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80
발령일: 2024년 8월 1일
시행일: 2024년 8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고 자격기준과 직무, 직장 구급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시험"이란 응급처치 술기능력과 강의능력, 교육자로서의 인성 등 구급대원 업무능력과 응급처치 기술 전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2. "교육기관"이란 구급전문교육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구급교육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한다)등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구급전문교육사 구분 및 운영
제4조(구급전문교육사의 구분) ① 구급전문교육사는 업무역량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1급과 구급전문교육사 2급으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구급전문교육사 1급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구급교육기획, 정책수립, 출강 및 포상, 구급관련 심의회, 전술훈련 평가관 등 각종 구급업무 수행 시 우선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구급전문교육사 2급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구급대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보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 구급전문교육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급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구급활동의 평가와 정보 수집 및 지원
3. 구급대원에 대한 응급처치 술기의 전달 교육
4. 기타 구급대원의 특별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강사 참여 등
제6조(구급전문교육사의 운영)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로 하여금 구급교육 훈련을 통한 구급대원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활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교육훈련 등에 구급전문교육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당, 표창 등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효율적인 구급교육 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중 일부를 지정하여 인력풀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역량향상을 위한 강의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자격 인증, 시상금 등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구급교육훈련 발전 위원회
제7조(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등 구급대원 능력 향상 단계별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ㆍ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구급교육훈련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급대원 단계별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시험 개선 등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발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119대응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2. 소방청 구급과장
2의2.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
3. 각 소방학교 등의 주무과장
4. 응급의학전문의, 구급지도의 등 응급의학분야 권위자
5. 보건관련학과(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등)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구급업무분야(소방학교, 구급담당자, 구급대원 등)에 15년 이상 근무한 자
6. 응급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7.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회원 중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발전위원회의 위원 중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나 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119구급과 소속 구급교육 주무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방청 소속 직원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9조(발전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와 장소,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발전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전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발전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 전문위원회
2. 자격시험 전문위원회
③ 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배분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장 구급전문교육사 협의회
제11조(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① 구급전문교육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시ㆍ도 소방본부에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이하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 및 시ㆍ도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를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 지명하며,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중에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임명한다.
⑤ 중앙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의 위원 구성은 시ㆍ도 소방본부별 1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고, 시ㆍ도 구급전문교육사협의회는 소방서별 1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구급전문교육사 공통 강의교안, 강의기법 등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구급전문교육사 지침서 개발 등 직장 구급교육훈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품질 향상을 위한 정기회의ㆍ교육ㆍ학술연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⑧ 소방청장 등은 협의회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할 수 있다. 결원에 따라 새로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및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장 교육기관
제13조(교육기관 신청)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등의 기관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 등급별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교육업무 등 운영조직ㆍ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 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장비ㆍ시설(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현황
가. 별표 1의 등급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
나. 별표 2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교육기관 선정) ① 소방청장은 제7조에 따른 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선정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다.
③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기관 선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기관 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교육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일부를 사이버교육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양성과정 교육생의 선발) 교육기관의 장은 5년 이상의 구급업무 경력과 구급교육업무의 이해도가 뛰어난 자 중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구급전문교육사 양성과정의 인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①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구급전문교육사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교육기관 선정의 취소)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운영을 한 경우
2. 교육기관의 선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장비ㆍ시설이 기준에 미달할 때
4. 2년간 교육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기관은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다시 선정될 수 없다.
제6장 자격시험 운영 및 접수
제18조(자격시험의 실시) ①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격시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 장소,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9조(응시자격) 구급전문교육사 1급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관련 교육업무를 수행 한 자
2. 구급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단, 강의경력 50시간 이상인 자)
제20조(응시원서 접수)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구급전문교육사 2급 자격증
2. 재직증명서(구급대원 근무경력 및 강의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②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며, 해당기관에 비위 사실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소방청장은 구급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험의 출제ㆍ선정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급전문교육사 1급에 합격한 사람
2. 구급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학교 등의 교수
3. 응급의료, 보건 등 석사 이상으로 구급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소방청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을 대상으로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시험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은 그 통보를 받은 때부터 5년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필기시험
제22조(합격기준)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제23조(출제 및 편집) ① 소방청장은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문제은행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1선택형으로 하며, 50문항을 출제한다.
③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출제과목, 문항 수, 보안대책 등 필기시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 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필기시험을 마친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한다. 다만, 컴퓨터기반시험(CBT)을 실시한 경우 파일의 형태로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그 명단을 소속 기관에 통보한다.
제25조(채점관리) ① 채점은 시험위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선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채점관"이라 한다)이 하며, 채점관은 공정하게 채점하여야 한다.
② 채점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득점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장 실기시험
제26조(응시대상)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그 다음다음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 응시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제27조(평가종목 구분 등) ①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구급전문교육사 1급 강의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4에 따라 5개항의 평가주제 중 추첨에 의해 1개 주제를 추첨으로 선정 후 15분 이내 강의형식으로 진행한다
2. 강의 진행 후 5분간 심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구급전문교육사 강의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교육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 등은 소방청장이 지급한다.
제29조(합격기준) 실기시험 합격기준은 70점으로 한다.
제9장 합격자 발표
제30조(최종합격자 결정) 소방청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31조(합격자 발표) ① 소방청장은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소방청, 응시지역의 교육기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10장 자격증 발급
제32조(자격증 발급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은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교육기관으로 일괄 발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소방본부는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일부터 별표 5의 자격인증 표식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제11장 보수 교육
제33조(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구급전문교육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당해연도 자격 취득자는 해당연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며,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구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4시간이상으로 하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임받은 소방교육훈련기간의 장은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수교육을 실시한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구급전문교육사 보수교육 별지 제9호서식의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구급전문교육사 자격 취득자가 해당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구급전문교육사 자격인증을 보수교육 수료시까지 제한할수 있다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구급전문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자격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장 사후 관리
제34조(사후 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장비ㆍ시설 현황, 자격시험 등의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점검ㆍ평가 결과가 제13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