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인사혁신처 법제업무 운영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70
발령일: 2024년 7월 2일
시행일: 2024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등(이하 "제ㆍ개정등" 이라 한다)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을 말한다.
2. "훈령ㆍ예규등"이란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인사혁신처장이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및 그 위임을 받은 훈령ㆍ예규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4.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법령 및 훈령ㆍ예규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6.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법령등의 주관부서) ①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은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령등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등의 주관부서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령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관계부서는 제ㆍ개정등 이유, 주요 내용 및 그 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에 법령등의 제ㆍ개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등의 제ㆍ개정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입법계획의 수립) ① 법률을 제ㆍ개정등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바. 법률 제ㆍ개정등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4.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안 국회제출 시기를 안배할 것
5. 「국회법」제85조의3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은 7월 31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면 소관 국장의 결재를 받아 매년 11월 15일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제4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제출받으면 다음 연도에 인사혁신처에서 추진할 전체 법률안에 대한 정부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확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법률안의 입법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법계획의 수정)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제7조(법령안의 입안)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입안할 때 법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에 입안지원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총리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및 훈령ㆍ예규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제8조(법령안의 결재) 주관부서는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법령안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제9조(관계기관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회계ㆍ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원
2.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3.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4.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5. 벌칙 및 질서위반행위벌에 관한 사항: 법무부
6.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7.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
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9.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관계기관 협의서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 등으로 의견조회 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제10조(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 제시) ①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법령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그 검토의견서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주관부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12조(각종 평가 등)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2. 「양성평등기본법」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3. 「개인정보 보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통계법」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6.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3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및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ㆍ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입법예고 기간 생략ㆍ단축을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1. 법령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의견제출 방법
5.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규제심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규제별로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6. 법령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조문별 법령 제ㆍ개정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입법예고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서식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해야 한다.
제15조(협의ㆍ평가ㆍ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해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2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3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심사 등
제16조(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전규제검토서
2.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
3. 법령안
4. 법령 제ㆍ개정계획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입법예고 시 게시해야 한다.
제17조(규제심사) ①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된 법령안의 주관부서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규제요약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의뢰를 받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제7조에 따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자체 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 자료
2. 자체 규제심사 의견
④ 제3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6장 법제처 심사 등
제18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는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7.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통보서
8.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통보서
9.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10.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의견 통보서
11. 규제심사대상 확인
12.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제19조(법률안ㆍ대통령령안의 차관ㆍ국무회의 상정) ① 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차관회의 개최일 전 주 금요일까지 문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에게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7.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평가ㆍ통계기반정책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결과
8.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③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주관부서로부터 해당 법령안에 대한 안건요약서, 제안설명 자료,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문서관리카드에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법률안의 국회 제출)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총리령의 공포) 주관부서는 총리령안의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국무총리 결재를 받은 후, 법제처로부터 총리령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총리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22조(대통령령ㆍ총리령의 국회 통보)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총리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제23조(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①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관 법률 중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제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의 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④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의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부처 간 협의결과,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결과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⑥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ㆍ폐기되거나,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제처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①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관계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25조(관계기관과의 이견 해소)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8장 훈령ㆍ예규등의 입안 및 발령
제26조(훈령ㆍ예규등 입안) ① 주관부서가 훈령ㆍ예규등을 제ㆍ개정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제ㆍ개정등 이유,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다)
2.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다만,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은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훈령ㆍ예규등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7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6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 세부자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은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제28조(외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나면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제29조(훈령ㆍ예규등 발령안 결재)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를 얻기 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30조(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29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행정예고 실시 10일 전까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전규제검토서
2.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서
3.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4. 훈령ㆍ예규등 제ㆍ개정계획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이하 "행정예고"라 한다) 실시 전에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심사 비대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시해야 한다.
제31조(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규제심사) ① 신설ㆍ강화 규제가 포함된 훈령ㆍ예규등 발령안의 주관부서는 제30조제3항에 따른 행정예고가 종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3. 규제요약표
4. 규제영향분석서
5.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의뢰를 받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그 결과를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법제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처에도 그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1.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3. 규제영향분석서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른 법제처 검토가 완료되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자체 규제심사 의뢰 시 첨부 자료
2. 자체 규제심사 의견
3. 법제처 검토의견
⑤ 제4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는 규제정보화시스템에 해당 규제를 등록해야 한다.
제32조(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①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혁신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해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국회법」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장 법령 등의 해석
제33조(유권해석의 권한) ① 주관부서는 소관 법령 등 및 공문서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4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법제정비
제35조(법령정비안의 접수)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통보하는 법령정비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기간을 정해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제36조(법령정비안의 검토) ① 주관부서는 제35조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수용
2. 일부 수용
3. 수정 수용
4. 중장기 검토
5. 불수용
② 주관부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제5호에 따라 불수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1. 법 집행상 곤란
2. 이해관계인 이견
3. 법해석상 차이
4. 그 밖의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 주관부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용, 일부 수용 또는 수정 수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입법예고
2. 법제처 심사
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제37조(법령정비안 검토의 제출)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제36조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받으면 형식적 요건과 내용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장 고문변호사 등 운영
제38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인사혁신처가 관련된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9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결격사유)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7인 이내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해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 고문변호사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0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사혁신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1. 인사혁신처를 당사자로 한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 또는 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제41조(고문변호사의 해촉)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2. 위촉기간 중 제39조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40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4. 고문변호사가 제46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2조(자문절차)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문서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자문활용)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인사혁신처 업무에 참조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소송대리 변호사의 선임) ① 인사혁신처장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인사혁신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선임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45조(보안조치)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 사건위임 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자문 요청 또는 소송사건 위임과 관련된 각 부서는 변호사등의 원활한 업무를 보장하되 자료 제공시 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변호사등에게 제공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 변호사등에게 자료 발송 시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해야 한다.
제46조(비밀준수 의무) 변호사등은 고문변호사 업무 또는 소송사건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7조(자문료 및 수임료 지급) ① 고문변호사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변호사등의 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부서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을 위임한 부서는 변호사등의 실적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날 또는 위임사무 종결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평가를 하여 법무감사혁신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등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고문변호사에 대한 재위촉 또는 소송사건 등의 재위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운영현황 공개) 인사혁신처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