공하고, 기품원은 재보증 수행을 위한 시료확보 계획(안)을 제공한다. 사업수행기관은 기품원의 자료를 군 운용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유도탄 재보증을 위한 시료수 및 확보시점을 결정하며, 결정된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 그 밖에 계약 및 사업관리 관련 사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계약변경처리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2조(사업수행 및 품질보증) ① 사업수행기관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내부 규정에 따라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사업의 절차 변경 및 현안 발생 시 소관 사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은 품질문제 등 사업수행간 식별된 문제점이나 현안에 대하여 기품원, 국기연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관리부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현안에 대하여 사업관리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 사업관리부서은 제1항의 사유 등 발생시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예산집행) ① 사업관리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별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한다. 이때,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한다.
② 사업관리부서는 소관 전력화장비 후속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계약 이후 반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점검 및 관리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관리부서 및 사업수행기관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불용 및 이월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은 예산 집행 및 지출관련 사업관리부서에서 협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관리부서와 사업수행기관은 집행촉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계약체결 이후 사업이행간 수요군 요청 등에 따른 사업범위 추가 또는 물가변동 등 사유로 예산 변경 소요가 발생시에는「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예산편성 및 해당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제14조(사업종결) ① 사업관리부서는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이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전력화 초기 안정화 사업은 별도의 집행종결보고 없이 전력화 초기 안정화 기간 종료후 사업수행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을 국방부, 사업수행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제15조(전시 방위력개선사업)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제6장 전시방위사업관리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