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 비상업무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32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상황"이란 대간첩ㆍ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7.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8. "소집관"이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ㆍ감독하는 주무 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비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상근무
제3조(근무방침)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ㆍ작전ㆍ재난ㆍ안보ㆍ수사ㆍ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적용지역은 전국 또는 일정지역(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할)으로 구분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바로 위의 상급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
2. 안보 소관: 안보비상
3. 수사 소관: 수사비상
4. 교통 소관: 교통비상
② 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2. 을호 비상
3. 병호 비상
4. 경계 강화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발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경찰청장
2. 시ㆍ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해당 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자치경찰사무와 관련이 있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그 발령사실을 통보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 시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한다.
제7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경계 강화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나.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
나. 경찰관등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의 목적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치,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관과 참모 및 동원된 경찰관등은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상등급별로 연가를 중지 또는 억제하되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삭제
제3장 비상소집
제10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부서 및 산하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상황관리관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경찰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③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응소)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찰관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 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따른 출동,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소집훈련) ①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 및 응소 요령
2. 삭제
3. 전출ㆍ전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에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 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및 훈련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전화응소의 방법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7조(비상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새로 임용된 사람과 주소 및 부서를 이동한 사람, 그 밖에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18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경찰관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문서 처리자, 통신요원 및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즉시 보완ㆍ입력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업무 담당부서(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 또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제20조(비상함 비치)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해야 한다.
1. 비상근무발령서 및 응소자 명부
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3. 소집관, 점검관, 기록반 등의 이름표
4. 그 밖에 소집업무에 필요한 비품
제21조(감독)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22조(징계) 비상소집의 신속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 신고를 불이행한 사람과 전출ㆍ전입 통보 등을 불이행한 담당자
2. 삭제
3.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미응소한 사람
제5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