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66
발령일: 2024년 7월 23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보훈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보훈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 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ㆍ허가 등의 취소, 보훈특별고용,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의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보훈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보훈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보훈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보훈공무원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 파견된 보훈공무원에게는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 삭제
제5조의4 삭제
제5조의5 삭제
제5조의6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보훈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보훈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보훈공무원은 공무원,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보훈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보훈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보훈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실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1조의2(청탁등록시스템 등록) ① 보훈공무원은 상급자, 동료, 퇴직공무원, 친ㆍ인척, 민원인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경우 보훈나라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사실을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 행동강령책임관은 청탁등록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청탁등록자에게 청탁등록내용에 대한 진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담당자는 기금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하여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6조의 외부강의ㆍ회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보훈공무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훈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보훈공무원은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보훈공무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친ㆍ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고보조금 교부기관ㆍ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시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청렴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6조(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의결ㆍ자문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ㆍ회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2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등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소속기관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강의요청 기관ㆍ단체의 공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소속기관(또는 소속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ㆍ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보훈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⑧ 보훈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보훈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사유를 명백히 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소속기관 포함)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보훈공무원은 소속 공공기관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보훈단체의 요청에 의해 참석하는 외부강의ㆍ회의등에서 수당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등) ① 보훈공무원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훈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의3(외부강의ㆍ회의등 신고의 관리) ①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이상 소속직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실태분석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직원이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전신고 미준수시 ‘주의’를, 기재사항 누락시 ‘보완’을, 대가기준 초과 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제1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보훈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의2(골프 및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의 제한) ①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한 다음 날(다음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의 다음 날)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의 보훈단체 또는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친족이나 동창회ㆍ향우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보훈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훈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화투ㆍ카드ㆍ마작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보훈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사례금 수수 및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제2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의 접수, 제23조에 따른 금품등의 반환신고ㆍ접수ㆍ처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클린신고센터를 아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실
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
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
4. 국립현충원 : 관리과
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
6. 보훈지청 : 보훈과
7. 국립호국원 : 관리과 또는 관리과가 없는 경우 관리과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보훈공무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보훈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0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2조(징계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보훈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부 감사규정」등에 의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해당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보훈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훈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보훈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보훈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훈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4조(교육)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보훈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행동강령ㆍ청렴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훈공무원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규임용, 승진, 고위공무원 진입 등 공직생애주기에 해당하는 직원과 부패취약분야종사자(국고보조금 배정ㆍ지급,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 등)가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행동강령ㆍ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훈교육연구원 교육과정에 이 강령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또는 감사반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등 감사기간 중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매년 시무식 때 보훈공무원으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징구하고, 결의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기관에 다음과 같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한다.
1. 국가보훈부 본부 : 감사담당관
2. 보훈심사위원회 : 심사1과장
3. 지방보훈청(관할 지역내 국립묘지관리소 포함) : 총무과장
4. 국립현충원 : 관리과장
5.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행정관리과장
6. 보훈지청 : 보훈과장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7. 국립호국원 : 관리과장 또는 관리과장 직책이 없는 경우는 관리과장 직무를 직무수행하는 자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