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29
발령일: 2024년 7월 30일
시행일: 2024년 7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참외 및 멜론(Cucumis melo) 생과실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수출 기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출가능하며, 수출일의 기준은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일로 한다.
제4조(수송 방법)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제5조(베트남의 검역병해충)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과 관련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Bactrocera depressa(호박과실파리)
2. Pseudomonas viridiflava
3. Watermelon mosaic virus
4.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제6조(수출단지 등록 및 관리) ① 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단지 요건)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제1항 및 제4조의2(집단화 기준의 특례)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선과장의 부대시설 및 장비의 구비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내수용 또는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선과장 및 보관창고의 출입문에는 해충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커튼 또는 고무커튼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창문, 환기구 등 열린 구멍에는 1.6mm 이하의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한다.
3. 해충 발생 확인을 위하여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 및 UV트랩이 설치되어야 한다.
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를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안전한 실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출입구, 환기구 및 선과되지 않은 과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5. 농산물의 선별을 위한 선과시설이 있어야 하며, 선과시설에는 농산물의 선과에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있어야 한다.
6. 선과 중 물 또는 공기 세척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③ 수출단지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2. 매년 선과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과장 내ㆍ외부는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되어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수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참여농가 등록 신청 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별 주소 및 지도
2. 각 온실의 면적(ha)
3. 예상 수확 기간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70일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수출 개시 2개월 전에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 관리)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온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하며 재배 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 온실이어야 한다. 온실 출입구에는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하여 방충망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 참여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재배지 위생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배기간 중 온실 내 제5조의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바이러스 등 병해충 무감염 종자만 사용한다.
3. 온실 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해충(특히 바이러스 매개충) 발생을 관찰하고 초기에 방제한다.
4. 방제력에 따라 주기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한다.
5. 온실 내 작업자들 출입시 신발 및 손 소독을 실시한다.
6. 농작업용 도구 및 농기계를 소독한다.
7. 병원체 감염이 의심되는 식물은 뚜껑이 달린 통에 모아 두었다가 소각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폐기한다.
8. 토양 매개 병과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수확 후 태양열로 토양 살균한다.
④ 수출단지 대표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제기록부를 검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재배지검역)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 종료시까지 2주마다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중 병원체 3종(Pseudomonas viridiflava, Watermelon mosaic virus,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을 위해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육안검사 결과 감염의심 과실이 발견된 경우 절개 검사 및 실험실 정밀검역을 실시한다.
2. 병원체 3종 감염이 확인되면 긴급 방제를 명령하고, 방제가 어려울 경우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남은 시즌 수출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에 따라 호박과실파리 트랩 및 과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해당 온실은 등록 취소 및 수출 제외 조치하고, 해당 온실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 알려야한다.
2. 호박과실파리 박멸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온실의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재인정을 위한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검토를 위하여 박멸을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의 요청이 있을 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11조(선과)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베트남 수출용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선과 작업 이전 및 선과 중에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기형과 및 피해과는 제거되어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보관)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베트남 수출용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깨끗한 새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되어야 한다.
③ 포장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망(구멍 크기 지름 1.6mm 이하)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④ 수출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ISPM15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포장 상자 외부에는 필요시 역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포장 상자에 아래 사항이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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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포장이 완료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내수용 및 타 국가 수출용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⑦ 포장 완료 후 바로 선박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경우 베트남에 도착할 때까지 봉인되어야 한다.
제13조(수출검역) ① 베트남으로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수입허가서(Import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수출자는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수출식물의 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른다.
④ 식물검역관은 각 화물당 2% 또는 600개 이상 생과실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의 부착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를 제외한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⑥ 수출검역 중 호박과실파리가 검출될 경우 제10조제3항의 호박과실파리 검출 시 조치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수출화물은 흙, 잎, 식물 잔재물 등이 없어야 한다.
제14조(식물검역증명서) ① 수출검역 결과 베트남의 검역병해충 발견사항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영어로 부기되어야 한다.
1. "해당 화물의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반입을 위한 수입검역 요건에 따라 생산되고 준비되었음"("The consignment of melon fruits has been produced and prepared for export in accordance with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melon (Cucumis melo L.) from Korea into Viet Nam".)
2. "해당 화물의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은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온실(이름과 등록번호)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 in this consignment was produced in…(name and registration code of places of product /production sites) where recognised as free from Bactrocera depressa".)
3. 컨테이너 및 봉인 번호(선박화물에 한함)
제15조(수입검역) ① 해당 화물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베트남 식물검역관은 베트남측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베트남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베트남 식물위생규정에 따라 화물은 처리되며,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입은 잠정 중단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합의된 요건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수출시즌 개시 전에 매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동 조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한국 측에서 부담한다.
제17조(참여농가의 제외)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에서 제외된다.
제18조(기타) ① 제15조제2항의 경우 또는 한국에서 참외 및 멜론과 관련된 베트남 검역병해충의 상태가 변동되는 경우 베트남 식물검역당국은 본 검역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고, 필요시 한국 수출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에 근거하여 본 검역요건은 양국 합의하에 개정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