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1
발령일: 2024년 7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3.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구입ㆍ운용(비행 및 촬영)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해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원"이라 한다)에 도입된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ㆍ규정에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운용계획의 수립)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인비행장치 연간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 운용부서의 장 지정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관리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부서의 장이 시스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운용실적보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월간 운용실적을 작성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운용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본부 항로표지과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자 등
제6조(운용자 지정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원활한 임무수행 및 비행안전을 위해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용자 등을 지정한다.
② 조종자 및 부조종자로 지정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운용자 등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기체관리 시 정책임자는 통제관으로, 부책임자는 조종자로 한다.
1. 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유지관리 및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비행현장 안전관리
2. 부통제관: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보조, 유지관리 및 조종자ㆍ부조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비행현장 안전관리
3. 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4. 부조종자: 무인비행장치의 조종, 조종자에 대한 보조, 촬영영상 분석, 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점검ㆍ유지관리
제7조(교육훈련)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용자 등이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따라 조종자 증명 등을 유지ㆍ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구입과 등록
제8조(무인비행장치의 구입) ① 운용부서의 장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입ㆍ운용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정해 무인비행장치 구입 업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신고) ① 운용부서의 장은 보유 또는 신규 장비에 대해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관리번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비에 표시해야 한다.
1. 기관명칭: 기체 앞면 및 아랫면에 소속 기관명칭 표시
2. 운용부서 및 연락처: 기체 뒷면
③ 운용부서의 장은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운용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무인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123조제4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제10조(보험의 가입)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제4장 무인비행장치 사용 신청 및 승인
제11조(사용신청)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 자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고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한 경우에도 비행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승인) ① 운용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 신청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승인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는 유무선의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다.
② 승인을 통보받은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반납 시까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13조(사용기간) ①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된 기간으로 하되, 사용기간 종료 시에는 장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 후 반납해야 한다.
② 부득 이하게 무인비행장치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유ㆍ무선상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3일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제14조(운용의 목적 및 범위) 운용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야 한다.
1.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지선, 도장, 애자, 항공장애등 관련 점검
2. 항법 송ㆍ수신안테나, 송신국사 등 구조물의 안전 상태 점검
3. 그 밖에 원장이 소관 업무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비행 전 확인사항) ① 조종자는 비행 예정지역이 와이파이 등 다른 전파 간섭지역인지와 위성항법장치(GPS) 신호가 충분히 수신되는 지역인지를 확인한다.
②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프로펠러가 바르게 장착 및 고정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③ 무인비행장치 기체ㆍ조종기 배터리가 정확히 장착되고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한다. 특히 배터리 급속방전 현상 등 저온 상황에 대비한다.
④ 지구자기장 지수 및 교란을 확인하고, 자기장 지수가 5 이상일 경우에는 비행을 자제한다. 다만, 비행하는 지역이 객관적으로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자기장 지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비행제한) ①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을 때
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
3. 수평시정(視程: 식별 가능 최대 거리) 150미터 이하인 때
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
②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시 결함, 기상상황 또는 운용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비행을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통제관이 조종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통제관이 운용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생략한다.
제17조(비행절차) 조종자는 비행지역의 기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시동 후 난기운전을 충분히 실시하면서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비행한다.
제18조(비행 후 절차)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비행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행기록부를 작성해 운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19조(조종자 준수사항)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행장 반경 9.3킬로미터 및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는 비행을 금지한다.
2. 무인비행장치 기체의 고도는 최대 150미터로 제한한다.
3.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는 비행하지 않는다.
4. 비ㆍ눈ㆍ안개 등으로 인해 목표물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
5. 조종자는 장애물, 사람, 건물, 공공시설 등에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6.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맨눈으로 식별해 미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행 중에는 항상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7. 음주비행은 금지한다.
제20조(항공활영 및 비행허가)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항공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촬영 4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인비행에 있어 관제권 지역 및 공역별 관할기관은 별표 1에 따라 드론 원스탑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처리부서 안내를 따르고, 비행금지구역, 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그 밖의 일반 공역에서 비행고도 150미터 이상으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을 하는 자는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촬영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되,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해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의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해 서류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장 무인비행장치 취득 정보의 관리
제21조(자료의 보관) ①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기록물은 운용부서에서 관리ㆍ보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물 관리대장에 정리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취득한 모든 영상자료(촬영한 영상을 편집ㆍ가공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영상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제22조(보안규정)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해양수산부)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
3.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
4.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제7장 무인비행장치 장비 관리
제23조(관리의무) 운용부서의 장은 지정한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를 지휘해 주기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의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제24조(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기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다음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점검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일일점검: 비행하는 날 최초 비행 이전과 마지막 비행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
2. 월간점검: 제작사 정비 매뉴얼에 따라 매월 1회 실시하는 점검
3. 수시점검: 무인비행장치를 정비ㆍ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한 때 실시하는 성능점검
4. 특별점검: 자체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전문 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점검
③ 점검 후 정비ㆍ수리 등 조치가 필요할 경우 운용부서의 장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④ 운용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비ㆍ수리 등 조치를 하고 난 뒤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고장ㆍ분실 등) ① 운용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고장ㆍ파손ㆍ분실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보고서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고장ㆍ파손ㆍ분실내용을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고장ㆍ파손의 경우 기체를 수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분실의 경우 분실지역 수색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고장ㆍ파손의 수리 또는 분실장비의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다.
제26조(불용 등) ①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耐用年數) 경과, 고장ㆍ파손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폐기ㆍ불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안전사고
제27조(안전관리 의무 및 책임) 조종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라 조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8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사로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 발생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사고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2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경찰청ㆍ소방청, 보험사 등에도 통보(신고)해야 한다.
제9장 보칙
제29조(운용자 면책) ① 무인비행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손ㆍ망실이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법」, 「회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및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책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망실훼손통지서
2. 별지 제15호서식의 공공분야 드론 운용자 면책 체크리스트
제30조(재검토기한) 운용부서의 장은 이 지침에 대해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0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