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86 발령일: 2024년 7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어선법」 제3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소형어선의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 계산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2014. 1. 1.>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형어선"이란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을 말한다. 2. "수밀갑판"이란 수밀(액체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구조의 갑판을 말한다. 3. "웰"이란 폭로갑판(비, 바람에 노출된 갑판)과 불워크나 선루 및 불워크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으로서, 어선의 운항 중 횡요와 종요에 따라 갑판상에 물이 다량으로 고일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갑판실의 너비가 배의 너비의 0.8배 이상이고 갑판실 현측의 폭로된 통로 너비가 1.5미터 이하인 갑판실 통로는 "웰"로 보지 않는다. 4. "야간 항행"이란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9. 1. 17.> 5. "한국형 구명뗏목"이란 「어선설비기준」 제5조제1호나목1) 팽창식 구명뗏목을 말한다. <신설 2019. 6. 24.> 제3조(적용범위)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어선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체, 기관 및 그 밖의 설비에 관한 다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 제4조(특수한 어선 및 설비에 대한 특례) ①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어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소형어선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 ②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의 요건과 같은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제2장 선체 제5조(재료 및 구조) ① 소형어선의 선체재료는 내식성을 가지는 것이거나 적절한 방식조치를 한 것이어야 하며, 선체구조는 어로작업 및 항행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강화플라스틱(FRP), 강, 알루미늄, 목재를 선체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어선법」 제3조에 따라 따로 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배의 길이가 15미터 미만인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체강도는 별표 1의 "선체구조 강도시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수밀갑판) 소형어선에는 수밀구조의 전통갑판이나 이에 준하는 수밀갑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의 규모,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ㆍ해상상태 또는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4. 1. 1.> 제7조(창구등의 코밍)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의 폭로부(비, 바람에 노출된 부분)에 설치되는 창구 및 그 밖의 갑판구(기관실구는 제외한다. 이하 "창구등"이라 한다)에는 갑판상으로부터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의 코밍(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선박의 갑판 위에 붙여 놓은 틀)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항행상의 조건, 갑판구의 크기, 건현, 폐쇄장치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코밍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 <img id="143033887"> </img> ② 제1항에 따른 창구등에는 풍우밀의 덮개판 등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구 등에는 코밍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수유출입구가 있는 어창 2. 연안(도서포함)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별표6] 플러시 해치(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말한다)의 요건에 적합할 것 제8조(기관실구) ① 제6조에 따라 수밀갑판에 설치되는 기관실구는 높이 450밀리미터 이상의 견고한 위벽으로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다만, 기관실구가 풍우밀 구역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기관실의 위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연안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적당한 높이로 위벽의 높이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9. 1. 17.> ③ 제1항의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비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운전 중 환기를 위하여 개방한 천창이나 통풍통으로서 그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관실구 위벽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9조(갑판실 및 선루) ① 제6조에 따른 수밀갑판상의 갑판실 또는 선루내의 갑판에 창구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갑판실이나 선루는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창구 등이 제7조의 요건에 적합한 코밍과 폐쇄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갑판실이나 선루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그 밖의 개구에는 풍우밀의 적당한 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에 설치하는 문턱의 높이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창구 등의 코밍의 높이를 준용한다. 제10조(현측개구) 소형어선의 외판(갑판이 없는 어선은 현단부터 아래쪽 외판)에 설치하는 개구는 수밀폐쇄형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건현, 배수설비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11조(방수구 및 배수구) ① 소형어선의 폭로갑판상에 불워크가 웰을 형성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ㆍ해상상태 또는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적절히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각 현의 방수구 면적의 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mg id="143033889"> </img> 2. 방수구의 하단은 실행할 수 있는 한 갑판에 가깝게 할 것 <img id="143034419"> </img> ② 폭로갑판의 경우 물이 고이기 쉬운 장소에는 선외로 통하는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수구 등으로 고인 물이 선외로 배수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제12조(수밀격벽) 총톤수 5톤 이상의 소형어선 및 기관실이 설치된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어선에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수밀갑판까지 달하는 수밀격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목선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치에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1. 배의 길이의 0.05배의 위치와 0.13배의 위치 사이. 다만, 해당 어선의 선수부의 구조 및 형상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 기관실 전단 제13조(어선의 설비 등) ① 소형어선에는 해당 어선에 맞는 어창, 어구창고 및 어로작업장소 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선체의 공간을 배치해야 하며, 폭로갑판상의 선측양현에는 600밀리미터 이상의 너비를 가지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의 종류, 어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② 어창의 너비가 배의 최광부(가장 넓은 부분)의 너비의 2분의 1을 넘으면 어창 안의 어획물의 횡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수미 방향으로 하지판 등의 장치를 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3장 기관 제1절 일반사항 제14조(설비요건)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은 확실하게 배가 후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주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급히 발진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에는 급발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주기관을 원격조종장치로서 조종하는 소형어선에는 그 조종장소에 회전계, 윤활유압력계, 냉각수온도계 등 주기관 조종에 필요한 계기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주기관은 기관구역에서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조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③ 기관설비 중 프로펠러축 등의 운동부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④ 배기관 및 소음기 등 기관설비의 고온부에는 화재위험이나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방열장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안전장치) 계획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소형어선의 관계통에는 도출밸브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예비품) 소형어선에는 기관의 종류, 용도 및 수량에 따라 필요한 예비품 및 공구를 선내 적당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2절 기관ㆍ보조기계 및 관장치 제17조(재료 및 구조)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은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기관의 연속최대출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22.5도의 횡경사 및 10도의 종경사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작동되어야 하며, 주요부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기관은 취급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lever), 밸브, 콕 등이 부착되어서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고 점검과 보수가 쉬운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취급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스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가스가 누설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③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발전기, 펌프, 조타기 등의 보조기계 및 밸브, 콕 등의 관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것으로서 사용상태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틸트업(tiltup) 할 수 있는 구조의 선외기는 그 최대 틸트업 각도에서 연료유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18조(기관의 설치)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 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면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공간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해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④ 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목재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이면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면 난연성 재료로 보호해야 한다. 제19조(과속도조절기) 주기관에는 연속최대출력 회전수에서 속도 상승을 순간 1.2배 이내에서 제어할 수 있는 과속도조절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주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20조(기화기) 기관의 기화기는 기관이 정지되면 자동적으로 연료유의 공급이 차단되어야 하며, 기화기의 공기흡입구에서 연료나 가연성가스의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21조(전기점화장치) ① 기관의 전기점화장치 케이블은 완전히 절연되어야 하며, 기계적 손상을 받거나 기름관ㆍ기름탱크 또는 기름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② 기관전기점화 장치의 코일 및 점화배전기는 폭발성가스에 접촉될 염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22조(시동장치) 주기관은 시동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용량의 공기탱크 및 충기장치(공기를 주입하는 장치)와 시동용 공기탱크에 연결되는 관에는 공기탱크와 연결되는 부분에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하며, 시동용 공기탱크에는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2. 축전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의 축전지와 적당한 충전장치를 갖추어 놓아 항상 충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같은 축전지는 시동과 기관의 감시용으로만 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23조(윤활유장치) ① 기관의 윤활유장치에는 적당한 위치에 압력계를 설치하거나 윤활유의 유동상황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 ② 크랭크실을 윤활유탱크로 사용하는 기관에는 크랭크실의 윤활유를 수시로 빼낼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③ 강제윤활식(중력탱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의 주기관 및 주요한 보조기관(발전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 및 소형어선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에는 윤활유여과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24조(연료유탱크의 구조 등)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는 강재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유량의 확인이 쉽고 내부를 검사, 청소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선외기 또는 선내외기(원동기와 프로펠러축 및 조향장치를 포함하는 드라이브 유니트가 일체형으로 된 것으로서 원동기는 선체 내부에, 드라이브 유니트는 선체 외부에 있는 기관)를 설치한 소형어선에서 사용되는 연료유탱크의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폴리에틸렌계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014. 1. 1.> ②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연료유탱크는 이동되지 않도록 이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한다. ③ 상갑판상에 설치되는 주기관용 연료유탱크의 용량은 전 연료유탱크의 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가솔린의 연료유탱크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25조(연료유탱크의 설비) ①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에는 확실히 밀폐할 수 있는 견고한 덮개를 장치해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에는 주입관 단면적 이상의 공기관을 설치하고 공기관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연료유탱크에는 연료유탱크의 유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면 측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탱크의 바닥부분에는 드레인을 배출할 수 있는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유면 측정장치 중 유리유면계는 외부손상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밸브나 콕을 설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하는 연료유탱크에는 유리유면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연료유장치)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연료유탱크, 연료유펌프, 연료유여과기 등은 배기관, 소음기, 그 밖에 고열부의 위쪽이나 인접한 곳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어선의 구조상 곤란하면 연료유가 직접 고열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해야 한다. ② 연료유탱크의 주유구 및 측심관의 개구단은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③ 연료유관 및 연료유관연결장치의 재료 및 종류는 사용하는 연료유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연료유탱크벽에 연결되는 부분에는 밸브나 콕을 설치해야 한다. 제27조(흡배수관장치) ① 선외로부터 물을 흡입하는 흡수관과 선외로 배출하는 배수관은 소형어선의 외판에 부착된 플랜지, 디스턴스 피스(Distance piece) 또는 선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해수상자에 붙은 밸브나 콕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 17.> ② 제1항에 따른 외판개구는 적당한 보강판으로 이를 보강해야 하며, 흡수관에 연결하는 밸브나 콕 및 해수상자의 선외흡입구에는 적당한 여과망을 부착해야 한다. 제28조(배기관장치) 흘수선 부근이나 수중에 배기구를 가지는 소형어선의 배기관장치는 해당 배기구로부터 물이 기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제3절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장치 등 제29조(재질, 규격 및 강도 등)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동력전달장치와 축계(「어선기관기준」에 따른 기관의 중요부분 중 동력전달장치 및 축계를 말한다)의 재질, 규격 및 강도 등은 「어선기관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30조(방수조치 등) ① 슬리브를 가지는 프로펠러축의 경우에는 슬리브의 선미단과 프로펠러보스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수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미관 뒤 끝부분 및 스트럿베어링 안쪽 윗면 뒷부분과 축과의 틈 사이에는 축에 과대한 굽힘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면재를 조정해야 한다. 제4장 배수설비 제31조(빌지펌프 등) 소형어선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용량(Q) 이상의 능력을 가지는 동력빌지펌프 1대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상갑판 아래에 기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선외기 설치 어선은 동력빌지펌프 대신에 수동빌지펌프 1대 또는 양동이 1개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1.> <img id="143033891"> </img> 제32조(빌지흡입관 등) ① 소형어선에는 선내의 각 구획으로부터 빌지를 흡입할 수 있는 빌지흡입관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3. 8.> ② 수동빌지펌프 흡입관의 폭로갑판상 개구단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이를 설치하고 마개 등으로 수밀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어선기관기준」 제64조에 따른 해수윤활을 하는 선미관 베어링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실 하부 늑골 중 하나는 감속기의 선미측 커플링보다 선미방향에 설치되어 해수와 유분을 구분하는 코밍 역할을 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3. 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실 전후단격벽의 기관실 내측에 어창의 드레인을 위하여 밸브나 콕을 붙일 경우에는 「어선구조기준」 제123조제2항, 제439조제6항, 제539조제3항 및 제556조제6항에 따른 늑골의 선미까지 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3. 8.> 제5장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제33조(조타장치) 조타장치는 유효하게 작동되는 것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수동조타장치를 사용하면 틸러에 제동장치나 제동줄 2. 동력조타장치를 사용하면 동력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보조조타장치 제34조(계선설비) 소형어선에는 별표 2에 따른 계류에 필요한 적당한 계선장치와 계선줄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5조(양묘설비) 소형어선에는 별표 2에 따른 닻 및 닻줄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이 조업하는 수역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6장 전기설비 제1절 일반사항 제36조(성능 및 구조)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이하 "전기기계등"이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어선이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전기기계등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기기계등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취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하여 축적되거나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방폭형이어야 한다. 제37조(설치장소)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물방울, 기름, 빌지 등이 떨어지거나 튕기어 나오거나 이들에 의하여 침수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부득이 설치하는 전기기계등은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해야 한다. 1. 취급 및 점검이 쉬운 장소 2. 외부로부터의 기계적 손상 및 열에 따른 장애를 받을 위험이 없는 장소 3. 연소하기 쉬운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장소 4. 통풍이 양호한 장소 제38조(공급전압)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조명설비, 전기기구, 전열기기, 동력장치 등(이하"전기설비"이라 한다)에 공급되는 전압은 다음 표에 따른 값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img id="143033893"> </img> 제39조(절연저항)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img id="143034421"> </img> 제2절 발전기 제40조(성능) 소형어선의 추진, 배수, 소방 그 밖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있는 보조기계가 전력만으로 유지되면 이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3절 축전지 제41조(설치장소)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적당한 환기장치를 설비한 축전지실이나 보호덮개가 있는 적당한 상자에 넣어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무보수식의 밀폐형 축전지의 경우 축전지상자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는 다른 전기설비나 화기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③ 산성축전지를 설치하는 축전지실이나 축전지상자에는 유효한 방식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역전류 방지장치) 발전기로 충전되는 소형어선의 축전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절 배전반 제43조(재료 및 구조)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배전반의 판재료는 비흡수성 및 난연성의 것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발전기를 제어하는 배전반에는 필요한 계기류를 설치해야 한다. 제44조(취급자의 보호) 강, 알루미늄 등 선체 재질이 전도성인 경우 경우 배전반의 앞뒤 및 바닥면에는 감전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정격전압 100볼트 이하의 배전반은 그렇지 않다. 제5절 전로 제45조(전선) ① 소형어선의 급전로에는 배선공사의 경우에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의 경우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조명용의 지회로에 코드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소형전기기구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케이블은 포설하는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피복 또는 외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폭로갑판 및 물, 기름, 인화성 또는 폭발성 혼합기체가 축적될 염려가 있는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내식성 금속피복 또는 임퍼비어스피복(비닐, 클로로프렌 소재를 이용해 침투할 수 없도록 씌움)을 가지는 것일 것 2. 습기를 흡수하는 절연물을 가지는 케이블을 습기에 닿는 장소에서 사용하면 임퍼비어스 피복을 가지는 것일 것 3. 기관구역 등 기계적 손상을 받기 쉬운 장소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외장을 가지는 것일 것 제46조(중성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직류3선식ㆍ교류단상3선식 및 교류3상4선식 배전방식의 중성선에는 휴즈ㆍ단극개폐기 및 단극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급전로의 전압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제47조(전로의 접속 등) ①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로는 접속상자, 배전상자 또는 단자상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밴드를 사용하여 직접 선체나 도판 또는 행거 등에 이를 고정해야 한다. ② 갑판이나 격벽을 관통하는 전로는 필요에 따라 전선관통금물ㆍ칼라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연질물질을 사용하여 이를 보호해야 한다. 제48조(노출된 금속부의 접지) 소형어선에서 사용하는 정격전압 50볼트 이상의 이동등ㆍ이동전기공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에 부착된 금속재틀은 켑타이어케이블 속의 도체로 접지해야 한다. 다만, 목재 선체 및 강화플라스틱재 선체의 소형어선에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제6절 전기이용설비 제49조(항해등의 급전) ① 소형어선의 항해등에 대한 급전은 조타실이나 조종장소에 설치된 항해등 제어반을 경유해야 한다. ② 항해등 제어반에서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제50조(전열설비)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사용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것이어야 하며, 그 충전부는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된 것이어야 한다. 제7장 구명ㆍ소방설비 제1절 구명설비 제51조(요건 및 표시) 소형어선에 갖추어 두는 구명설비는 「어선설비기준」 제2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한국형 구명뗏목은「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의 158. 한국형 구명뗏목 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별표 5에 따른 의장품(艤裝品)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4.> 제52조(비치종류 및 수량 등) 소형어선에는 별표 3에 따른 구명설비를 갖추어 두도록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제53조(구명뗏목 등) 구명뗏목(한국형 구명뗏목을 포함한다) 및 구명부기(救命浮器)는 비상시에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4.> 제54조(구명부환) 구명부환에는 충분한 길이의 부양성(가라않은 것이 떠오르는 성질)이 있는 구명줄을 부착해야 하며,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5조(구명조끼 등) 「어선설비기준」 제45조제1항 각 호의 구명조끼 등은 선원실 및 어선원 외의 사람 거주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쉽고 빠르게 꺼낼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9. 6. 24., 2020. 2. 3.> 제56조(자기발연신호 등) ① 자기발연신호는 조타실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자기점화등은 구명부환과 가까운 위치에 쉽게 꺼낼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로켓낙하산신호는 조타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절 소방설비 제57조(요건 및 표시) 소형어선의 소방설비는 「어선설비기준」제3편에 따른 요건 및 표시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58조(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무인기관실(기관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어선으로서 기관 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않는 기관실을 말한다)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속제의 선체인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 분말소화기(ABC급) 또는 휴대식 탄산가스소화기를 2개 이상의 소방설비로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실 용적에 충분한 용량의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개정 2021. 10. 26.>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 소화장치 제59조(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 등) ① 소형어선에는 다음 표에 따른 비치수량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장소의 출입구 가까운 곳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항행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6.> <img id="143033895"> </img> ②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의 거주제실, 선원실, 조타실에는 각 구획마다 1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조리실 구획은 정온식의 감지기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0. 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10. 26.> 제60조(난로등) 소형어선에 난로, 렌지 등(이하 "난로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난로 등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1. 1.> 1.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2. 난로등의 받침대 및 이들을 설치한 바닥은 불연성재료로 할 것 3. 제2호에 따라 난로등의 받침대 및 바닥면을 제외한 주위 및 윗부분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가.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으면 난로 등의 측면 및 상단으로부터 0.3미터 이상 나. 불연성재료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난로 등의 측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상단으로부터 0.9미터 이상 4. 방열조치를 하지 않는 난로 등의 연돌의 주위가 불연성재료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돌부터 0.3미터 이상 거리를 둘 것 제61조(액화석유가스 설비) 액화석유가스 설비에 대하여는「어선설비기준」제1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제8장 거주ㆍ위생설비 제62조(선원실등의 설치) ① 소형어선에는 선원이나 어선원 외의 사람이 승선할 수 있도록 사방이 벽으로 둘러 싸이고 위에 덮개로 덮인 장소(이하 "선원실등"이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원실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 1., 2019. 1. 17.> 1.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2.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어선의 구조ㆍ규모 및 항행상의 조건, 용도나 보통 조업하는 수면의 기상ㆍ해황, 어업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원실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어선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실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선원실등의 높이는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풍우ㆍ파랑으로부터 보호되어 있을 것 2.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침대, 의자석 또는 선원(어선원 외의 사람을 포함한다.)이 거주할 수 있는 바닥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개정 2011. 1. 3., 2014. 1. 1.> 3. 채광ㆍ통풍을 위한 설비를 가질 것. 이 경우 소형어선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자연채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조명설비로 할 수 있다. ③ 소형어선이 야간 항행을 하지 않고 선내에서 선원이 숙식을 하지 않는 경우 조타실에 설치된 의자석이 차지하는 장소는 선원실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자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너비 40센티미터 이상, 안쪽길이 4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어선이 경사하더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 17.> 제62조의2(위생설비 및 조리실 등의 설치) ① 총톤수 8톤 이상 어선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 17.> 1. 간이화장실 2. 조리실. 다만, 야간 항행을 하지 않고 선내에서 선원이 숙식을 하지 않는「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및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에 종사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조리실의 바닥면적은 1.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 높이는 「어선설비기준」거주제실 등의 높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 17.> 제63조(선원실등의 설치금지)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형어선의 선원실등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 조타에 방해되는 장소 2.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에 인접하는 장소. 다만,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과 거실을 격리시키기 위하여 통풍이 충분하고 통행할 수 있는 간격으로서 기밀강제격벽을 설치하거나 연료유탱크의 격벽 또는 정판외면을 불연성 도료로 도장하고 거실에 내장판을 설치하면 그렇지 않다. 제64조(최대승선인원) ① 소형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된 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이나 한국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한국형 구명뗏목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어선에 한정한다. <개정 2011. 1. 3.> <개정 2019. 6. 24.> 1. 선원실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된 정수를 합한 인원 가. 침대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침대 1개에 대하여 1명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 나. 의자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의자석의 정면너비(미터)를 0.45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의자석은 안쪽길이 0.40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적당한 등판과 의자석 전면에 0.3미터 이상의 공간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침대 또는 의자석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얻은 수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 <개정 2011. 1. 3.> <img id="143033897"> </img>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어선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 총톤수×2+3 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명설비를 갖추어 둘 것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에 적합한 핸드레일을 설치할 것. 다만,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선수루와 상갑판상 선수재(船首材: 선체의 최전단부를 구성하는 골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의 8분의 1 사이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착탈식으로 할 수 있다. 1) 핸드레일의 높이는 다음 표에 따른 높이 이상일 것 <img id="143033899"> </img> 2) 핸드레일의 지주간의 간격은 1,80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횡봉과 횡봉의 간격은 380밀리미터 이내이고 갑판윗면과 횡봉의 간격은 230밀리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횡봉은 체인ㆍ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다. 갑판실 외부 양측에 사람이 이동하면서 잡을 수 있는 스톰레일을 설치할 것 라. 선미 장출갑판(船尾 長出甲板 : 선박 뒤쪽 갑판으로부터 선체외부로 갑판을 길게 연장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적당한 장소에 간이식변소를 설치할 것 마. 최대승선인원(선원을 포함한다)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은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중 낚시어선의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나잠인(해녀)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인원과 상갑판의 면적(다음 각 호의 장소를 제외한다)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계산된 정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다만, 최대승선인원이 13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기준」 제3장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적용되는 복원성의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구명줄이 부착된 구명부환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 1. 3.> 1. 선미 장출갑판 2.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배의 길이 8분의 1 사이에 있는 장소 3. 갑판실과 현측수도(舷側水道 : 상갑판에 우천시 또는 파도가 넘어올 경우 선박 옆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장소) 사이에 있는 너비 0.6미터 미만의 장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최대승선인원 중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않는 어선에 만0세 이상 만11세 미만인 자는 2명을 1명으로 계산한다. <신설 2014. 1. 1.> ④ 어선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계산된 인원의 범위에서 해당 어선의 최대승선인원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1. 3.> <개정 2014. 1. 1.> 제65조(정원산정 등) <삭제 2011. 01. 03> 제66조(보호장치) 소형어선의 폭로갑판에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67조(탈출설비) 소형어선에는 비상시 거실 및 승선원이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장소로부터 폭로갑판까지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계단, 사다리, 출입구 등의 탈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68조(가구 등의 이동방지) 소형어선에 설치하는 가구나 비품은 해당 어선의 경사에 따라 이동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9장 항해용구 및 그 밖의 설비 제69조(비치수량 등) ① 소형어선에는 별표 4에 따른 항해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해용구 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어선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선등 2. 현등격판 3. 기적 및 호종 4. 항해용레이다 5. 레이다반사기 6. 위성항법장치 <신설 2014. 1. 1.> 제69조의2(등화 및 형상물 등의 완화 등) ① 특수한 구조나 목적을 가지는 어선으로서 제69조 및 제70조를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등이나 형상물의 수, 위치, 시인(視認)거리 및 사광권과 음향신호기구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사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 단속에 사용하는 어선에 설치하는 선등 및 기적은 다음 각 호의 설비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형상물 및 호종은 갖추어 두지 않을 수 있다. 1. 야간에 항행하는 어선에는 백등 1개 2. 사이렌 등 적당한 음향신호장치 제70조(선등의 설치) ① 선등은 그 사광이 방해받지 않는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장등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수 방향일 것 2. 어떠한 선등보다 위에 있으며 잘 보이는 곳일 것 3. 계획만재흘수선(「어선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흘수선을 말한다)에서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개정 2020. 2. 3.> 4. 장등의 아래로 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하단 선등의 높이를 계획만재흘수선에서 2m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2. 3.> ③ 현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현측이나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 양색등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배의 중심선상에 있을 것 <개정 2020. 2. 3.> ④ 선미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설치하고 불빛이 정선미 방향일 것 2. 너무 낮거나 높아서 식별이 곤란한 위치가 아닐 것 ⑤ 정박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맞아야 한다. 1.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일 것 2. 다른 장애물보다 가능한 높고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2개 이상의 선등을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선등 간 겹치는 부분이 없이 적절하게 배치할 것 <개정 2020. 2. 3.> 1. <삭제 2020. 02. 03> 2. <삭제 2020. 02. 03> 3. <삭제 2020. 02. 03> 4. <삭제 2020. 02. 03>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어장관리 또는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懸湍)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胃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조업활동 등으로 인해 배의 선수미 중심선상에 선등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6.> 제71조(어선위치발신장치)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종류 및 기술요건은 「어선설비기준」 제19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제72조(무선설비) ①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5톤 이상 어선에는 다음 각 목의 무선설비 가.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나. 중단파대 무선전화 또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 <개정 2019. 6. 24.> <개정 2021. 3. 8.> 2. 그 밖의 어선에는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선은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3., 2014. 1. 1.>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하 "내수면어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에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개정 2014. 1. 1.> 3.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개정 2019. 1. 17.> 4. 기선권현망어업 또는 소형선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중 본선과 운반선을 제외한 부속선 5. 서해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본선을 제외한 부속선 6.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관실구 위벽만을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7.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어선. 다만, 연안(도서를 포함한다)으로부터 5마일 이내에서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정한다. <신설 2019. 1. 17.> ③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④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기선권현망어업 및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한다)은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 중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장치(D-MF/HF)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3. 8.> 제7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