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05 발령일: 2024년 7월 24일 시행일: 2024년 7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에 따라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 및 사실조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란 잠재적 충돌 위험에 대해 항공기 조종사에게 항공기의 충돌방지 조언을 제공하는 항공기의 시스템을 말한다. 2.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수행 중 발생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및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사실조사"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4. "안전지시"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위배된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지시사항을 말한다. 5. "안전권고"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안전 위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부하는 권고사항을 말한다. 6. "항공교통업무제공자"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2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기관을 말한다. 7. "항공교통업무지원자"란 항공교통업무시설 및 장비의 설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비행장(공항) 설치ㆍ운영자 등을 말한다. 8. "항공기운영자"란 항공기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항행업무 규제담당부서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교통과를 포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운영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2.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다만, 일시적 인적오류에 대항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4. 항공안전장애로 인해 인명피해(경상) 또는 항공기 손상(소파)이 발생된 경우 5. 공항시설 등 제3자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6.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 경우 7.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 8. 그 밖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발생보고 및 사실조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실조사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항공안전보고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해 보고 또는 접수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하여 별표 1의 사실조사 체계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관할 구역 밖에서 발생한 국적 항공사와 관련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해당 국가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와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군 관할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에 대해 군 사실조사 당국으로부터 사실조사 관련 협조 요청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군과 사실조사 관련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합의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제7조(사실조사 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실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발생 개요 2. 조사 계획 가. 조사반 또는 조사관 나. 조사 내용 다. 조사 일정 라. 조사 방법 : 서류조사, 현장조사, 문답조사 등 마. 별표 2 이외의 자료 3. 그 밖에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서류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7일의 준비기간을 주어 별표 2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 또는 문답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에 사실조사 계획 통보 시 별표 2의 자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 대상기관은 현장조사 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조사 시까지 제출할 수 없는 자료는 제출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④ 조종사 또는 항공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운항과의 협조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사실조사반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실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항행안전감독관 2. 항공안전감독관 3. 항공사무관 4. 항행업무분야 군 전문가 제9조(사실조사 등) ①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의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등의 관련 자료 및 별표 3의 검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별표 4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해당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를 통보받은 항공교통업무제공자, 항공교통업무지원자 및 항공기 운영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조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 즉시 그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항공사와 관련된 사실조사 결과를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또는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안전지시 또는 안전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⑤ 사실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세부사항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의견의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 비정상상황 사실조사 시 업무제공의 적절성, 발생원인, 위험도평가, 위규사항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항행분야 교수 2. 조종ㆍ정비직류 항공사무관 또는 안전감독관 3.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외부 전문가 4. 항행분야 경력 20년 이상의 소속기관 관제사(이 경우 발생기관은 제외한다) 제11조(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사실조사를 위해 제6조ㆍ제7조에 따라 수집된 법 제2조제10의4호에서 정한 항공안전데이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10의5호에서 정한 항공안전정보(이하 "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를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안전데이터등을 처리함에 있어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