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4-49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지정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하여 영 제18조의 지정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업교육기관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의 자격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가능 국가 및 업종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3조의2(교육인원 조정)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별 교육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국가 근로자 송출중단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등으로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1조의4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육기관이 발생한 경우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특정 국가ㆍ업종의 도입인원 증감, 과밀화 방지, 교육 효과성 제고, 제16조에 따른 평가 등 외국인 취업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장관은 교육인원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교육인원 조정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운영현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인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인원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장관은 효율적인 외국인 취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제5조(세부 교육계획 수립)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각 교육 차수별로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 운영, 교육시간, 강사 배정, 사용자 교육 및 외국인근로자 인도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입국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교육 차수마다 입국장(공항)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할 수송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수송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계ㆍ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 후 외국인근로자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수송책임자는 취업교육장에 도착한 즉시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등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전화(휴대전화 등을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의 이탈, 사망,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공단 및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외국인 취업교육의 교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간, 강사자격, 학급편성 및 교재 등 각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건강진단)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따라 취업교육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 선정, 건강진단 항목 등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건강진단 결과 부적격자가 확인될 경우 공단에 문서로 통보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자진출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전용보험 가입 지원)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또는 출국만기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귀국비용보험 또는 귀국비용신탁, 법 제23조에 따른 상해보험의 가입 의무 및 내용, 보험금의 지급 요건 및 수령 절차를 안내하고, 그 가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취업교육 수료 기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근로자 인도)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입국자 명단, 취업교육장, 교육기간, 인도일시ㆍ장소(약도 포함) 및 준비물 등을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소속 직원과 사용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법 제27조의2에 따라 장관이 지정하는 대행기관에 한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한 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인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도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치)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 그 사유 및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즉시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신청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의 통역을 지원하는 등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과 협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자진 귀국시켜야 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인도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자진 귀국할 때까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숙박 등 체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등 안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한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유의사항 2. 표준근로계약서 이행 등 사용자의 의무사항 3. 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4. 교육수료 후 30일 이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 안내 제14조(취업교육비) 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② 장관은 매 2년마다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취업교육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의 투명성 유지)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분야와 구분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법 제27조의2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취업교육업무와 대행업무의 수입과 지출을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로부터 받는 취업교육비는 취업교육 및 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용도에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취업교육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발생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결의서 및 전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입ㆍ지출 장부에 계정과목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월별 합계잔액시산표 및 사업연도결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① 장관은 매년 외국인취업교육의 적정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3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교육ㆍ훈련업무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교육ㆍ훈련 또는 외국인업무와 관계되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교육ㆍ훈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장관은 평가 실시 30일 전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알려주어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 또는 평가위원의 현지방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2회 이상 연속하여 최상위 등급을 받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업무협조 등) ①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또는 취업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그 소속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각종 추진실적 등 제출) 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 분기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현황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각 기관의 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취업교육 실적, 조직ㆍ인력ㆍ시설현황, 해당 연도 취업교육 시행계획 등이 포함된 연도별 업무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제출한 연도별 업무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