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소관부처: 산림항공본부
발령번호: 359
발령일: 2024년 7월 7일
시행일: 2024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부 소속직원과 항공기 정비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란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지속적인 감항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작업으로써 오버홀(overhaul), 수리, 검사, 교환, 개조 및 결함수정 등의 작업을 말한다.
2. "정비업무"란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기술ㆍ통제 및 품질관리, 정비예산편성ㆍ집행, 정비규정 제ㆍ개정, 정비지원장비 관리, 정비의 위탁, 자재관리,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와 본부 및 관리소의 정비감독 업무를 말한다.
3. "정비검사관"이란 항공안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기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해당기종 3년 이상 정비경력이 있는 자 중 산림항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4. "항공정비사"란 산림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직 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5. "품질검사관"이란 산림항공 안전규정의 정의를 따른다.
6. <삭 제>
7. "감항성(Airworthiness)"이란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8. "수리"란 고장이나 파손된 상태(강도, 구조 및 성능 등)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가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9. "개조"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시점검"이란 항공기 및 엔진에 관련되는 계통이나 장비품에 대하여 정비간격과 시기가 정해진 점검을 말하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비작업으로 "주기점검"이라고도 말한다.
11. <삭 제>
12. <삭 제>
13. "검사(Inspection)"란 검사항목의 상태가 일정기준에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정비행위를 말한다.
14. <삭 제>
15. "작동점검(Operational Check)"이란 계통이나 장비품이 정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는 정비를 말한다.
16. <삭 제>
17. "오버홀(Overhaul)"이란 인가된 정비방법, 기술 및 절차에 따라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성능을 생산 당시 성능과 동일하게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18. "연장검사(Prolongation Inspection)"란 엔진, 보조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의 사용수명 연장을 위한 점검으로 최초 제작사에서 정한 수명시간 도래시기에 맞추어 제작사 기술진에 의한 상태검사 및 성능을 점검 후 사용 수명을 시간 또는 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검사를 말한다.
19. "저장점검"이란 항공기 또는 부품에 대하여 규정된 검사 방법에 따라 상태를 판정하고, 저장 중 정비 또는 보존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기능비행"이란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1. "시험비행(Test Flight)"이란 실시한 작업의 결과에 대하여 감항성 및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비행을 말하며, 기종별 검사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항목에 적용한다.
22. "항공기 검사프로그램"이란 기종별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절차 및 주기적인 점검의 이행과 특별히 계획된 정비행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프로그램을 말한다.
23. <삭 제>
24. "부품"이란 항공기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정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장탈 및 장착이 가능하나 분해하면 제작 시 부여된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5. "장비품"이란 항공기에 전자장치, 계기, 전기장치, 기계장치 및 그 부분으로 항공기의 운항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및 승무원, 승객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말한다. 단, 구급용구는 제외한다.
26. <삭 제>
27. "기체사용시간(Time in service)"이란 정비목적의 시간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으로 사용 항공기가 이륙(바퀴 또는 Skid가 떨어진 순간)부터 착륙(바퀴 또는 Skid가 땅에 닿는 순간)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을 말한다. 다만, 제작사에서 부품 및 기체운영에 적용하는 시간방식이 별도로 지정된 경우 제작사 지침에 따른다.
28. <삭 제>
29. "정비교범"이란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 제작자가 지속적으로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발행하는 정비지침서로서 기술도서들을 총칭하여 말한다.
30. "정비조직인증(AMO: Approved of Maintenance Organization)"이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기 또는 항공제품의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 인력 등을 갖추어 승인 받은 조직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일반
제4조(관리책임자) ① 본부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② 항공정비과장은 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제5조(항공정비조직) 본부 항공정비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의 직무) ①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은「산림항공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비업무 및 정비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비과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ㆍ감독한다.
1. 정비기획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비관련 예산편성 및 운용, 정비규정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신규헬기 구매 사업 및 사업관리
다. 항공정비 장비 운용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라. 항공정비 분야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마. 산림항공기 위탁정비
2. 기술통제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기 정비교범 및 기술지시 등의 기술자료 관리
나. 항공기 정비계획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 정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
라.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 관리
3. 운항정비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기 운항정비, 100시간 이하의 정시점검 및 항공기 임무지원
나. 정비분야의 항공안전담당 활동
다. 실시한 정비의 확인 서명 및 정비기록문서 유지 관리
라. 결함에 대한 조치,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
4. 대점검1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체 점검 및 주요 부품 교환
나. 이동정비 지원(기체/엔진/주기점검)
다. 수리ㆍ개조 수행
라. 기타 항공기 운영 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정비
5. 대점검2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전기전자, 판금 및 기체 수리 분야
나. 이동정비 지원(전기전자, 판금/기체수리)
다. 수리ㆍ개조 수행
라. 기타 항공기 운영 기관에서 실시 불가한 정비
6. 자재관리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림항공기 부품 소요계획 수립, 확보에 관한 사항
나. 부품의 재고 및 불출 등에 관한 사항
다.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의 자재분야 등록관리
라. 수리순환품 및 시한성 부품관리
7. 각 관리소 항공정비팀의 직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항공기 운항정비, 100시간 이하의 정시점검 및 항공기 임무지원
나. 정비분야의 항공안전담당 활동
다. 실시한 정비의 확인 서명 및 정비기록문서 유지 관리
라. 결함에 대한 조치,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에 관한 사항
제7조(항공정비사의 탑승 지원) 항공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기 임무 수행을 위해 탑승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 시험비행 및 기능비행
2. 산불진화 임무지원 시 30분 비행권역 이외의 지역 산불발생 시 이동 중에만 탑승하되 최초 담수 전 급유지에 내려 현장에서의 정비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30분 비행권역 내에는 탑승하지 아니하고 30분 비행권역 외일지라도 산불조심기간 중 15시 이후에 발생하여 야간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산불출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사는 차량을 이용하여 급유지로 이동하거나 산불발생지 인접관리소의 항공기 정비사를 지원할 수 있다.
3. 항공방제 이동 및 인원수송 지원 등
제8조(항공정비사의 업무시간과 휴식) ① 항공기 정비의 품질유지를 위해 항공정비사의 1일 최대 근무시간은 탑승 8시간, 정비 12시간 이내로 한다.
② 항공기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임무를 시작하기 전 최소 9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불진화 등의 재난관련 업무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하여 근무하거나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불가할 경우 정비업무 수행을 허용할 수 있으나, 2회 연속 연장하여 근무할 수 없다.
제9조(정비시설의 사용) ① 정비시설은 필요한 정비작업 범위에서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시설은「산림항공본부 시설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정비능력 범위) ① 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비업무 한정은 본부장이 승인한 업무에 한하며 승인된 수행능력 목록은 별표 2와 같다.
② 업무한정 기준에 따른 업무한정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업무한정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 및 엔진 등급, 형식한정, 항공기 계통(장비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항공기, 엔진, 보조동력장치 및 장비품 등에 대한 일상적인 정비 및 불시정비 등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또는 기술자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기 및 장비품 정비방식
제11조(항공기 정비방식) ① 항공기 정비방식은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② 본부 운용특성에 맞는 정비방식 및 중요한 항목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항공기검사프로그램(AIP)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비방식의 일부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제작사 기술자료를 적용하거나, 제작사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우 이 규정 제41조의 기술검토위원회를 통해 따로 정하되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고 산림항공기 검사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제12조(결함 등의 조치) ① 비행 중에 발생한 고장 및 결함은 작업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의 경우 이 규정 제41조에 따라 결함이월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결함이월(Defer)된 경우 불량한 계기 또는 장비의 오작동 및 전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활성화(De-activate)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비활성화시는 퓨즈 제거 등 전원공급을 차단하여 해당 장비품의 작동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항공기 탑재일지 결함이월 기록란에 비활성화 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해당 장비품이 작동되지 않음을 승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부작동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정비) ① 특별정비는 기술지시 및 일시점검에 의한 항공기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수리ㆍ개조나 일시적으로 결함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비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포함한다.
1. 항공장비품의 안전성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지시 작업
2. 임시로 조치한 상태를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수리
3. 특정 기간을 정하여 행하는 일시작업 및 검사
4. 특정 항공기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수행하는 수리ㆍ개조 작업
② 기술지시 작업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AD)와 제작사에서 발행한 기술회보(SB)로 구분하며 각 항공기별로 이력관리 되어야 한다.
제14조(수리ㆍ개조) ①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ㆍ개조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ㆍ개조 승인지침을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승인 받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교범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임시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
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
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
4.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5. 기타 수리ㆍ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
제15조(정비의 위탁) ① 항공기 및 장비품 등에 대한 정비사항 중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 위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해당기종 제작사
2.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경우
3.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정비의 위탁은 별표 5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정비입고를 원칙으로 한다.
⑥ 위탁정비는 제작사 또는 본부가 인정한 정비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항공정비과장은 위탁정비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정비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고 및 인수검사
가. 탑재일지 및 제작회사 이력부(LOG) 기록사항 확인
나. 결함사항 파악 및 기록 확인
다. 항공기 및 장착 장비 인수 및 인계확인
라.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작성
2. 주요 공정 확인
가. 작업 절차서(Work Sheet)에 따른 작업공정 확인
나. 정비현장 감독관 지시 처리 확인
다. 시운전 및 시험비행 결과 확인
3. 부품 교환 및 수리 판단
4. 관급자재 사용 확인
5. 기타 항공정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결과 보고
⑨ 위탁정비 시 수행된 정비사항 및 지상 시운전과 정비사항 확인을 위한 비행 전ㆍ중간ㆍ후 점검의 경우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⑩ 계약금액이 3억원 초과인 위탁정비 계약의 경우 항공정비과장은 위탁정비 검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정비 검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최종 검사 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비행 등) ① 시험비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1. 기체 오버홀
2. 감항성 및 비행성능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된 기체구조의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3. 항공기의 재조립
4. 모든 조종계통에 대하여 장탈, 교환, 수리, 조절(Rigging)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을 경우
5. 동력장치를 교환한 경우
6. 해당기종 교범에서 정한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7. 감항성 확인을 위해 시험비행이 요구된 경우
8. 기타 해당기종의 검사프로그램에 명시된 경우
② 시험비행을 제외한 항공기 계통 또는 부착물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항공기의 중량과 계측) ① 항공기의 중량계측에 필요한 중량원부를 비치하고, 중량원부에는 각 항공기의 자중, 중심위치, 계측 연월일, 장소 및 계측치를 기록해야 한다.
② 계측 및 계산 기록은 새로운 중량원부 작성 시까지 보존해야 한다.
③ 계측결과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측정에 의해 새로이 얻어진 중량 및 중심위치 간에 차이가 생겼을 경우 운항에 사용하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새로이 얻어진 수치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⑤ 중량과 계측 절차는 해당기종 교범에 따른다.
⑥ 중량계측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수리ㆍ개조를 하였을 때
2. 기체 오버홀을 하였을 때
⑦ 호기별 최신 중량계측자료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제18조(항공기 등 정비방식) ① 항공기 장비품, 구급용구 및 엔진 등의 사용한계와 정비실시 방법은 항공법규, 장비품 등의 제작사가 제공한 정비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근거로 한다.
② 장비품 등의 정비방식과 점검주기는 항공기 또는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설정한다.
③ 수명사용시간이 지정된 품목은 한계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④ 각 기종별 수명한계품목은 해당기종 정비교범 및 기술회보에 따른다.
⑤ 기체, 엔진, 및 장비품 등의 수명한계품목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 신품 출고 후 사용시간, 사용횟수, 사용일자
2. 규정된 수명한계
3. 수명한계까지 남아있는 사용시간 또는 일자
4. 수명한계를 바꾸거나 수명한계를 변경시키는 작업에 대한 내용
5. 오버홀을 요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품목리스트, 오버홀 이후의 사용시간, 잔여시간 및 차기 오버홀 예정시간 및 기간
⑥ 통제 담당자는 시한성 부품, 정비소요 예측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정비계획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⑦ 기술통제팀장은 시한성 부품관리 등 산림항공기 정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구급용구) ① 항공기에는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한 구급용구를 탑재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구급용구 중 비상의료용품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③ 구급용구의 점검은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서식에 따라 매 3개월 주기로 실시한다. 다만, 제작사의 교범이 있는 경우 제작사의 권고주기와 점검 방식을 따른다.
제4장 정비절차
제20조(검사절차) ① 간단한 보수를 하는 예방작업으로 조절, 간격의 조정 및 복잡한 결합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 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 작업은 재확인이 필요 없으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검사관 또는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정비검사관의 검사항목과 품질검사관의 검사항목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정비 항목의 경우 품질검사관을 요청해야 한다.
제21조(입고검사 회의) ① 입고검사 회의는 본부 대점검팀으로 입고되는 항공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1. KA-32 300시간 이상 점검
2. S-64 150시간 점검
3. AS350 600시간 점검 또는 2년점검
4.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등
② 호기 정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고검사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팀장, 지정 정비검사관, 호기 정비사로 하며 회의 주관은 기술통제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 정비검사관과 호기 정비사가 합동으로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영기관과 정비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정시점검 등) ① 정시점검은 당해 기종 검사프로그램과 해당 교범 또는 기술 자료에 주어진 점검주기에 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불진화 등 긴급임무로 계획된 시기에 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검사프로그램에 인가받은 주기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각 점검의 경우 하위점검을 포함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정비작업의 실시) ①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정비사는 정비작업 수행 시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또는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정비 지원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절차서의 각 항목의 실시 여부는 임명된 항공정비사 또는 정비검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호기 담당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해당 작업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⑤ 정비작업이 종결된 후 모든 정비작업 기록물은 호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기술통제 담당자는 작업의 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출고일자 또는 정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고장 및 결함발생 등의 보고) 임무를 부여받고 결함에 의해 임무가 중단되었거나,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회전날개 및 로터헤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해당 결함이 수정 완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정비기술자료) 정비기술자료는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 및 부품정비교범(전자도서를 포함한다), 기술회보,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및 작업명령서를 비롯한 감항성 개선지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문서 등은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부터 발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여부, 실시방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지시 접수현황에 검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행 후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감항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 및 기술회보의 작업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품, 공구, 장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항공정비사 및 정비검사관은 해당 작업을 작업명령서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작업은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기술통제 담당자는 해당 작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작업수행 결과를 서면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9.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호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10. 작업명령서 등은 이 규정 제28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26조(기술도서 관리) ① 기술도서는 이동식 전자매체(CD/DVD-ROM/USB), 출력된 자료(Hard Copy)로 구분하여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최신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제작사 홈페이지 활용 기종의 경우 출력된 자료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든 기술도서는 별표 6에 따라 7개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교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정, 부)하여야 한다.
④ 기종별 기술도서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매뉴얼의 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비교범 개정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7조(탑재용 항공일지 등) ① 탑재용 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하기할 수 있다.
② 당일비행이 종료되어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및 서명이 완료되면 각 소관별로 절취하여 호기별 날짜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관리용 일지는 결함 및 점검내용란에 조치사항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 절취하여야 한다.
③ 탑재용 항공일지의 구성 및 형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와 같다.
④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를 포함한다.
제28조(정비기록문서) ① 정비기록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탑재용 항공일지
2. 작업명령서, C작업명령서
3. 제작사에서 지정한 각종 이력부(LOG BOOK)
4. 결함수정기록부
5. 기타 정비 수행 및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작업명령서 및 결함수정기록은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 후 발행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작업명령서 및 결함수정기록 등의 정비기록문서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④ 정비기록문서의 기록은 확인정비사 등이 서명 또는 날인되어야 한다.
⑤ 정비가 완료된 정비기록문서에 대해서는 항공기 소속기관에서 당해 연도 생산문서 목록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2년 동안 보관된 정비기록문서는 본부로 이관하여 통합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정비기록문서를 열람 또는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정비기록문서의 보관기간은 별표 8과 같다.
제29조(부품의 확보) ① 자재관리 담당자는 다음 연도 예비부품 확보를 위한 구매 및 수리(재생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획을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종별 기술관리 담당자는 향후 3년간의 시간관리품목 소요예측 현황을 검토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호 자료 및 최근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향후 3년간 소요량을 예측하고 배정예산을 고려하여 구매 및 수리 계획에 반영한다.
② 기술지시 수행 등 비계획 정비를 위한 부품은 업무 담당자가 필요시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부품의 입고) ① 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
2.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
3. 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
4. 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② 자재관리 담당자는 수리ㆍ오버홀 부품의 제작사 또는 국ㆍ내외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수리공장을 통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 감항당국(FAA, EASA 등)에서 공식적으로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31조(부품의 저장) ① 입고된 부품은 사용가능품, 수리대기품, 폐품으로 구분하여 저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효성 품목 및 정전기 민감 부품(ESDS) 등은 저장 환경에 맞도록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③ 자재관리 담당자는 저장기간 만료예정 부품의 재저장을 위해 대점검팀장의 협조를 받아 작업명령서를 발행하고 품질보증서(이력부) 및 재저장 관련문서에 대하여 자재관리팀장의 확인 후 저장한다.
④ 시효가 만료되는 부품은 지속사용 가능품과 사용 불가품으로 재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재관리 담당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의 부품정보를 항상 최신화하여야 한다.
⑥ 신속한 정비수행을 위해 KA-32헬기 50시간ㆍ100시간점검 필수교환 부품은 저장장소를 각 관리소로 이동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부품의 불출) ① 부품을 필요로 하는 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서 청구하고, 자재관리 담당자는 불출 전 상태, 수량, 사용가능품표 유무 등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자재관리팀장의 확인 후 불출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및 문자 보고를 실시하여 청구ㆍ불출 조치하고 사후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항공기에 사용하고자 부품을 인수한 자는 부품의 이력부, 사용가능품표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한다.
제33조(부품의 반납) ① 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표를 확인 후 재 입고하며, 포장 개봉 후 반납품은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하였으나 사용 전 장탈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부품의 이상 유무 등을 포함한 이력내용을 기록한 후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 후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은 결함 내용 또는 장탈 사유를 기록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품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품표를 정비검사관과 품질검사관 확인 후 부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퓨즈, 고무류 등)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능한 부품(코터핀, 리벳, 패킹, 접착류 등)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④ 자재관리 담당자는 반납품에 대해 필요시 작업명령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작동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제34조(부품의 폐기) ① 사용 불가한 폐기 대상 부품은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재관리 담당자는 폐기를 위해 전문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고 폐기 과정을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35조(부품 재고조사) ① 부품 재고조사는 본부에서 통합 관리되는 부품과 관리소에서 보관 중인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자재관리 담당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기종별 부품 재고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 상의 현재 재고수량과 현물과의 일치 여부를 현장조사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부품유용) ① 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사용가능한 재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
② 기술통제팀장은 운용 중인 항공기 부품의 유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부품유용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대상 장탈의 경우 자재관리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시점검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유용한 경우 해당 정시점검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장비 및 공구) ① 장비 및 공구는 정확성을 위해 교정주기에 맞게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 표준 또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측정 장비 및 공구 등의 교정주기는 별표 9와 같다.
③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 등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등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구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비 및 공구 등의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⑥ 정비지원 장비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지침 또는 산림항공 정비품질매뉴얼 관련조항에 따라 관리한다.
제38조(공구 등의 관리) ① 항공기내 탑재공구의 경우 비행 전ㆍ후에 분실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각 호기 담당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구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구 분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규구매 및 사용 중 마모, 절단, 작동불능 등의 교환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구 청구 및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분실 또는 반납처리 된 공구를 별지 제30호서식의 공구 용도폐기 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⑤ 공용공구는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항공정비팀장이 일일작업 종료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용공구 확인점검표에 따라 분실유무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문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이동정비팀의 구성) ① 항공정비과장 또는 관리소장은 정비의 범위,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정비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이동정비차량의 운영은「산림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따로 정한「산림항공기 이동정비차량 운영매뉴얼」에 따른다.
③ 항공정비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동정비차량에 예비부품을 탑재 운영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이동정비차량 보관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운용허용기준
제40조(운용허용) 항공기는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체구조, 항공기 계통 및 장비품 등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결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항공기의 수리, 정비를 위한 장소로의 비행의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특별비행허가) 허가를 통해 운항할 수 있다.
제41조(기술검토위원회) ① 고장 및 결함상태가 즉시 해소 불가능한 선택(부가) 장비에 대해 정비이월 등의 결정을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정비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술통제팀장,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호기담당 정비사, 산림항공과 운항팀장, 항공안전과 정비품질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고 간사는 기술통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관리소의 경우 관리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본부 해당 기종 기술담당, 품질검사관, 관리소 항공정비팀장, 임무편성 조종사 및 정비사로 하고, 간사는 호기담당 정비사로 하되 위원과 간사가 중복될 경우 위원장은 간사를 별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기술통제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부가) 장비에 대한 고장 또는 결함의 조속한 해결 및 정비이월 결정
2. 제작사 교범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정비방식의 추가, 삭제 또는 변경
3. 교범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가장비의 처리방안
4. 비활성화(De-activate)에 관한 의결
5. 비행, 정비교범의 명확치 않은 절차의 운용허용기준의 처리
6. 기타 각 팀에서 건의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은 당해 안건을 심의ㆍ조정한다.
3.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하고 위원회의 관련서류를 기록ㆍ유지한다.
⑥ 위원회의 의결은 관련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찬반 동수일 경우 위원장은 결정권을 갖는다.
제6장 교육훈련
제42조(교육훈련계획 등) ① 항공정비과장은 항공정비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종별 기본교육, 정비검사관 교육 및 자격회복 교육은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규임용자의 실무적응을 위한 일반교육
2. 정비기술 유지를 위한 반복기술교육
3.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전문교육
4. 그 밖에 필요한 교육훈련
③ 항공정비과장은 기종별 특수한 정비를 위하여 검사, 조절, 교환, 수리 및 고장탐구 등 전문분야의 정비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내 또는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교육훈련 구분) ① 교육훈련의 구분은 별표 11에 따라 초기교육, 정기교육, 비정기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기종별, 자격별 교육훈련 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③ 비정기교육 중 자격회복 교육은 해당기종에 대해 최근 3년 이내 정비 실적이 없는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훈련 구분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강사의 운영 등) ① 항공정비과장은 교습ㆍ강의 그 밖에 교육대상자의 지도를 담당하는 기종별 책임강사를 둔다.
② 책임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해당 기종운영 6년 이상인 자
2. 일반강사 지정 후 3년 이상의 강의 실적이 있는 자
③ 책임강사는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소속기관별 일반강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④ 항공정비과장은 추천된 인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를 일반강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비검사관 자격취득 후 해당 기종운영 3년 이상인 자
2. 제작사 정비교육을 이수한 자
제45조(교육 평가) 항공정비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별도로 지정한 자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6조(교육훈련 관리) ① 교육훈련 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 현황을 매년 검토하여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이수 현황은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 개인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