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포멜로 생과실의 수입금지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30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조 (목적)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포멜로(Citrus maxima Merr.)의 생과실(이하 "포멜로"라 한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참여기관) 포멜로의 한국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식물보호국(이하 "베트남 식물검역당국"라 한다)
제3조 (수송 방법) 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휴대, 우편 및 탁송화물은 제외한다.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 ①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과수원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2주 간격으로 개화기∼수확완료 시까지, 다음 각호에 따라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대한 재배지 예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한 나무의 4%이상 검출 시 방제조치를 실시한다. 지속적으로 방제조치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약제방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과수원은 잔여시즌 수출이 중단된다.
1. 과수원 면적 2ha 미만 25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5주+중앙부 5주)
2. 과수원 면적 2ha 이상 50주(과수원 가장자리 4곳에서 10주+중앙부 10주)
④ 재배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병해충 방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 및 포장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매년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⑥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포멜로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 시설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선과) ① 한국 수출용 포멜로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 및 포장되어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포멜로가 선과장에 입고될 때, 포장단위 외면에는 수출과수원에서 생산된 것임을 입증하는 라벨(과수원명 또는 과수원 등록번호 기재)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선과장에서는 라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포멜로를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포멜로나 다른 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포멜로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우려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출용 포멜로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또는 압축공기 세척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증열처리)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증열처리는 등록된 시설에서 매 화물에 대하여 한국 및 베트남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증열처리는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 중심부 온도 47℃ 이상 도달 후 20분 또는 46.5℃ 이상 도달 후 40분간 증열처리되어야 한다.(상대습도 90% 이상)
④ 증열처리의 기타 세부사항은 별표 2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포멜로의 포장장소는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에 합격한 포멜로는 각 포장상자마다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 수출용 포장상자 외부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표시 및 "과수원 및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포장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단위로 망(구멍크기 지름 1.6mm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8조 (국외생산지 검역)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증열처리 개시 30일 전에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 검역을 요청하는 서신을 검역본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요청 서신에는 아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 식물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증열처리 장소
③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증열처리 과정에 대한 확인 및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검역본부는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 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 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⑤ 한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 이면에 수출검역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
⑥ 국외생산지 검역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베트남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수출검역 및 증명) ① 증열처리된 포멜로에 대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공동으로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② 한국과 베트남의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의 내부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 될 때까지 수출을 중단한다.
2.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검출된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해당화물을 불합격시켜야 한다. 다만, 해당 병해충이 사멸되거나 제거된 경우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④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검역본부(APQA)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PPD)간에 합의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Prays endocarpa and Citripestis sagittiferella".)」
2. 등록 과수원 및 등록 선과장 이름(또는 등록 번호) 및 증열처리시설명, 처리일자, 처리온도, 처리시간
3. 한국 식물검역관의 검역일자 및 서명
4.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이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기재
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 및 토양과 같은 오염물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입검역) ① 화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상기 "제7조제2항"과 "제7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7조제3항"과 "제9조제4항"의 표기 또는 부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면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Prays endocarpa 및 Citripestis sagittiferella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관련 수출과수원산 포멜로의 수입을 중단한다.
3. 그밖에 살아 있는 우려병해충 및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한다.
제11조 (기타) ① 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병해충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