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위임전결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86
발령일: 2024년 7월 29일
시행일: 2024년 7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질병관리청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전결권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의 내용이 상호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사항의 내용에 해당하는 위임전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전결권자가 부재 (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⑥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고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한다.
제4조(협의)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질병관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의 전결처리 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