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89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계약직 등 근로자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주한 공사 등 도급사업 및 그의 근로자 4.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위탁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의 근로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위한 모든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말한다. 2.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무원, 공무직 및 계약직, 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3.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4.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5.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6.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속 모든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감독자) ① 센터장은 각 과장, 각 팀장, 각 지소 및 출장소의 선임직원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의 시행 6.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③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용자위원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센터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9명 이내 부서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공공행정 분야의 현업종사자(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하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별로 제2항부터제4항을 준수하여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 개최는 간사를 통해 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임무) ①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 의결사항 집행 3. 위원회의 의제결정 및 조정 4. 기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2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질병의 확산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심의안건별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결과)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공문 발송 2. 관내 게시판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7조(기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에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8조(안전ㆍ보건교육)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3. 신규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 특별 안전보건교육 6. 물질안전보건교육 7.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8.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제19조(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내용)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산업안전지도사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기록ㆍ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22조(안전보건 관 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 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23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장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 및 지원 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제24조(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모든 근로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근로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 현장 내위험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작업미허가,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 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에 대한 유해ㆍ위험 방호조치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을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유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경우 안전 검사 대상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 4.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 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28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제29조(중대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및 그 조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안전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31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진단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단결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제정한 기준 및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보호구의 지 급)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 안전모, 안전화 등 2.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유해물질 취급 작업 :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등 3. 중량물 취급 시 작업 : 안전화 등 4. 그 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 조치를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3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 성ㆍ비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7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안전보건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발생 시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9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 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8장 위험성평가 제41조(위험성평가 대상) ① 관리감독자는 사무실 및 사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 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제42조(위험성평가 시 기)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43조(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단계(사전준비)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2단계(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 3. 3단계(위험성 추정)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4단계(위험성 결정) 추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단계(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 대책수립 6. 6단계(기록)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44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9장 보칙 제47조(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관한 협의체’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8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